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형태 ?(도움필요)제가 4년상용직회사 자발적퇴사후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합니다1.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1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2/1일부터 12/31일까지여도 신청 안되는건가요?2.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되오있으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반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3.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에 놓인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혹은 계산 해주실 분 찾습니다.현재 25년 8월에 관둔 알바가 임금체불에 놓인 상황입니다.서류 발급을 위해 퇴직금 계산이 필요한데 8월 미지급, 프리랜서 계약에 4대 보험 X 1년 3개월 근무, 24년 5,6,7월 주 2회 7시간근무 1시간 휴게, 24년 8월~ 25년 8월까지 주 3회 7시간 근무 1시간 휴게 했습니다.일수도 달마다 달라서 계산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계산 도와주실 분 찾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확신하는군만두세후 월급 역산하여 세전 계약 시 소득세 보정안녕하세요.세후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세전 금액을 역산하여 계약할 예정입니다.계약서에는 세전 * 만원 세후 600만원 이렇게 기입될 예정이고다만 4대보험이 정산이나 재산정 되면 매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세전금액과 실수령액을 유지하기위해4대보험 변동액 만큼 소득세, 지방세 부분을 조절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넣어질 예정이라는데소득세 및 지방세를 어떻게 조절한다는건지,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위용있는고래1422026년도 실업급여 변경사항 적용 날짜근속기간 180일 기준 지급하던 것이 1년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재 다니던 직장이 폐업하여 148일 근무하고 32일 못 채워서 신청 못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형태? ㅠㅠ제가 4년상용직회사 자발적퇴사후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12/1일 ~ 12/31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합니다1.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1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본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형태가 일용고용보험이면 12/1일부터 12/31일까지여도 신청 안되는건가요?2. 실제근무기간이 1개월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되어있으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반드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3. 저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수급이 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히화창한음악가정기상여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질문드립니다.급여일 : 매월 25일정기상여 : 2024-12-25 / 매년 지급, 12월 만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퇴사일 : 2025-12-032025-12-03 퇴사자의 퇴직금 계산시퇴사 직전 1년간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에 2024-12-25 지급분도 포함되나요?직전 1년간을 월할로 보지 않고 일할로 보아야 하나요?월할 2025-01~2025-12일할 2024-12-04~2025-12-03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고용보험 상용직 1달 기준미달? 고용보험형태?제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2/1일 ~ 12/31일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용직 고용보험만 가입해준다고 하는데1.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도, 계약서상 ‘일용직’으로 명시된 경우 상용직으로 인정되지 않나요?반드시 ‘상용직’ 또는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가요?2. 제가알기로는 고용보험 가입형태보단 일수가 31일이상? 한달이상? 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고용센터에서 봐준다고 알고있는데 12/1일부터 12/31일이면 상용직으로 봐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거아닌가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뜨끈한감자포괄임금제 변경 전 기간의 연장근로수당, 노동청 진정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현재 저는 초기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었고, 그 기간 동안 연장근로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으나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이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그런데 최근 1년이 거의 되어가면서 회사와 연봉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 형태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이때 궁금한 점은, 1. 최신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2. 과거의 근로계약서(포괄 아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3. 그리고 연협 후에 퇴사해도 괜찮을까요?과거 근로계약서와 현재 제시된 포괄임금제가 서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그리고 기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센스있는갓김치원하는 퇴사일보다 빠른 퇴사일 요청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카페 알바 중이고 주 15시간이상 일하면서 주휴수당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2024년 12월 24일 입사했고 2025년 12월 23일이 1년 채우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저의 사정으로 12월까지 근무될 것 같아서 사장님께 카톡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카톡 내용은 대략 이렇게 보냈습니다'12월 31일 근무 가능하며 인수인계 등으로 문제가 생길 시 1월 16일까지 근무 가능하다'연락 드린 이후 다음날 만났는데 사람 구하는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12월 1일부터 공고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걸리는 건 알고 있으니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 원하는 날(12월 31일)보다 더 일찍 그만 두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적어도 퇴직금 받는 22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싶고 혹여나 해서 12월 31일에 그만두는 걸로 요청드렸던건데 저렇게 임의로 정해서 사람 구해지자마자 퇴사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처리가 안되고 앞 전에 말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따따따내년 국민연금 보험율이 9.5%로 결정될 경우 월소득 300만원인 직장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가각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내년 국민연금 보험율이 9.5%로 인상될때 월 소득 300만원인 근로자가 실제로 남부해야 하는 금액과 사장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실주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