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애틋한목화이사로 인한 실업급여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제가 원래 근무하던 알바에서 약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내년 3월부터는 본가를 떠나 학교주변 자취방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져 2월달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사한 거주지는 현재 알바하는 장소에서 자동차로 왕복 3시간이 조금 넘게 소요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시 왕복 4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충직한사랑꾼주휴수당 지급 시 추가시간 계산하기 도와주세요실근로시간 10시간-점심시간1시간=9시간주209시간+5시간(고정연장수당은 통상시급으로 나가는거죠?)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시 주8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면 8시간 외 1시간은 1.5인가요 0.5 인가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자신감넘치는학자주로 야간근로자의 주휴수당계산법 궁굼합니다 월평균 대략 15 일 정도 근무하며 한주4일근무 32시간 근무하며 같은 패튼으로 근무시 최저시급적용시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논산수제비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 변경 및 보험료 지급 보류 관련올해 만 20세 됐고, 새로 알바 시작한 곳에서 첫 월급 받은 이후 국민연금 자격 취득 통지서가 왔는데사업장가입자에 기준소득-11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고정으로 주말에만 일하고 75-90 안되게 받습니다 근데 이번달엔 대타 근무에 사장님이 좀 더 주신거 때문에 딱 100이 들어왔는데 기준소득이 110이면 제가 더 벌은 걸로 보험이 가입된 거 아닌가요?또한, 이 기준소득은 매달 수익에 따라 변경되는 것일까요?만약 아니라면 사장님께 주말근무 기준으로 변경 요청 드려도 괜찮을까요? 기준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금이 얼마 정도 차이가 생기는 지도 궁금합니 또한 안내 없이 고용보험이랑 연금이 가입되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한부모가족으로 기초, 차상위계층이라 몇만 원이라도 부담스러운데 가입해지나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자신감넘치는학자주로 야간근로자의 주휴수당계산법 궁굼합니다 월평균17일정도 일근무시간 9시간근무. 주당 36시간 근무하고 주4일정도 근무일때 최저시급적용할때. 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노무사님. 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바빌로프로군단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출자자 실업급여제가 a회사에 현재 근무 중이며 근무중.b회사에 등기서류에 출자자 및 책임사원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당연히 보수도 안받고 보수가 없다 보니 4대보험은 a회사에 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a회사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국민연금 가입 개월수 이렇게 알아두면 맞는건가요?국민연금은 월 단위 가입 기준이어서, 한 달 중 하루라도 근무하면 그 달이 가입 개월로 인정이 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어 12월 중 1일 하루만 근무를 해도 그 달이 인정 되는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짓굳은기러기127실업급여 구직 외 활동 자격증시험 인정 여부제가 적었던 희망취업중에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이 있는데 미용사(피부)필기 자격증 시험을 치루면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시험 합격 여부는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알파카236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 산정 및 휴일근무 처리와 관련하여 법적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주야비휴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간 09시부터 18시야간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비번휴일 그런데 실무 운영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매달 변동되는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을 기준으로 비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은 지급되나 해당 근무시간을 위에서 말한 일근근무자의 월 근로시간 비교 관리시 근로시간 산정에서는 제외하고 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이유로 추가 근무(주야비휴중 휴일을 주간근무로 재배치 등)**를 편성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주야비휴라는 기존 순환 패턴이 주야비휴 → 주야비주주야비 등으로 변형되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아래는 운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일근근무자의 해당 월 근무총시간: 152시간 해당 월 법정공휴일: 1일 교대근무자 근무시간: 150시간 이 경우, 일근근무자와의 근무시간 차이 2시간과 법정공휴일 1일에 해당하는 8시간, 총 10시간의 부족 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시간을 추가로 교대근무자는 근무를 서야 합니다 . 법정공유일의 근무시간을 근무시간을일근근무자의 근무시간 비교시 근로시간으로 보지않고 추가로 10시간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부족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교대근무자의 휴무일을 주간근무 1일로 추가 편성하는 방식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교대근무자는 일정 기간 주야비휴 패턴과 다른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근무 부담으로 인해, 일부 교대근무자는 추가 근무를 대신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 지시가 아닌 근로자 선택이지만, 구조적으로 연차가 근무시간 보정 수단처럼 사용되는 형태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을 중심으로 노무사님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일근근무자의 월 근무총시간에 맞추어 보정·관리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산정 원칙(주 단위, 실근로시간 기준)에 부합하는지?? 법정공휴일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한 뒤 이를 이유로 추가 근무를 편성하는 운영 방식의 적정성 ??? 위와 같은 운영으로 인해 교대근무 패턴이 반복적으로 변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관련 행정해석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 ???추가 근무 부담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조정하는 구조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지 ??? 실무 운영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노무 관리상 바람직한 기준이나 개선 방향이 있다면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알파카236야간근로의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의 기준교대근무자의 야간근로는 18시부터 익일9시까지 회사에 있습니다 . 휴게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수당을 계산하고있는데 20시부터 06시 까지는 야간근로로 보고 1.5시간은 휴게시간 .나머지인 5.5시간은 연장으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계산되는것이 문제없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