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배부른불곰172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을 복직 후 6개월이 지난뒤 신청해야된다고 담당자에게 전해들은바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점이올해1월2일 복직해야됐으나 개인적으로 무급으로 6개월 육아휴직을 하고 있습니다.7월1일에 복직을 합니다.이렇게되면 7월1일 기준 6개월 지난 뒤에 26년1월2일이 되겠네요. 1월에 사후지급금 신청하면 되는건가요?담당자가 바쁜지 전화연결이 안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른한코요테33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 하고 점장입니다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고 23년도 12/5일부터 일을 해서 퇴직하는 날짜가 6월30까지 일을 하고 7월부턴 출근 안하는걸로 되어 있는데제 월급이 기본급 300+ 한 달 순 수익5프로를 제가 가져가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른한웜뱃72한 사장이 사업자가 다른 모텔 3개를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모텔 3개 근로자를 모두 합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문의사항이 있습니다.한 사장이 사업자가 다른 모텔 3개를 운영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모텔 3개 근로자를 모두 합해야 하나요?모텔 3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3개 상호로 해당 근로자들을 별도 관리합니다. (세금신고 등)한명의 사장이 모텔 3개를 운영하므로 사장이 모텔 3개의 직원을 뽑고 회계, 재정 등을 담당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경우 모텔 3개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 별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급여미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건설업 다니는 중소사무직 입니다. 회사가 크지 않고 일도 많이 없어서 1달, 길면 반년이상 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이 없으니 돈을 못받고, 급여는 미지급으로 진행을 하게됩니다.이럴 경우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가 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급여 미지급가 실업급여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빨간얼룩말37시말서 제출 요구 미응답에 따른 업무정지 안내안녕하세요.시말서 절차 정리중에 있는데 아래의 질문이 생겼습니다.시말서 제출 요구를 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미제출에 대한 면담 요청을 했으나 면담 불참 등으로 인해 업무 정지 요구를 하면 급여를 미지급해도 되나요?업무 정지 요구시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대기해라 하는경우만 미지급인지 아니면 그래도 회사의 지시를 따랐으나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어떤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하면 노트북 없이 회의실에서 대기(8시간)하라고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이런 사항에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요?보통 회사는 징계규정 이외에 경위서, 시말서에 대한 규정도 제작해두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날씬한프레리도그퇴사 후 파트타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3년 1월부터 1년 10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이후 6개월 쉰 뒤 주 단기 12시간 파트타임 알바로 한 달 반 째 근무 중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텐저린실업급여 계산 방법이 맞는지 부탁드려요예를 들어 마지막퇴사 3개월21일간 ,17일간 ,11일간 총근무일수 49일8시간근무3개월총입금470만원÷49일1일평균임금95,900원여기서 60%면 57,500원하한액 63000원 정도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4대보험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저희 아내가 4대보험근로자로 가입되어있습니다출산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니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며육아휴직을 반려처리 하엿습니다이럴 경우 4대보험 가입시 나갔었던 보험료를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호기심많은민들레관뒀던 회사 급여 지급일을 미루는게 문제가 안되나요?5월에 일하다가 힘들어서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말씀드렸는데 며칠 뒤 갑자기 당일통보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해고당하고 급여는 다음달(6월) 15일에 지금된다 하셨는데 이번달 16일까지 입금이 안돼서 말씀드려보니 17일에 들어갈거라거라고 연락왔어요 미리 사전공지도 없고 근로자가 먼저 연락을 해야 알려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당일해고는 당연히 문제되는거 알고있었지만 좋은게 좋은거다하고 넘겼는데 지급일이 미뤄지는건 어떤 문제가 있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행운의베짱이10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방학 알바??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셔서 저도 등록금을 지원받아요 근데 방학때 알바를 해야만 하는데 통장에 수입으로 잡히면 안된다고 하는데 수급자 탈락되거나 다시 환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