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임금·급여고용·노동고운재칼148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거지궁금합니다저는 제가 요양사로 근무하다가 10년을채우고 퇴직하였습니다5년쯤근무하다 발목이다쳐2달정도 병가휴무하다가 다시출근하였습니다그리고 한달 60시간 못채운달이 두세번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10년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일용직 일수 계산은 날짜만 다르면 되죠? 24시간 꼭 지나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오전10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출근 이렇게도 2일 인정되나요? 퇴근은 다음날이 한시간실업급여 일용직 일수 계산은 날짜만 다르면 되죠? 24시간 꼭 지나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오전10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출근 이렇게도 2일 인정되나요? 퇴근은 다음날이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호기심많은호박파이퇴직금 평균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하기에서 식대를 기본급으로 잡아야 할지 기타수당으로 잡아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단체협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매달 식비를 고정금액이 아닌 근무일수 및 초과근무시에는 추가지급 등 근무상태에 따라 매달 상이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아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시에 식대만 고정금액으로 받은게 아니라서 식대를 기본급으로 포함시킬경우 11월 기본급과 12월 기본급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면 10월 일할계산시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무엇으로 잡아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이 경우 식대를 어떻게 해서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24.10.20~24.10.31 12일24.11.01~24.11.30 30일24.12.01~24.12.31 31일25.01.01~25.01.19 19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특한살모사254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헬스장을 위탁경영하고있는데. 위탁경영하는쪽에서 최저임금으로 월총급여액과 수수료가 계약금액입니다직원1명은 09:00~2:00 휴게1시간직원2명은 2:00~23:00 휴게1시간이고토일휴무 법정공휴일도휴무로돼있는데이기준으로 2024년최저임금적용시 월총급여액은얼마이고2025년최즤임금적용시 월총급여액은얼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깔끔한부전나비269연장휴게시간 돈을까면 안되잖아요.연장휴게시간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30분 1시간 연장하는데그시간에는 최저시급으로 쳐서 돈을 빼던데 불법아닌가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특한살모사254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댜. ㅡㅡㅡㅡ직원1명은 09:00~14:00 휴게시간1시간직원2명은 14:00~23:00 휴게시간1시간이렇게근무하면 2024년기준으로 최저임금으로계산하면 3명의 월총급여는얼만가요또한 2025년기준으로 최저임금적용시엔월총급여는 얼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눈부신프레리도그일용직 근무일수도 그 전직장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되면 고용보험되나요?쿠팡 일용직을 하고 있고 4대 보험도 1회 뗐습니다.힘들어 혹시 그만두면 전직장 이어서 일용직한것도 포함되서 고용보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국가지원사업인 근로장려제도란 무엇인가요?국가지원사업인 근로장려제도란 무엇인가요?어떠한 경우에 근로장려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현재 진행되고있는 근로장려제도엔 어떤게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호기심많은호박파이퇴직금 계산시 식대항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 계산관련 문의 드립니다.1. 단체협약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식대를 매달 고정금액이 아닌근무상태에 따라 매달 금액을 다르게 받았을경우와2. 식대만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급여와는 별도로 월급날 따로 지급하였을경우(예시-급여 입금하고 식대 따로 나눠서 입금)이 경우 식대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포함이 되는경우식대항목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기타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대지급 요건1. 근무일수(일 8h)2. 일 8h 초과해서 연장근무시 식대 추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견한극락조49격일제 모텔근무 최저임금도안주고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으로신고하려고합니다25년 5월27일부터 격일제[24시간] 근무시작하였고 8월26일날 3달째인데 그만두려고합니다 지금 세전 270에 세후 242정도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간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있구요 13시부터 14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허위작성해놨네요 사실상 24시간 근무하면서 손님오기만 대기타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최저임금 이거로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주휴수당도 안주고있네요 1. 가능하면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2. 최저임금 주휴수당해서 제가 받을수있는돈이 얼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