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감각적인곰탕일용 상용 혼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순서대로 말씀 드리자면- 일용직 - 사무보조 일용직으로 계약 43일- 상용직 - 공기업 계약직 3개월 = 피보험기간 78일 (비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O)- 상용직 - 공기업 계약직 2개월 = 피보험기간 51일 (비자발적퇴사, 이직확인서O)- 일용직 - 건설 일용직 9일 (한달 내에 8일)총 180일입니다.일용 > 상용 > 상용 > 일용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이렇게 일용과 상용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나요? 제가 긴가민가 생각이 드는 부분은 처음 근무를 일용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일용은 90일을 채워야 한다고 들었습니다.취준하는데 주변에서 신청 해보라고 해서.. 질문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놀라운산토끼알바 여러 개 하면서 동행 할 간단한 부업 추천알바 여러개 하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월급 만으로 살기는 너무 빠듯해서 요즘 쿠팡 파트너스 니 구매 대행이니 여러 가지 부업이 광고에 떠서 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알아 보고 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뭐가 더 좋을지 돈 쓰면서 시작하긴 싫고 리스크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시간 많이 안드는 그런 부업 추천 해 주실 분 계실까요? 아주 간단한 것도 좋고 손부업도 모두 괜찮고 벌이가 적어도 괜찮은데 하는 방법을 제가 너무 몰라서 알려 주실 분도 있으면 너무 감사 할 것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굳센가재93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음식점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새벽시간에 시간이 비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합니다. 4대보험 필수라고 하네요..지금 사업소득으로 9천만원 정도가 있고 건강보험료70만원국민연금50만원납부하고 있습니다.새로 구하는 직장은 월급190만원 입니다.만약 직장가입자로 변경 될 경우 새로구하는 직장에 문제가 가는지요..현 사업소득보다 낮은급여에 건보료 연금등 가입하게 되어 여쭤봅니다. 또 나중에 개인사업자에 문제(보험료폭탄)등 있을까요?대출받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준엄한타이거3월 만근 후 4월 퇴사 예정, 지급일 기준 만근수당?3월 만근 후에 4월에 퇴사할예정입니다.급여일은 매달 10일이구요!만근 수당이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요제가 만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급여일 전에 퇴사하면 안되는걸까요?정착지원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만근수당이 4/9일정도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만근수당 받을 수 있는거죠?3월만근 / 4월 9일 퇴사예정 / 4월 10일 급여날->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한정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되면 인사팀에 제가 규정내용을 따로 문의드려야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러진팔자포괄임금제 직장인, 주말 출근 시 별도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제가 다니는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로젝트 마감이 임박해 주말에도 이틀 연속 출근했는데, 회사에서는 이미 연장/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며 추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네요.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주말 근무에 대해 무조건 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범위가 있는지 노무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푸근한천사출근 11일하고 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안줘요 퇴사후14일이내에는 줘야하는게 맞는데자기네들 급여일이 5일이라면서아직 안주고 있어요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신고해야할까요..아님 그냥 기다려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렴한상사조45자의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20대 후반입니다 2025년 11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고민을하고 더 발전된 진로를위해 퇴사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고무적인야채김밥보통 알바비를 얼마나 요구해야할까요?제가 자택에서 알바로 콜셀터 아웃바운드 알바를 하기로했는데 기존 고객들에게 홍보차안내를 하는 간단한알바예요 그런데 보통 알바비용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화사한킹크랩세금 무신고 상태, 임금체불 80만원 및 부당무급대기 신고문의1. 근무 기간: 2025년 5월 ~ 현재 재직 중 (홍보관 이동하며 근무하는 '파스제')2. 담당 업무: 홍보관 총무 (매출 관리, 인력 관리, 서류 작업 등)3. 급여 조건: - 기본급 월 280만 원 + 주말 수당(일 10만 원 별도)• 세금 신고(3.3%) 및 4대 보험 가입 전혀 없음 (무등록 상태로 급여는 계좌이체 수령)4. 현재 상황:• 4월2일 급여일, 현재 21일 홍보관이전사유로 기본급 280만 원 중 200만 원만 입금 (80만 원 체불) • 대표는 "10일 지나면 무급대기"라고 통보하며, 사실상 제 자리에 새로운 총무를 이미 채용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직서를 쓰지 않았으나, 대표는 "걱정 말라"는 말만 하며 무기한 무급 대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질문 사항]1. 세금 신고를 전혀 안 한 '무등록' 상태인데, 통장 입금 내역과 업무 카톡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2. 회사가 고용보험을 누락했는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및 사실상의 권고사직 사유)3.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한 '무급대기'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나요?4. 사업자 등록이 불분명하거나 자주 바뀌는 '떳다방' 형태의 사업장인 경우, 신고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5. 실업급여를 받기전 회사측에 먼저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연차 갱신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건 1년 이상부터인가요??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연차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일 기준으로 하게되면 예를 들면 1년이 되는 달이 2026년 4월 1일부터이면 2027년 1월 1일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적용하는건가요??적용 시점과 예시가 궁금합니다.예시1) 입사일 2026년 3월 21일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