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튼튼한비둘기161이직확인서 피보험기간 188일로 나왔는데 근무 16년인데 왜 이런가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8일로 확인되는데, 실제로는 약 16년4개월 근무했습니다입사일:2009-10-30퇴사일:2026-2-27이직확인서 • 사업장명: xxxx • 이직일: 2026-02-27 • 이직사유: 07 본인이나 동거인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처리상태: 접수완료 • 피보험단위기간: 188 • 일소정근로시간: 8 • 평균임금: 69,914.64원 • 처리기관: xx센터고용24 이직확인서 확인해보니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이는 1954년생 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맞게 된건가요?? 아님 정정 요청 회사에 해야 하나요?16년 이상 근무했ㅅ는데 몇일이나 실업급여받을수읶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맞게 처리 한건가가요?피보험단위가 188일 이면 4개월실업급여받능거 아닌가요? 잘못 올라간것같아여쭤 봅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출세한공주권고사직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2026년3월1일상실(5년6개월근무)2026년 2월분미사용연차수당지급함(2026년1월 이전에는 연차모두 사용)미사용연차란?1. 근무기간중 미사용연차인지?(2026.1월까지는연차모두사용함)2.퇴직으로 근무안한 2026.3~2026.12까지를 말하는건가요? 1번의경우는 당연히 연차수당 지급하고2번의경우는 근무를 하지않았으므로 당연히 미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생가되는데퇴직자가 권고사직이기때문에 2026.3-2026.12까지 연차수당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달라는군요시원한 답을 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막히게뛰어난데이지근로계약서 쓰고 일 하는 중인데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쓰고, 4대 중 산재보험만 내고 있는데요..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월 4~ 5시간 일하고, 세전 20만원 받고 있는데요~퇴직금은 받는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출세한공주권고사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미사용연차수당이란?)2026.3.1퇴사 2월분 미사용 연차비지급했는데2026년12월까지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궁금하여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견실한밀잠자리58월급에 포함된 년차 받을수 있나요 궁금합니다수고가 많습니다 월급에 년차가 포함 된다고 법정제수당은 지급 안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는데 받을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레알흥미로운깍두기사직서 퇴사일 기재 관련 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실제 근무는 3월 31일까지하고 연차가8.5개 남아있어서 그 뒤로 연차를 쓰기로했는데요.연차까지쓰면 실제 퇴사일이 4월 13일 오전반차까지하고 퇴사한게 됩니다.제가 알기론 사직서에는 퇴사일을 4월 14일로 적으라하는데 맞을까요? 퇴사일이 보험료 부과액이랑 연관이 있다하여 여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호감있는개미핥기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적립 기준 문의○ 회사 설립일: 2022년 7월○ A직원 채용 급여시작일: 2022년 12월○ 퇴직연금(DC)가입: 2024년 7월Q1. 퇴직금은 비과세(운전자보조금, 식대) 금액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나요?Q2.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의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매월 급여총액의 1/12 금액을 적립하여 합계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Q3. 대표자 퇴직금 계산시 급여를 받지 않았던 기간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근사한지휘자퇴직금 받을수있는지 확인해주세요ㅎ25년 4월1일 입사 26년 4월1일 입사 5인미만 사업장 처음 입사 당시 5시간 근무하다가 6개월뒤 9시간 근무함 중간에 이틀정도 근무안한경우 안한 근무일동안 더 일해야 퇴직금 받나요? 퇴직금은 최근 3개월 급여로 지급되는거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깜찍한치타12입사 후 2년차 중도 퇴사시 연차 산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올해 현회사에 입사한지 1년 n개월 되었고, 2년차입니다.그리고 조만간 퇴사예정인데, 인사팀과 면담하면서 들어보니 제가 아는 연차 개수와 중도퇴사시 법정 연차 개수가 달라서 3개를 삭감해서 연차수당을 산정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정리해보면,2024년 하반기 중도 입사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근무 (해당연도 연차는 모두 소진하였음)2026년 1월 1일에 연차 15개 발생2026년 1월-3월간 연차 5개 사용, 남은 연차 10개2026년 상반기(4월 이후) 퇴사 예정2026년 상반기 퇴사 후, 연차는 법정 연차 계산법에 따라 연차 7개에 해당하는 수당 지급 예정이렇습니다.그리고 회사 취업 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연차 유급휴가 규정 요약]1) 기본 발생: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다음 해에 15일의 연차를 부여합니다. (단,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 시 1일씩 계산해서 줍니다.)2) 신입 사원: 입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만근할 때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산정 기준: 원칙은 개별 입사일 기준이지만, 운영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을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4) 중도 입사자: 연도 중에 들어온 직원은 이듬해 연차 발생 시 작년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5) 가산 휴가: 3년 이상 근무하면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하루씩 연차를 더해주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6) 퇴사 시 정산: 직원이 퇴사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기부여된 연차보다 더 썼으면 차감하고, 덜 썼으면 보상합니다.회사 취업 규칙과 제 상황을 따져봤을때, 제가 알던 연차에서 3개가 삭감되는 게 부당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보통 회사에서는 입사 후 1년 만기 근무시 다음 해에 15개를 일괄로 지급받고, 그 해 퇴사와 상관없이 모두 소진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내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환한봉고118가게에서 돈문제로 잘렸습니다 나가라고 내치는데 사직서는 무조건 쓰고가라고 잡고 막아섭니다일한지 10개월차입니다사장님이렁 가게 사람들 전부 주식을 한다고 전 직원 모두 퇴직금까지 당겨받아서 투자 하였습니다퇴직금운 사장님이 이왕하는거 크게 해보자 당겨주겠다 하셔서 저희 모두 받아서 투자 하였습니다 ㄱ그런데 이 과정에서 퇴직금이 6-70 떼고 들어왔길래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게 맞다 하셔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기에 이 참에 명세서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부탁드리니 사장님께서 알겠다 내일 떼오겠다 하셨는데 다음날이 되어도 소식이 없길래 여쭈어보니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그냥 가게 나가라 사직서 쓰고 나가라 밀치고 잡아댕기고 큰싸움이 될까봐 경찰을 부른 사건이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장님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면서 노무사랑 얘기중이다 지금까지 니가 받아간 보너스 퇴직금 전부 오늘 6시까지 입금하고 권고사직서 작성하러 가게에 와라 하십니다저는 좋게 풀려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사장님은 없는말 까지 지어내며 사실이지도 않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셨습니다 자신이 말 지어낸거 내가 뭐했는지 입증 할 증거있으면 덤벼라 이러시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