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슬기로운말벌687근로계약 및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 금 : 연봉제 급여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하며 일할 계산시에는 한달을 30일로 본다.근로계약서에는 급여지급일이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수년간 회사에서는 암묵적으로 20일에 급여를 지급해왔고, 공휴일이나 주말이 껴있을 경우에는 20일 이후에 급여지급이 되었습니다.7월에는 급여지연에 대한 공지를 18일 오후 구두로 전달해주었고, 실제 급여지급은 7/28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서나 혹은 사내 ERP 게시판 등에 대한 고지는 없었습니다.8월은 8/20 급여지급이 이뤄져야하는데, 만약에 고지없이 급여가 지연이 된다면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20일을 지났기에 임금체불성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회사입장에서는 급여는 월말 지급이라는 생각이 있어 문제없다고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추측사항)추가로 근로계약서 상에 급여지급일이 기재안되어있고, 월계산기간만 기재되어있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치어리더들은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치어리더들은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치어리더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건가요?응원말고 또 하는게 있나요?급여는 괜찮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노동자시급제 알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법안녕하세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일4시간x주4일)# 시급 11,000원1. 위 조건으로 일 통상임금 계산 시 16/40x8x시급(11,000)=35,200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2. 또한 위의 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 365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 퇴직금 계산 시, 사업주에게 허가받은 무급휴가 (2년 반동안 2주 정도 3번) 기간은 총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긴밀한원앙.......................................................................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뜨끈한감자포괄임금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6일에 상경 및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10인 사업장) IT 업종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관련운 하단 사진 참고][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 월요일 ~ 금요일(주5일) : 9:00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 실제로는 유연근무제(8:00-10:00출근) 실시 중② 전 항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본다.③ 제1항의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휴일] 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주휴일은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다른 요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거 별도의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기밀유지 및 손해배상] ①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근로자 상호간에 비교·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한다.②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사의 기밀사항 및 고객의 비밀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임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근로자가 작성·발견·발명한 모든 자료를 보안규정에 최종 업무 종료시 또는 퇴직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업무 종료 후에도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모든 자료의 원본 및 사본, 전자기록파일을 일체 보유할 수 없다.④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상여금·성과급·인센티브를 지급받은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가 지급한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 수강 및 교육비를 회사의 지정된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하거나 교육과정 종료 전에 퇴사할 경우 교육비 전액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⑤ 지급된 교육비와 상여금 및 인센티브의 반환금액은 퇴직금에서 정산 및 공제 가능하다. ⑥ 근로자는 회사의 기밀유지 및 업무상 제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현재 재직 중인데, 5~6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주말 출근·주말 재택 포함), 별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출근 시에만 저녁 식대(약 1만 원 내외) 정도만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시간 및 야근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문 출퇴근 기록 및 엑셀 공수 기록 • 새벽 퇴근 시 택시비(사원 모두에게 법인카드 지급) 문자 내역 2회 • 밤 11시 이후 업무지시 카카오톡 내역 1회 급여명세서 또한 매월 지급 항목(성과금,식대)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맞춰 넣은 듯한 형태입니다. 추가로, 지속적인 야근 강요로 인해 수면장애(불면증)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 치료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의사도 있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증거물은 어떤 식으로 더 수집해야할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문스캔으로 출퇴근 찍고, 공수시트는 모든 사람이 기록/수정할 수 있지만, 이전 달 공수는 수정 불가능한 상태이며 열람은 가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친절한왈라비192월급제 아르바이트 중도 퇴사 임급계산 질문월급 2,700,000원주6일 근무1일 근무시간 12시간입니다.가게일이 바빠 휴무시간은 없다고 근무전에 조율했습니다.설거지 업무 조건으로8월 9일~16일까지 근무했습니다.이 중 12일은 근로계약상 휴무일이고, 14,15일은 손가락에 염증이 생겨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병원에 다녀와 일을 쉬었습니다.16일은 출근 후 근무 중, 사장님께서 다른사람 구했다고 집에 가라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정리하자면 8월 9~16일중9일(정상근무)10일(정상근무)11일(정상근무)12일(휴무일)13일(정상근무)14일(부상으로 인한 휴무)15일(부상으로 인한 휴무)16일(정상근무)이 때 제가 지급 받아야하는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사장님께서는 (1) 2,700,000 / 30 * 4(일) = 360,000(2) 45,000(16일 근무분)(1) + (2) = 405,000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저는 이 금액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월급제이면 휴무일까지 포함하여 n일 계산을 해야할 텐데 사장님의 경우 근무날짜만 카운트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13일까지 카운트를 해야하는지 16일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정직한악어사직서 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직서 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일용직 급여가 8월 10일대에 들어오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에 언제쯤 뜨나요?예를 들어 일용직 급여가 8월 10일대에 들어오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에 언제쯤 뜨나요? 며칠 쯤에요. 20일대에 뜨나요? 15일 이후라고는 알고 있어요. 정부24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공장 라인 작업간의 점심시간 근무 시간노동 조합이 있는 회사 입니다라인 작업간의 점심시간 근무 시간은 오로지 노동자의 시간 아닙니까?사측에서는 자연스럽게 점심시간 밥만 먹고 점심 시간에 일좀 해주라고 제안 합니다...한시간 기준을 잡고 15분 밥먹고 와서 45분을 일하는데...점심시간에는 1.5배나 추가 시간을 주는게 불법인가요?합당 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한 회사에서 1~4년차의 연봉이 같을 수도 있나요?어떤회사의 리뷰가 4년차까지 급여가 동일하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수가 있나요?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