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인사이트있는공주월급제 계약 5일 근무 후 퇴사 급여 금액 맞는지 봐 주세요안녕하세요. 헬스장 인포 알바 지원해서 3/16~3/20까지 5일 일하고 협의 하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월급 220만원, 수습 90% 적용, 오후 1시-10시 (휴게 60분) 354,566원이 입금 되어 급여명세서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급액이 납득가지않는데 저 명세서가 타당하다고 주장 할 상대측의 이유와 제가 지급 받은 금액이 맞는 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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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일하고싶은나실업급여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15년근무. 자진퇴사하고 3개월공백후 2개월 계약직근무하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받는다면 금액은 최저로 받는지요?기간은 몇개월 가능한지요?현재나이 55세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퇴사하고싶은루피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하려는데 퇴사전에 정산을 해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되나요..?제가 알기로는 임금체불 건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고, 그러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퇴사 전에 대표께서 체불액을 정산해주시기로 하셨고, 이렇게 정산이 된 경우에도 아하의 다수 노무사님들은 체불 사실은 있었기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고, 신청하려면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노동청 여러곳에 문의해보니 체불액이 정산되면 확인서발급안해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께 직접 확인서 작성 해달라고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뛰어난육전중도 퇴사시 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2025년 5월부터 고정월급 240만원을 받았어요근무는 주말 공휴일을 쉬는 형태고휴게시간 없이 7시 30분부터 5시(월~목)7시 30분부터 3시(금) 근무하였습니다세금 떼고 210 정도 받은 것 같아요그동안 4대보험 미납 체납과 임금체불로 2026년 2월 9일자로 마지막 근무를 마친 후 퇴사하였습니다통상적으로 2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저는 소정근무일수 로 2월은 공휴일 휴일 빼면 17일이라 (240만원 / 17일 ) x 9 일이라고 생각하거나(240만원 / 2월 28일) x 9 이라고 생각했는데임금을 58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벚꽃의계절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제안할 때 근로자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갑자기 권고사직 이야기를 들으면 당황해서 바로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부터 퇴직금, 위로금, 경력상 불이익 등 다양한 것들을 포함 했을 때 무엇부터 따져봐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유한비둘기169안녕하세요 저의 처남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였는대 급여를 받지못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저의 처남이 베트남 불법체류자 남자 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였는대 급여를 받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습니다 (500만원)회사 사장님 께서 월급날 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회사는 한국사람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불법 체류자 분들을 지금도 고용해서 운영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어차피 못받는다면 불법체류자 고용한다고 신고를 해야 할까요명쾌한 답변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아름다운고래공사현장을 못가게됐어요 ㅠㅠㅠㅠㅠ제가 어제 전화해서 오늘 5시까지 인력사무소로 오라해서 갔어요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데 봉고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연으로는 20살인데 만으로는 18이여서 제한됐어요 ㅠㅠ 하 뭐해먹고 살죠 인력사무소에는 그냥 몇살이냐고만 물어봤는데 현장은 다르네요 혹시 다른 인력사무소 자리 남으면 연락주세요 (이수증은 갖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마리누스도선사 라는 직업이 무슨일을 하는겁니까?예전에도 쭉그래왔고 지금도 그래도 항상 최상위 직업에 속하고 연봉도 엄청높던데 도선사가 어떤일을 하는것인가요? 그리고 도선사가 될려면 자격요건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고독한타킨156실업급여 수급 조건(연령, 기간 단절 문제)1959년 12월생정년 퇴직 후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간 근무(1차 계약)2024.3.4.~2025.3.3.(2차 계약)2025.3.17.~2026.3.16.[계약기간 만료]**계약한 기관에서 퇴직금 지급 등을 피하고자1차 계약 종료 후 14일 텀을 두고 재계약*1차/2차 계약 시 근무지 및 근무내용 동일*2차 계약서 원본, 급여 지급 내역(입금) 소지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2차 계약 개시가 만 65세 이후라 실업급여 대상 아니라 함이 경우 사실상 만 64세에 체결한 1차 계약 이후 연속된 2년 이상의 근무로써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빨간레아262희망퇴직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희망퇴직후 바로 이직해도 되나요? 희망퇴직신청하면 수십개월치 월급준다는데 이렇게 퇴사 후 바로 이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