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정열적인돌고래최저임금 미달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한달에 6번 휴무에 연차1회 포함하여 월 7회휴무이고 근로시간은 10시에 출근하여 8시에 퇴근합니다.그 중 한시간정도는 점심시간으로 활용합니다.세전 월 250만원의 월급을 받고있는데요최저임금이 바뀌면서 미달인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꽤웅장한호두상용근로에서 고용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는데제가 월마다 계약 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용근로자로 취급이 되고, 일용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미 상용 근로자로 고용보험이 되어 있는데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을 들게 되면 공단에서 아예 반려를 시키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도와주는레서판다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한다음 구비서류 질문안녕하세요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때문에 1달 계약직 하려는데요실업급여 쪽에다가 1달 계약직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서만 줘도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만료통지서나 해고통지서 같은게 꼭 있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점잖은태양새219퇴직금이랑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24.9.2 입사했습니다. 한달전에 퇴사 의사 밝혀야해서 8월10일쯤 퇴사 의사 밝히고 퇴사일 9월10일로 사직서에 적어 제출할려고 하는데 그럼 9월1일에 연차 15개 생기는데 그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나갈때 받을 수 있는거 다 받고 나가고싶어서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근로계약기간과 근로개시일이 다른 경우 질문드립니다.5월 1일은 근로자의날인데 근로계약기간은 5월1일부터내년 4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로시작일은 5월2일부터 하였는데 그렇다면 5월 개근을 한 근로자는 만근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월급의 30일분만 일할계산 되어 지급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시뻘건코알라171연봉계약했는데 월급여 일할 계산시...연봉으로 계약했는데 월급여에 항상 연장수당으로 구분되어서 나오더라고요.(9 to 6 근무하는 사무직이라 야근하지 않고 연장수당으로 주는거 동의한적 없습니다.)그러고는 출산휴가 쓰게되어 월급여 일할 계산할 때가 되니 연장수당은 빠진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해 줬습니다.제 생각은 (연봉 ÷ 12÷ 30)x 일한 날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ex) 2400 연봉계약 시월 200이고 한달 30일이고 10일 일했으면200÷30 x 10 = 666,666원 지급이 맞지 않나싶은데...회사측에서는월 200을 기본급 190에 연장수당 10으로 계산해서 200 지급해옴.그래서 중간에 휴직하였으니 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고 하여 190에 한달 30일, 10일 근무했다고 하여190÷30 x 10= 633,333원을 지급했네요.뭐가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람한안경곰270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으로 1시간 단축 쓰고 있습니다.1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데, 혹시 회사 이외에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 받는 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나정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해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안녕하세요.단시간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사업소득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4대보험에 대한 상실 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상실사유 코드를 41.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유는 0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가 되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로 입력해야 할지, 아니면 11.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통한향고래90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가 소숫점인 경우안녕하세요퇴직금 산정시 반차 사용으로 인해 근속일수가 365.5일인 경우에는 365.5일 *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나요?아니면 366일로 근속일수를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그대소스운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생계유지 사유로 인하여 겸직 허가 후에 여의도에 소재한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입니다.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였고, 계약서 상으로는 7월 31일까지 근무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7월 31일 이후에도 더 근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요.그런데 고용주 측에서 재정이 부족하여 근무일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 후, 다시 입사하여 시급을 올려서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그렇게 하여 퇴사 후 다시 입사하기도 하였구요. 저도 오랜 시간 일을 하여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게되면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7월 30일까지 총 364일을 근무한것으로 하고 퇴사 후, 8월 중순에 다시 입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측에서 갑자기 바뀐 정권때문에 다시 재입사가 어렵다는 둥의 이유를 대면서 7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