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다채로운여우대법원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2024.12.19.)에 대한 질문입니다.1. 이 판결로 인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로자 A는 2월 퇴직입니다. 그런데 근로에 대한 성과금이 같은 해 4월에 지급되었을 경우에, 이 성과금은 퇴직금을 정산할 때 통상임금의 일부로 인정해서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A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더 유리함을 전제로 합니다.)2. 인정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퇴직 후에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A 기간제 교사가 B학교에 2025.3.1.-2026.2.28.까지 근무하였습니다.근무 중 A 교사는 이전 2024.3.1.-2025.2.28.동안 근무했던 A학교 (같은 교육청 관내 소속 학교)에서 지급하는 성과금을 B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받았으며, 또한 B학교에서 퇴직 후 C학교에서 2026.3.이후 근무하던 중 B학교의 재직조건부 성과금을 2026년 4월에 받았습니다.A교사가 B학교에서 3월에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할 성과금은 A학교의 성과금일까요 B학교의 성과금일까요 아니면 퇴직금 정산에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을까요?또한그 근거도 궁금합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흥미로운부장2550000원월급 격주근무 시급계산백화점이라 5인이상입니다.2일근무후 그만두었고 수습기간 월2550000원입니다.첫날 10시반~8시반 둘째날 9시~8시반 휴게2시간하면 2일폐이게산이어떻게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쩐지활달한과장요즘 가정주부 재택 부업 무엇을 할수있을까요?요즘 물가도 상승하고 외벌이에 아이들 학원비 부담으로 인해 직장에 나갈 여건이 안되어 부업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어떤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호감이넘치는땅강아지임금체불 진정서를 쓰고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만오늘 오후 1시 30분에 임금체불 진정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오후11시~오전08시까지 근무했던 증거로 입금내역서를 발급 받았으나 조금 애매하다 하여서 이전 점장님에게서 오후 11시~08시까지 일을 한 출퇴근표나 표기해둔게 있냐 질문하니 오후 11시~08시까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그걸 적은 달력이 있었는데 버렸다고 합니다. 혹시 양측에도 근무표로 쓰일 증거는 없지만 오후11시에서 오전 8시까지 표기하는 달력을 버렸다 라는건 증거가 될까요? 그리고 점장님의 어머니 사장님이 퇴직금은 바로 못준다 라고 한 부분은 15시간 이상 일한것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현명한사랑꾼계약일관련 질문있습니다아 !!!!1월 2일 입사해서 3월 1일 계약직 작성 2개월 근무2월 마지막날 회사에서 해고통보 한경우, 3월1일까지의 임금을 줘야하는지, 연차는 2개 지급해야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연약한오리식당 홀 서빙은 알바 인가요? 직원인가요?4대보험도 다 하는디 알바인가요? 직원인가요?친구들이랑 대화하는데 햇갈려서 여쭤봅니다ㅠㅠ저는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긴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현명한사랑꾼계약직 궁금증 있습니다 제발 ㅠㅜㅜㅜ계약직 1월 2일 입사 3월 1까지 이개월 계약직인대2월말에 나오지마라했으면 급여 다 드려야 하나요추가로 월차 2회분도 지급해야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현명한사랑꾼해고예고수당 궁금합니다 제발요 ㅜㅜㅜ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 상실신고때 합산해서 보수총액에 넣나요? 안넣는다는 답이많아서요 이직확인서에더 안넣어도 되는거죠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연장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주면 되는지 기본급+원래받던 수당 지급하면 되는지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자연스러운비빔밥월급제 근무자 최저시급 미만 급여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알바중인 곳이있는데, 작년 8월 급여를 덜 받은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내용월 83H 기준 기본급 846,030소정근로일: 토,일,공휴일근무시간 9시~18시, 1시간 휴게25년 8월 근무내역 및 급여 수령 내역2025년 8월 2일, 3일, 9일, 10일, 15일(휴일근무), 16일, 17일, 23일, 24일, 30일, 31일 근무(총 10일*8시간=80시간 + 광복절 휴일근무 8시간=총 88시간 근무)급여: 광복절 휴일근무수당 126,000원) + 8월 기본급 846,030원 = 지급총액 972,030원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했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받아야하하는데, 월급제의 개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산했을 때는 최저시급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급여를 덜 받은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급여명세서상에 통상시급이 10,080원으로 표기되어있지만 어떻게 계산한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희망을주는라일락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원 출산휴가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근로자의 통상임금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이 아래와 같을 경우, 급여계산을 급여지급예시와 같이 적용하여 지급하면 될 지 문의 드립니다.월 통상임금: 4,250,000원출산전후휴가기간: 5/13(수)~8/10(월) (총 90일)급여지급예시기간 일수 회사지급급여 고용지원금 회사지급급여 총 지급액 (정상근무기간) (차액보전)5/1(금)~5/31(일) 31 1,645,161원 1,393,333원 1,298,333원 4,336,828원6/1(월)~6/30(화) 30 2,200,000원 2,050,000원 4,250,000원7/1(수)~7/31(금) 31 2,273,333원 2,118,333원 4,391,667원8/1(토)~8/10(월) 10 733,333원 683,333원 1,416,667원5/1(금)~8/10(월) 102 1,645,161원 6,600,000원 6,150,000원 14,395,161원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