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흥미로운감자칩연차개수는 몇개까지 있는건가요???울 회사에 22년,23년,25년된분들이있는데 ㄱ분들은 연차가 10개에서 더이상 올라가지고 않는건가요?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조화로운봉골레사직서 직접 가서 작성해야하나요??제가 무단퇴사를 오늘 했는데요 회사에서 사직서를 직접 작성해야한다고 안쓰면 퇴직처리가 안돼서 새로운 직장 갔을 때 겸직처리 돼서 세금문제 생긴다고 회사만에 사직서 양식이 있으니까 와서 쓰라고 그러도 연말정산도 해야하니 오라고 하네요 회피한다도 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전에 회사에 다른 분은 자기가 직접 사직서 만들어서 제출하신거 봤거든요 직접 안가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도 유효한거 아닌가요? 원천징수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반짝빛나는뱀연차수당 주는 알바는 야간수당도 주나요?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주더라고요그러면 야간수당도 주는 곳일까요?아니면 야간이랑 연차/주휴는 별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멋진장미3158주 5일제인데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면 토요일 근무할 때 연장근무 수당을 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하루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8시간, 화요일~토요일까지 근무,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입니다.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챙겨줘야한다는데화~금 까지 주 근무 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하나요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 일 쉬는 사람이 토요일 근무한거면 이해가 가는데화~토 까지 근무하고 일, 월 쉬는 사람이 연장수당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가한베짱이25180세 노인이 실업급여 받는 경우 월급의 몇프로, 몇 개월 가능한가요? 취업활동 필요한가요?아는 지인 80세 아버님이 아웃소싱 업체통해 지금까지 일하다가 올 해 마지막으로 더 이상 다니지 못하는데 다행히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었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월급의 몇프로, 몇개월 수령 가능한가요? 젊은사람들은 취업활동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노인도 필요한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레도파릇파릇한쌀국수퇴사 후 개인 의뢰로 수익 발생. 실업 급여 가능한가요?2024년 8월~2025년 11월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아직 밀린 월급이랑 퇴직금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실업 급여 대상자가 될 줄 모르고 퇴사 후 약 2주 동안 중계 사이트에서 개인 의뢰를 받아 작업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수익이 30~6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계약서는 없고, 메일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어있습니다.무사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오색조82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10년전부터 1년씩 계속근로하면서 무기계약직처럼 연차발생하는 경우, 2025년 9월에 퇴직한 상황입니다.2024년 근로에 따른 2025년 연차발생이 20개인 경우 5개를 사용했으면 15개 지급받고 퇴직하면 맞는 방법 아닌가요?여기에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월마다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 9개를 또 지급해야하는지요?매년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영감을주는햄버거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21.11~25.07 기간 동안 정규직근무(고용보험납부O), 자발적퇴사25.08~25.12 기간동안 비정규직근무(고용보험납부O), 계약종료로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산정금액이 25.08~25.12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요?아님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두 개 다 제출하면 두 기간동안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굳센불곰241유튜브 편집자에게 월급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유튜버가 유튜브 편집자에게 매월 월급을 주는 경우정규직으로 채용해서 4대보험도 내고 해야하나요아니면 원천징수만 하고 프리랜서처럼 지급을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자유분방한개발자식대 지급 방식 변경 및 점심시간 간섭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10인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1. 식대(급식보조비)의 임의 변경 가능 여부현재 회사는 1년 전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급여와 별도로 18만 원 지급해왔습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구체적 식대 항목이 없으나, 지속적·일정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최근 대표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근로자와 협의 없이 기존에 지급해 오던 식대를 회사가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점심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지시 및 간섭 가능 여부대표는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회사 직원들(대표 가족 포함)과 같이 식사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옆 회사 직원과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회사가 누구와 식사해야 한다고 강제하거나,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3. 식대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인과 공동 식사를 강요할 수 있는지“회식처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같이 안 먹으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휴게시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4.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핵심지속적으로 지급되던 식대를 임의로 없애도 되는지근로자의 점심시간 활동(식사 상대 포함)에 회사가 간섭할 수 있는지“함께 먹지 않으면 식대 지급 중단” 같은 조건부 지급이 가능한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