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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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튼실한느시285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검토 요청(전세금 인상 관련)안녕하세요, 노무사님.당사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였고,이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위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처음부터관대한화가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같은 직장에서 4대 보험 가입 상용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하루 신고하면 고용,산재 보험은 계속 지속되나요?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4대 보험이 자동으로 탈퇴되나요?그리고 4대 보험 근로자 급여를 최저로 나머지 추가 금액을 3.3% 공제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bbaekk고용보험 취득시간 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최저 임금이 2,096,270원인데 식대랑 차량유지비 비과세 제하면 보험 취득할 때 신고 보수는 최저임금이 안되잖아요. 주40시간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40시간 미만으로?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180만원+비과세40만원 이라하면 과세급여 1,800,000원 / 10,030(최저시급)=179시간 179시간X12개월/365일X7일=41시간(주휴수당포함)이니까 (41시간/6일)X5일=약34.1666시간인데 약 1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으로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흡족한솔개242실업급여는 중도 포기가 가능한가요?예를들어 1 2차 수급후 3차때 마음이 바뀌어서 담당자한테 실업급여 수급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그만두고 알바를 하거나 해외에 갈수있나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bbaekk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의 건안녕하세요. 노무사님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시행의 건이라고 우편이 왔는데 저와 계약한 곳이 아닙니다.이거 뭔지 알려주세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풋풋한황새20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 구하는 방식을 알고싶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이 2066000이고주32.5시간 단시간 근로자인 A의 기본급은1678000입니다.(한달 170시간)이때 A의 통상시급을 구하기 위한 기본급 일할 산식은 1678000/170시간인가요? 아니면 2066000/170시간 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급여 차감되는지 여부 궁금합니다1년계약직8.1일 퇴사퇴사당일 부랴부랴 나오느라 회사 유니폼과 회사 출퇴근 키를 반납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유니폼과 키를 반납하라고 합니다. 1.회사 거리가 멀어서 당장은 못드릴 것 같은데 반납하지 않으면 급여 차감하고 주나요?2.차감하고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3.7월달 만근(월차사용) 후 8.1일 되던날 아침 출근했다가 사정으로 그만두고 온건데 급여는 근로계약서상 급여(매월 받아온)급여와 같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실한햄톨쿤실업급여 관련 질문(월 수령금액 관련)제가 이전 근무지에서 2024.03.29~2025.03.31 까지 근무하여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은 184일, 일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지는 2025.04.01~2025.09.30까지 다니고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 근무지는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라서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이전 근무지는 일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현 근무지는 8시간인데 실업급여 월 금액 산정 시 어떻게 산정되고 월 얼마정도 수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까칠한파랑새268퇴직연금 dc형이며 월 납부액을 지급하고있는데 중도퇴사자 발생의 경우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자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이고 월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번 2025.08.04일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요.8월4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 + 미사용연차를 합친 금액으로퇴직연금 추가납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퇴직연금 추가납부하는 계산식이1) 8월4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 + 미사용연차 / 122) 8월4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 + 미사용연차 / 12의 금액에서 (4일 / 31일)2가지 방법 중 어떤 계산방법으로 추가 적립을 진행해야할까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급여고용·노동동구밖과수원길1시간 지각 시 야간수당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직원이 1시간 출근을 지각하였습니다. 기본금 200 / 식대 20 / 야간수당 70인 경우, 1시간 지각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