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긴밀한닭갈비주 52시간초과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기본근무 40시간 주5일 연휴처럼 바쁠때에는 주6일출근할때도 있음24년 12월 1주차(1~7)16시간 반 연장2주차 (8~14)27.5시간 연장3주차 (15~21)26시간 연장4주차 (22~28)52시간 연장24년 12월 5주차 ~25년 1월 1주차(12월 29일~1월 4일) 37.5시간 연장25년 1월 2주차(5~11) 23.5시간 연장3주차(12~18) 14시간 연장4주차 (19~25)13.5시간 연장25년 10월 2주차(5~11) 22시간 연장10월 3주차(12~18) 18시간 연장이때 10월까지만 하고 그만둔다면 1년이내에 9주가 됩니다 그런데12월 2주차 (7~13) 15시간 연장3주차 (14~20) 18시간 연장4주차(21~27) 17시간 연장이렇게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다니고 퇴사하면 딱 1년을 기준으로해서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면 9주가 안되고 8주가 되는데 정말 딱 맞춰서 1년인가요? 아니면 조금은 융통성 있게 인정을 해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기쁜호박죽입사일 기준 잔여연차 소진시 공제되나요?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8개 연차가 더 발생합니다. 이때 8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임금은 8개 소진한 날까지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에서는 8개 연차만큼 공제하는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존경스러운팀장퇴사후 일용직 1달 근무 하면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나요?6년 3개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는데고용보험 적용을 해주는 일용직 회사를 한달간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친절한랍스터맨회사 급여가 밀리는 중입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원래 매달 말일이 급여일인데 올해 초부터 불안불안했습니다.1월 31일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회사에서 대금 지급을 못 받고 있다고설 전에 급여의 50%만 주고 설이 지나고 나서 2월 중순에 나머지 급여 50%를 지급해주셨었습니다.그리고 6월에도 말일에 급여의 50%만 지급하고 7월 24일에 50%를 지급받았구요.방금 또 회사에서 대표가 불러서 가보니 내일 전직원 급여가 미지급 될 것 같다고 8월 중순까지 기다려달라고 합니다.이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성립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권고사직시 두루누리사업 해택이 사라질까요??안녕하세요!5인 중소기업입니다.몇몇 직원이 두루누리사업을 혜택보고있습니다.제가 한 직원을 권고사직시 두루누루사업 혜택에 문제가 있을까요?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장려금은 지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루누리사업도 지장이 있나해서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신뢰할수있는핫도그쿠팡 알바 일급이 잘못 들어왔는데 어디에다 문의 드려야 하나요?어제 쿠팡알바를 하고 왔는데 일급이받아야 될 돈 절반치만 들어왔는데저한테 문자 온 (알바 확정번호) 번호들죄다 전화 돌렸는데도 전화들을 싹 다안받는데 일급 관련해서 인사팀 전화알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쿠팡 고객센터는이쪽이 아니라서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4대보험 직원 급여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최저시급 기준, 주4일, 하루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근무하는 직원인데 계약서 작성 전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thomas3268시간을 초과한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저희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며문제가 되는 근로자의 근무조건은근로시간 : 9시 ~ 19시휴게시간 : 1시간주 5일 근무 입니다.월 근무시간을 계산했을때 아래와 같은데기본근로시간 : 209시간연장근로시간 : 33시간1일치 고정휴일수당을 넣고자 합니다.이때 1일치 휴일근로시간 계산은 둘 중 어떤 방법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9 * 1.5 = 13.5 시간 인지 (이미 1시간의 연장근무는 연장근로시간(33시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1.5배로 계산) 8*1.5 + 1*2 = 14시간 인지 (8시간 이내 휴일근로 1.5배/ 초과한 1시간 2배로 계산)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숙한고등어카페에서 현금 비는거 직원돈으로 채우라는데 맞나요?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금이 2만원정도 빈다고 직원보고 돈 달라고 하는데 이거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는 이런 류에 대해서 금전적 책임이 없다고 들어서요ㅜㅜ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런대로열정넘치는대리연봉 13개월을 나누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수습기간 마치고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사업주는 13개월로 연봉을 나누는거다 저는 12개월이다라고 했고 찾아본 결과 통상적으로 12개월이라, 12개월로 하고 작성을 마쳤는데요. 사업주가 월 급여와 퇴직금을 모으는 게 부담이 되어서 월급여가 삭감되고 퇴직금 명목의 1개월치를 더해서 13개월로 연봉을 주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13개월로 나누고 퇴직시 퇴직금을 주면 위법이 아니라는 내용은 검색을 통하여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만, 13개월로 연봉을 나누는 게 위법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을 인지했지만 이 부분을 거부하고 싶은데요. 물론 당장 그만 둘 생각은 없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또 연봉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주는 본인의 말대로 연봉을 정해서 6개월 연장 계약을 한 후 다시 협의를 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지역 노동센터를 이용해 세분 정도의 노무사님들께 같은 질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답변이 13개월의 퇴직금명목의 1개월치를 퇴직시 지급할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고용노동부 사이트의 민원을 검색한 결과 "연봉을 13개월로 나누는데 이금액에서 제퇴직금을 빼는게맞는건가요? 퇴직금은 회사가 지급하는게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부는 일정요건 하에서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거나 연봉액의 1/13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연봉액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할 것 등 일정요건을 충족시켰을 때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해왔으나, 2012.7.26.이후 연봉액에 해당연도 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연봉계약 만료 시 지급하는 유형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지침 개정, 근로복지과, 2012.9.)○ 다만,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퇴직금 항목 별도기재)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봉에 13으로 나누어 나머지 금액을 모아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다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에만 합법인 것 아닌가요? 왜 노무사님들과 답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