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3일, 총 주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21시부터 25시까지 근무하며, 라스트오더가 24시 45분이라서 30분-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하는게 출근하고부터 하루인가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퇴근합니다.그리고 간혹 주에 하루 정도씩 사장님이 일찍 나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20시에 출근합니다.1. 21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2. 21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3. 20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4. 20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씩 받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여유있는정치인퇴직금 미지급 관련 및 근로계약서 재작섵1. 근무 현황• 입사일: 2024년 1월• 퇴사예정일: 2026년 2월 (실제 근속 기간: 약 2년 1개월)• 직무: 비서 (업무 장소 및 시간, 직무 내용 동일 유지)2. 주요 사건• 사업주 변경 및 지점 이동: 작년 중순, 회사의 결정으로 지점을 이동하며 관리자(지점장)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회사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일방적 중간정산: 작년 3월, 사측은 본인의 동의나 사전 안내 없이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계약서 미교부: 현재 재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입니다.3. 사측 주장• "계약서를 2025년 4월에 새로 썼으므로 이전 기간은 소멸되었고, 현재 기준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4. 문의 사항• 근로 연속성 인정 여부: 실질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사직서 제출, 면접 등) 없이 지점 이동과 사업주 명의 변경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판례상 형식적 재작성은 계속근로로 인정된다고 아는데 제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방적 중간정산의 효력: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한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이 정산과 상관없이 전체 기간(2년 1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근속단절 퇴직금 일괄정산등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불리할까요? 사직서 작성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자신감많은피자알바 배우러 나오라는데 돈 받아야하나요?제목 그대로에요, 첫 알바이고 주말부터 근무 시작인데 내일 먼저 일하신 분한테 알바 배우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도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튼튼한개구리비과세 항목의 급여 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최근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월급여로 표기했고 월급여 @원 , 200,000원 식대(비과세)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1년 연봉 상단에 기재 월 기본급@동일, (비과세)제수당 식대도 200,000원으로 동일 합니다.다만, 연봉은 제수당 미포함 금액입니다. 저는 이전 회사와 같이 월급여 + 식대 비용으로 급여를 받을것으로 예상했으나, [ 기본급 -200,000 + 식대(비과세) = 이전 근무지 기본급 ] 같은 형식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사측에 문의 넣었으나 이해가 가지않는 답변을 받아, 지금 이 현상황을 잘 알려주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끔호의적인마카롱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받나요이번 설연휴때 16일 대체공휴일에 3시간반을 근무했는데 추가수당이 있나요???? 있다면 얼마정도 더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선도적인도마뱀단기계약직 채용시 근무기간 중간에 시급 기준이 바뀌는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하는지 문의단기계약직을 3월18일(수) 첫 출근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중간에 시급기준을 13,303원에서 10,320원으로 변경해서 계약 변경을 새로 하는경우,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월평균보수총액 2,873,448원, 천원단위절사한 기준소득월액 2,873,000원해서 국민연금 사업자부담액이 3월 초일입사자가 아니므로 3월에는 0원4월부터 기준소득월액2,873,000*4.75% 곱해서 136460원으로 계산했는데7월에 10,320원으로 시급 변경시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해서 월평균보수총액 : 222,9120원기준소득월액 : 229,000원국민연금 : 7월부터 105,870원이런식으로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액도 낮아지는거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빼어난까치83식당 예비군 관련 급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합의하에 3.3 % 공제 주6 12시간 일합니다 고정급여예비군을 가는데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못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럭저럭생기넘치는엔지니어퇴직시 연차수당의계산에 대해 여쭤봅니다입사일 : 24.09.02퇴직일 : 26.02.28 이며, 회계년도로 계산하는 사업장입니다. 제가 연차가 오히려 초과사용했다고 하는데 퇴직시 연차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여기 사업장이 4대보험도 근로자에게서는 4대보험 세금 공제하고는 5개월째 미납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선도적인도마뱀단기계약직 월요일 첫출근시 주휴수당 발생일 계산하는법 문의주휴수당은 출근후 7일째 되는 날에 발생한다고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그럼 6월 1일 월요일에 첫 출근시에는 7일째 되는날이 근무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잖아요그럼 7월달 가서 7월 월급줄때는 7월1일(수)~7월5일(일) : 주휴수당 발생7월6일(월)~7월12일(일) : 주휴수당 발생7월13일(월)~7월19일(일) : 주휴수당 발생7월20일(월)~7월26일(일) : 주휴수당 발생7월 27일(월)~7월31일(금) : 주휴수당 없고 7월 월급에는 주휴수당 4번하고 끝8월 2일(일)에 주휴수당 발생하니까8월 월급에는 주휴수당 5번이 포함되어야 하는건가요?아니면 7월 월급에 주휴수당 5번, 8월 월급에 주휴수당 4번 이렇게 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선도적인도마뱀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시급 기준이 변경되었을때 주휴수당 지급 문의알바생을 채용해서 6월은 시급을 13303원으로 주다가 7월에 계약 변경해서 시급 10320원으로 줄이면,예를 들어 6월 1일 월요일에 채용했다고 하면 6월 29일(월), 30일(화)은 시급 13303원이던 시절이고 7월 1일(수)~7월3일(금)까지는 시급 10320원 주는 시절인데 그 주에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어느 시급에 맞춰서 주는건가요?계약변경했으니까 그 주의 주휴수당은 10320원*8시간 = 82560원인가요?아니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줘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