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완벽히화창한산토끼고정연장근로수당 어디에 포함되고 어디에 포함 되지 않나요?월급 구성이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8시간)+비과세식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임금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제외라고 알고 있는데저희 회사는 연장근로를 하든 안하든 8시간분에 대한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다보니 추가근로수당 계산시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가 해서요추가로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는게 맞는거겠죠?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정기적 성격을 띄고 있을 때 보통 어디에 포함이 되고 어디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완전신속한라면알바생 수당 분쟁, 허위사실 유포 협박 법적 자문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건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2. 몰래 캡처한 자료를 이용한 협박 (핵심)• 상황: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매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제가 적법한 절차(민사 소송)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협박 내용: 그러자 직원은 제가 평소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내용물을 헹궈서 말려 배출)’을 위해 지시한 내용을 몰래 캡처 및 촬영한 뒤, 이를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는 허위사실로 왜곡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협: 직원은 본인이 몰래 캡처해둔 사진들이 있으니, 제가 과실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 뜻대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와 구청에 신고하고 외부로 유포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1. 정상적인 분리수거 지시를 재사용으로 왜곡해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 및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1:1 카톡 대화지만, 이를 외부로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사전 대응(고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직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승소 가능성과 효과적인 절차를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꿈많은돈가스수습기간 퇴사 월급 시급으로 받나요?안녕하세요 4월 1일 첫 입사하고 4월4일에 퇴사 통보를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는 4월3일에 썼고, 저는 지금 받은게 없습니다퇴사 통보를 했을 때 사람 구해질 때 까지만 다녀달라고 하고 끝났어요.사직서도 안썼어요.근무시간은 9시 30분 부터 오후 7시 까지이고 , 목요일은 오후 8시반까지 근무, 금요일은 휴무 , 토요일은 2시반까지 근무입니다.수습기간 2개월이고, 한달 동안만은 금요일 오후 출근입니다. 그러면 한달 채우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금요일 근무 까지 시급으로 쳐서 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또,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그냥 나가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따뜻함이넘치는킹크랩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현재 개발자로 프리랜서를 하고 있지만 발전하는 AI 기술로 직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대처방안으로 AI가 안되는 인테리어 쪽으로 전향을 하려고 하는데도배, 타일, 목수, 배관 중에 어떤게 좋을지 모르겠네요.향후 전망과 사업자 전환하기 빠른. 그리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거에 대한 최소화되는 직업이 뭔지 궁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소중한햄스터연차미사용수당 기본급에 불포함이였다가 포함으로 변경되었습니다(현재 회사에 재직한지 1년 넘었습니다) 급여 관련하여 직원들의 문제 제기 많아져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사항이 좀 더 추가되었고 급여 관련하여 사항을 읽어보니 기본급에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문제 제기를 못하게 못 박아 두려는거같아보입니다)현장 특성 상 연차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고합니다미사용한 연차수당은 나중에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니 꺼림직합니다기본급 270 (수당없음) 에서 기본급+(미사용연차수당 포함) 270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기 이전에는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외는 수당이 없었습니다나중에 퇴사했을 때 미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무왕초보국민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연금부자수업이라는 책을 보다 사진상에중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별 예상 연금액(월소득 300만원 기준)인 부분이 어떻게 금액 계산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서질문 남깁니다.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잠이많은차장퇴사자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저희 회사 같은 경우 4월 급여가 4월 25일 지급되는데, 4월 6일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급여 같은 경우는 법으호 정해진게 없는 것 같아서요.. 급여는 기존처럼 4월 25일에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퇴직금과 동일하게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에 관한 법령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냥냐냐냐냐냥이런 상황에서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직업 특성상 야근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해 야근을 해당 요일에 못한 적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다른 요일에 야근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저에게만 '킵해뒀다가 다음에 야근하자'라고 하셔서 몇 번을 모아둔(?) 상태인데 퇴사를 앞두고 있어 질문드립니다.회사 입장은 '야근을 했기 때문에 다음날 쉬는 것이니 야근을 안하면 다음날 출근을 해야한다.'인데제가 야근을 몇 번 안했으니 퇴사시 어느 정도의 월급이 차감될 지 궁금합니다.야근하지 않은 시간만 계산해서 차감될까요?(주5일- 야근한 다음날 하루+일요일 휴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빈티지한부전나비299중도퇴사자 퇴직연금dc형 산정 식이 어떻게될까요?우리는 작년12월~올11월까지 계산을 기준으로 하고있고, 올 3월말로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12~3월까지 받은금액이 1700만원이라고 할때 퇴직연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계산식과 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소활기찬방어연차수당 받고 퇴사 vs 남은 연차 모두 사용하고 퇴사 어느쪽이 나을까요?안녕하세요.이직할 회사의 입사일이 5월 18일로 정해져있어2026년 4월 또는 5월 중 퇴사를 고려 중인 비포괄임금제 대기업 상시근로자입니다.현재 미사용 연차가 많이 남아 있어,“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본 정보월 급여일: 매월 21일잔여 연차: 16일통상시급: 30,180원 (급여명세서 기준)입사일: 2022년 3월 14일 (4월 기준 근속개월수 49개월)근무 형태: 주 35시간, 평일 상시근로자■ 최근 급여 (퇴직금 산정 기준 3개월)1월: 6,774,910원2월: 5,039,750원3월: 5,377,540원4월(예상): 약 5,400,000원※ 1월 급여가 높은 이유는 반기에 한번씩 몰아서 지급되는 야근 보상비 포함 때문입니다.2026년 1월을 기준월로 하여 과거 12개월간 추가근로를 한 경우 아래 산식을 통해 일부는 각 월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보상휴가로 적립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12개월치의 보상휴가가 예컨대 10일이라하면, 반기에 한번(매년 1월과 7월) 연차보상방식으로 휴가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산식: 통상시급 × 0.5 × (연장시간(분) ÷ 60) (※연장시간의 100%를 보상휴가로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오늘자로 예상퇴직금 조회해보면, 평균급여는 1~3월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5,730,740원 / 평균 상여는 12개월분의 평균으로 486,834원이 나옵니다.■ 고민 사항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어 고민 중입니다.① 4월 20일 이전 퇴사→ 1월 고액 급여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됨?② 연차 16일 모두 사용 후 5월 중 퇴사 (5월 15일 이전 가정)→ 1월 급여가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 질문연차수당, 월급, 퇴직금을 모두 고려했을 때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아니면 4월 중 빠르게 퇴사하여 퇴직금을 높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