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그윽한황여새224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제 어떻게 하나요?기본급+고정OT로 구성되어있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9월에 1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기본급/30일 + 고정OT/30일 = 1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거 맞을까요?그리고 급여 지급 시 기본급+고정OT는 그대로 두고 공제항목에 무급휴가 임금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애초부터 기본급과 고정OT에 차감한 금액이 들어가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상관 없는 거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시끄러운청설모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관련법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실업 인정, 가지급 여부와 절차, 필요 서류와 관련 법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2025년 추석 하루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아웃소싱을 통해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서에는 입사날짜(2025년 8월20일)만 적혀있습니다. 퇴사일은 정해진것은 없구요.주5일 9시~18시 점심시간1시간 휴식 시급11000원 주휴수당 : 주 40시간 기준 월~금 근무 후 월요일까지 출근 시 주 휴수당(일요일) 발생 이라고는 적혀있는데요이 경우 이번추석은 10월10일 금요일만 출근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발생한다면 얼마가 나오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족한나팔새206근로자의날 기간제근로자 유급수당 지급 여부지방자치단체에 기간제로 1차 근무를 매년 1월2일부터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2차 근무를 5월2일부터 채용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자의날 유급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4월30일 사업이 종료 되었다고는 하나 5월2일부터 계속 연결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이 미지급됨에 따라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도 미지급되는 것입니다5월2일부터 신규채용돠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의날 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은 이해되오나 4월30일 사업이 종료돤후 5월2일 계속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취업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유급수당과 주,월차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명쾌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콩중이246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는 예전에는 자진퇴사는 안되었는데지금은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누구나 신청해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사실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질문이많은사람4대보험vs3.3% 어떤게 맞는선택일까요?본인 22살이고 영업사원으로 일 하는데 기본급+인센구조임, 4대보험,3.3% 어떤게 나을까 세전 300~600돼>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맑은산양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질문이요저희아빠가 1인으로 개인사업을 하고계시고 (직원없음) 저는 무직에 실업급여 수급중이라 지역가입자??인가 그걸로 되어있었고,저희 어머니가 아빠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있었습니다근데 제가 최근에 취업을해서 이거저거 알아보다가어머니를 제 밑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을 넣으면무료인가 그렇다고 본거같아서 (죄송해요 말이 어려워서 제가 제대로 설명하고있는진 모르겟네요ㅠㅠ) 그렇게할까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실한따오기76대학생분들 알바비 최저임금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개선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최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 경우에도 최저임금도 멀찍이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주면서도 일은 곱절을 시키면서 매번 월급 밀린 곳을 생각하니 울화가 치미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런 곳이 있는건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게 부당한 대우 받아도 제대로 신고못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또한 알바를 구할 때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나, 부당한 대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고 싶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14이내 퇴직임금 요구가 잘못된건가요?제가 12일근무후 마지막날 근무후 퇴근할때 퇴사의사를 말할려고 했지만 퇴근하고 안계셔서. 문자로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죄송하다고 보냈는데 다음날이 지나도 안보시길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톡은 읽고 수고했다고 알겠다고 퇴사사유 를 물어봐서 말씀드리고 그날 회사를 안갔습니다 근데 그동안일한 임금을 14일이지나도 안보내주시길래 제가 최대한 빠르게 넣어달라 했더니 계약상 월급날에 임금을 주겠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해서 제가 그거랑 별개로 퇴사임금은 14일이내로 주셔야한다 했더니 노무사가 법적인 문제가없다고 했고 본인이 안나오고싶다고 안나오시면 안되요 라고 말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퇴사통보는 1개월전에 한다는 있지만 따로 사장님이 한달일하고 그만두라는 소리도 없어서 그날 바로 퇴사했는데 그 1개월전통보를 지키지않아서 14일이내로 못받는건가요? 근데 저는 수습이라서 계약직으로계약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아직 퇴사처리도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걸까요? 그게 불이익될만한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은근히사랑이넘치는닥스훈트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7개월 정도 다니던 알바가 있는데 사정이 생겨 2개월 쉬고 다시 다니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주말 알바생까지 합하면 6명 근무자가 있구요 4대보험 가입 조건 충족 됩니다.다시 다닌지 5일 되었고 월-수 5시간 30분 목-금 5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근무를 못하게 되어 잠시 쉬는데 월말이라 계약서 쓰자고 재촉을 해서요1. 계약서 안 쓰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2. 임금 지급을 몇% 떼고 못 받는다던지, 4대보험 가입이 안 된다던지요3. 그리고 월말에 노무사한테 전달할 때 계약서 미작성이면 사장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그러는 건가요?4. 미작성이어도 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