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날렵한반딧불244퇴직연금 미가입 직원 퇴사시 업무처리저희회사는 원래 입사일자+1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있는데요. 24년 입사하여 올해 9월말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직 퇴직연금 가입을 안하셔서요. 1. 연금 가입 안하고 그냥 irp계좌에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2.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세 신고만 들어가면 될까요?3. 만약에 퇴직연금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다면 퇴사 이전에 퇴직연금 가입 후 바로 퇴사처리 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즐거운당나귀비과세 식대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 문의실제 식사 제공이 어려운 사업장 또는 직원에게만 매월 18~20만원의 개인별 상이하게 실비변상 개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규정상 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개인별 계약된 비과세 한도액)에서 실제 제출한 영수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이는 비과세 처리 합니다. 보통 개인별 한도 금액 이상을 영수증 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이 매월 18~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이렇게 영수증 증빙처리하는 실비변상의 식대 지급의 경우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쩍은다람쥐[고용/노동] 사례질문-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사례로 보는 똑똑해지는 질의)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제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에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임금 체불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뛰어난수박현장 사무원 철수에 따른 급여 계산 방법 문의8/30에 현장이 종료된 관계로 8/30 퇴사 (8/31 상실) 처리 하려고 하는데급여(월급) 지급 시 일할계산하여 급여 / 31일 * 30일 을 해야하는건지8/31이 일요일이므로 한달치 급여를 모두 지급해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창의적인사과잼고용보험 상실을 하면 근속이 사라지나요?회사가 옮기는건지 이유는 알수없지만 해당 구청에서 다른구청으로 옮기면서 고용보험이 상실했다고 문자가 왔는데 다음 달에 다시 고용보험을 등록한다고 합니다 해당 세무서에서 근속여부과 관련이없다고 하는데향후 신용대출을 하기위해 사대보험을 등록하여 근무중인터라 차후에 근속기록이 깨지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배부른원앙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안녕하세요.질문1.현재 알바2명/ 정직원1명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20일 단기 알바 고용 하고있습니다.20일 이후 새롭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되면평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알바비 임금이 2배인가요~?질문2새로운사람으로 20일단기알바 계약시 빨간날 출근 시키면 임금 2배인가요?근로계약서에 무조건 20일만 일하면 되는거라고 적어놓으면 상관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놔덥자너근로자 이자 개인사업자일 경우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안녕하세요현재 명의만 빌려준 상황으로 개인사업자이지만 동시에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제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서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명의만 빌려준 상태이고 모든 매출 매입은 어머니 통장으로 거래가되고 있으며 제 이름으로 거래되는 내역이 없습니다.개인사업자라고 해도 개인사업자로써 그에 따른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인데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배부른원앙빨간날/ 휴일 (주말)에 알바고용시 입금2배 인가요?안녕하세요.질문1.현재 20일 단기 알바 고용 하고있습니다. 20일 이후 새롭게 다시 재계약을 하게되면 평일에 빨간날이 있으면 알바비 임금이 2배인가요~? 질문2새로운사람으로 20일단기알바 계약시 빨간날 출근 시키면 임금 2배인가요?근로계약서에 무조건 20일만 일하면 되는거라고 적어놓으면 상관없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집요한어치144근로기준법의 일용 상용근로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질문드릴게있어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제가 두군데서 일을 했는데요한곳은 하루를 일했고한곳은 8월5일부터 29일까지 일을 했습니다고용보험 신고된걸보니하루일한게 상용으로 신고가되었고두번째 일한곳은 일용으로 신고가 되었던데4대보험과 상용일용간의 연관이있을까요두번째 일한곳에서 처음에 급여설명할때에도4대보험을 제하고 급여지급될거라 해서 계약했는데 지금보니고용 산재만 공제 했더라구요이경우에 제가 의의를 제기할수있는지또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소중한개그맨시급제 직원 평일 소정근로일에서 휴일 제외 가능문의안녕하세요! 단기 2개월정도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업무 특성상 평일휴무일(법정공휴일,휴일,대체공휴일 등)에는 단기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9월,10월 두달간 일한 단기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10월에 연휴가 많은데 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법정공휴일,휴일 등이 아닌 평일)로 단정짓고 근무계획표를 매달 배포하면평일이 휴일인 날짜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달 동안 필요한 직원인데 10월에 9일정도 연휴되는 기간에 모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서요.예시1) 평일에 휴무(휴일)가 없는 경우 : 월요일-금요일(09:00-18:00, 8시간 근무). 5일 급여+주휴수당예시2) 평일에 휴무(휴일)가 있는 경우: 화,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월,목,금 (09:00-18:00, 8시간 근무). 3일급여+주휴수당이렇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