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수요일우리 회사의 임금체계는 무엇일까요?제가 다니고 있는회사는 기본적으로 일급제 입니다하지만 고정적 수당이 있으며 잔업은 통상시급으로지급을 합니다 이럴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 와시급제로되는건가요? 아니면 일급제도 되고 월급제도 되는건가요?주휴수당의 통상임금 산입에 문제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존경받는마요네즈실업급여 상용+일용 혼재 가능한가여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17일 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어 추후 생활비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습니다.다만 근무일수가 모자라서 이전에 다녔던 곳까지 포함해야 180일이 넘습니다. 우선 현재 다니는 회사를 a, 이전에 회사를 b, 더 그전에 다니던 편의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a는 다가오는 17일날 계약 종료고 4대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퇴사전에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처리를 빠르게 해달라고 부탁할 예정이구요. 다만 a에서 근무한 일수가 180일이 안되고 있습니다.b는 a를 다니기전에 다녀볼까하고 다녔던 회사인데 너무 저한테 안 맞아서 보름하고 자진퇴사한 회사입니다. 마찬가지로 4대보험을 들었었고, 오늘 날짜로 이직확인서 요청했습니다.c는 편의점으로 당시 주5일 9시간 근무하였으나 사장이 4대보험을 안넣고 일용으로만 신고를 했더라구요.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다녔고 달마다 7일 정도 신고가 되어 있는걸 확인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혼재하여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편의점은 당시 임금체불로 제가 사장하고 분쟁이 좀 있었어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기가 어려운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로맨틱한개그맨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제가 회사와 얘기를 해 이번달은 1일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일 급여로 받아야하는데 월급을 이번달 8월이 31일까지 있으니 31로 나눠 일급여를 산정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일하는 날은 주 5일 한달에 평균 20~22일인데 31로 나눈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31일로 나누는게 보편적인 일급여 신정기준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하룰라라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직원으로 1년 9개월째 재직중입니다주6일근무에 알바까지 하고 있어서 현재 월급이 꽤 높은 편인데요 퇴직금도 꽤 쌓여있습니다.9월부터 5일근무로 변경하고 알바만 유지하기로 해서 임금이 많이 떨어질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는 1.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할 수 있는지2. 중간정산이 거부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3. 9월까지만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6~8 3개월의 퇴직금인지 7~9월의 퇴직금인지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해보니 금액대가 100만원 단위로차이가 나서 못받으면 퇴사할 의향이 있기때문에꼭 알고싶네요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은나비198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아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하여주 4일 하루 8시간 근로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6.4시간이 되나요?-------------------------------일 단위 : 1주 소정근로일이 5일 이상이고 매일 동일한 시간 근무 시 해당 시간을 적용합니다.주 단위/월 단위 : 해당 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산정합니다.예: 주 5일, 1일 6시간 근무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계산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섬세한바다표범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주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연차휴가 일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월 12일 근무 시 연차 1일이 주어지는지, 또는 근속 연한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규칙이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포함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와일드한솔개190연봉 오름에 따른월급 인상 및 통상시급 문의1년 갓 넘은 사회초년생입니다.1년지나 연봉이 오름에 따라 월급이 올랐는데 통상시급이 작년보다 작을수 있나요? 그렇다고 월급이 적어진건 아니라서요.이게 매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니깐 그럴수 있는걸까요?그리고 연봉을 13으로 나눈 후 거기에 세금이나 기본적인거 빼고 지금하는게 맞는거죠? 1/13으로 나눠 지급하는건 퇴직금때문에 그런거겠죠?잘 모르겠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커다란딸기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고정OT 이슈)안녕하세요 노무사님!저희 회사의 실제 근무시간은 9:30 ~ 17:30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상에는 9:00 ~ 18:00로 작성하여 계약을 진행하였는데요,1. 통상임금이나 퇴직금 계산 시에는 계약에 상관없이 실 근무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그렇다면 저희는 7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책정해야 하나요?7시간으로 책정해야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직원들에게 통보해줘야 할 것 같은데 구두로 통보하면 되는 내용일까요?2. 이번에 신규 직원 한분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기존에는 수당 구분 없이 기본급으로만 지급했는데요, 이번에는 첨부파일과 같이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무수당을 분리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이 분의 입사 시기 이슈로 2일치를 추가 지급할 시, 고정 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83시간 또는 209시간)*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나요?추가로 이 분에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때 고정연장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가지고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거죠?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참견하는연어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형으로 받았는데 최대4년까지만 가능한상품이라올해 끝납니다.근데 전세를 산지는4년정도되는데 대환대출을받거나 해야하는상태입니다.1.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전제하에 전세계약명목으로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가능할까요?( 실제론 이사 x) 참고로 무주택입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 또는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여기서 무주택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이 사유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자비로운장수풍뎅이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제가 달력에 적혀는 쉬는날은 빼고 모두 일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거 보다 적게나와서 여쭈어봅니다. 주5일 8시간근무 1시간 휴식으로 계약을 했고 스케줄은 회사에서 짜주는대로 한번도 빠진적 없이 나왔습니다. 회사측에서 스케줄상 시작은 일요일부터라고 상관없다고 해서 넘어간건데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주휴수당이 적게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정도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더 받을수 있는건가요? 6월30일날에 면접보고 바로 6시간 일했습니다. 7월21 22일은 대타를 뛴거라 6시간 5시간만 일했고요 현재 같이 일하는형도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을 1번 밖에 못받음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