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비장한부엉이14일용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월,화,수,목 이렇게 일하시고 그 다음주 화요일날 일하고 끝난 일용직 근로자분이 계시는데 이럴경우 월,화,수,목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건가요??(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셨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긴밀한알파카[주 2일 / 15시간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사항 : 토,일 주 2일 근무 /1일 8시간, 주 16시간 근무 / 주휴일 월요일 / 기본급 월 1,200,000월 83.428시간 / 주휴 3.2시간25.06.28 입사 - 25.08.25 퇴사위와 같은 주2일 단시간 근로자 월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 1) 아래 2가지 기본급 산출식(근로일수/주휴일수 등) 이 모두 맞는지요?문의 2)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들(주 40시간) 기본급 산출시에는 산출방법(1)로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하게 해줘야 하는지요? 만약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월일수(31일) 기준으로 금액이 적은쪽으로 산출해줘도 되는지요?(1) 기본급 산출방법 소정근로시간 기준 일할계산 : 근로일 8일 / 주휴일 4일로 계산 : 산출식 (1,200,000/83.428*8시간*8일)+( (1,200,000/83.428*3.2시간*4일) = ★기본급 총 지급액 (1,104,670원)(2) 기본급 산출방법 해당 월 일수 기준 일할계산 : 근로일수 25일 반영(25.08.25까지 근무 후 중도퇴사): 산출식 (1,200,000/31일)*25일 = ★기본급 총 지급액 (967,740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자유로운버드나무거리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22년 2월 부산 사업장에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사업이 안좋아져, 사무실이 아닌 우편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했고, 저는 25년 3월초 서울본사에서 숙소제공으로 일을 하다가 숙소가 미제공되어, 9월초에 퇴사예정입니다. (저의 등본 소재지는 계속 부산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제가 근로 계약한 회사는 서울본사(서울주소지)인데, 문제는 부산 사업장이 다른 법인이라는 겁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속한 회사가 사업장이전 또는 사업장 폐업이라는게 되어야하는데, 다른법인 인겁니다.또, 알고보니 서울숙소도 다른법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울숙소(오피스텔)는 이사 준비중이라고 합니다.저의 경우에도 거리상의 이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와 어떻게 처세를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산뜻한블루베리근무기간 1년 미만. 직장내 괴롭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24.12월부터 근무중으로 1년 미만입니다현재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의사밝혔는데1년 미만 근무 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실업급여인정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도와주세요.. 알바 교육 면접은 급여를 안 주는 게 맞나요?어제 알바 지원을 했는데 교육 면접을 보러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교육비는 따로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잠깐 하고 오는 거일 줄 알았는데 교육이 아닌 그냥 근무를 시켰습니다.청소 관련 알바인데 솔직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면접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가자마자 이런 일을 한다~~ 그럼 해보세요. 이렇게 4시간을 안 쉬고 청소만 하고 왔습니다.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이건 근무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못 주겠다고 하네요.이미 선례를 겪었다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미 고용청에 검토했다~ 이러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요?이런 경우가 흔한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모던한땅콩버터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통상임금 계산할 때 연장수당, 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월급 구성요소는 기본급, 연장수당, 공휴일수당인데 연장수당과, 공휴일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동일금액으로 입금되었어요.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17시, 휴게시간 12~13시 이구요 실제 근무 시간은 07시 출근 17시보다 한참일찍 퇴근하거나 늦어도 17시에는 퇴근하거든요매일 상황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에요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할 때 연장수당, 공휴일수당은 미포함 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한 달 단기 계약직 알바 월급 일괄 지급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상용으로 9월2일 ~ 10월 10일 공휴일 제외하고 주5회 8시간 근무로 사무직 단기 계약직을 고용 예정입니다.사전에 채용분과 합의 하에 임금을 10월10일 계약이 끝나는 날 근무 시간 끝나면 한번에 일괄로 드리기로 했는데 상관이 없을까요?주휴수당 전부 포함하여 시급 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1인 쇼핑이고 처음 4대 보험과 임금 주는 거라 어렵네요ㅜㅜ10월 임금으로 신고 후 4대 보험 등 정확 한 계산은 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담당 세무사 분이 없서 스스로 해야합니다ㅜㅜ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뛰어난땅콩잼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시 지원금 문의육아기 단축 근무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월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는 허용이 된다고 확인하였는데,그에 따른 수당을 받게되면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이 깎이지는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강력한닭발공공기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전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했고공공기관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약직으로 일할 예정인데 계약연장은 없구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붉은애벌래46외국인 직원의 퇴사 후 급여통장 해지, 연락 답변 없는 경우외국인 직원이 퇴사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급여 통장을 해지하여 입금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메일, 핸드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정상 지급되었으나, 일부 4대보험 환급액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