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내내확고한풍선껌주말 끼고 3일 뒤 재계약 주휴수당 인정해주나요?한 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목요일 마지막 근무하고 금토일 쉬고 월요일부터 다시 계약기간 시작인데 첫번째 계약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 0.8일이 인정이 안되나요?근로 내용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채용 기관은 똑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편식하는수달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피보험기간이 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현 직장 25년5월에 입사하여 근무개월수는 6개월 지났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25.4.1~25.4.30 이 기간동안은 전 직장에 근무하여 고용보험가입내역이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근무한 피보험기간도 합산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실업급여는 합산된다고 알고있는데 육아휴직급여도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때론고요한연어중도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급여가 맞을까요?연봉 3250만원에 입사하였습니다.9월에 입사하여 10월1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현재 10월 급여(17일까지의 급여)를 받은 상황인데1,343,380원 입금이 맞을까요?4대보험이 빠진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엔 밥값으로 쓸 20만원은세금 제외하고 합산하여 받기로 기재되있는데그건 제외하고 주신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9월 급여엔 합산 되있었는데 10월 중도퇴사하여해당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유쾌한등심소액 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액 체당금 이후 일반 체당금 신청애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는 회사 경영학화로 10월 말에 퇴사를 한 상황이고 5개월치 급여와 1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5개월치 급여:1500만원, 퇴직금:470만원)회사는 대표님이 폐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여 1000만원을 받고 이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였을 때 남은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일반 체당금을 신청을 할 때 이때 일반 체당금의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100만원 이던데 그러면 소액 체당금을 받았을 때 일반체당금의 최대 한도는 2100만원 안에서 차액을 상한액 만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소액채당금을 뺀(21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이 최대 한도가 되어 차액을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열렬한자두당일해고 통보에 따른 보상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며 6월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경영난으로 더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네요급여는 30까지 근무 한걸로 해서 급여를 준다고합니다.근데 제가 연차가 있었거든요계약서 상으로도 연차가 지급된다고 적혀있고면접 볼때도 한달 1개씩 나온다고 했습니다.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아파서 쉬거 한번 빼고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그러면 다음달 급여에 포함되어서 들어오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당일해고 통보를 했는데 이에 따른 보상도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3.3% 소득공제만냈는데 고용보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수령액 궁금해 여쭤봅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월 , 화 , 금 휴무이고수 목 오후 5:00 ~ 오전 5:00 12시간토 일 오전 5:00 ~ 오후 5:00 12시간이렇게 주 4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월급은 260만원 입니다세금 3.3% 떼고 급여 받기로 하였는데그럼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 얼마일까요?계산이 어려워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들소8학원에서 주3일 하루4시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주3일 근무중입니다. 1일 근무 시간은 4시간입니다.이럴경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 그런데 4대보험은가입하지 않고 급여에서 3% 정도 공제 후 받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나치게정직한복분자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연차수당 대신 식대포함인건 근로기준법 위반 혹은 합법입니까?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아닌지 진짜 헷갈려서 질문합니다전문가님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열정있는간장게장쿠팡 단기 아르바이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쿠팡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월 7회까지만 근무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는데요다음달부터 꾸준히 근무해서 월 8회이상 근무할 계획입니다.현재 어머니랑 저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요어머니가 지역가입자이고 제가 어머니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있는데제가 쿠팡에서 월8회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어떻게 등록할 수 있나요? 왠만하면 쿠팡 측이 아니라 제가 직접 등록하고 싶습니다.2. 매달 등록해야하는건가요? 달이 바뀌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나요?3. 만약 그 달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월8회 근무를 하게 되도 크게 문제 없나요?그러니까 1일부터 매일 근무해서 8일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랑21일부터 매일근무해서 28일에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랑차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보기좋은양념게장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가 줄어들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 추가안녕하세요.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고용노동부에 확인했을때 하루1시간, 일주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줄어들었을시에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보통 정년시에 합의하에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근무가 하루마다 단축이 아닌 한달중에 일주일정도나 15일정도무급으로 일하게 되었을때(한달만 이렇게 가는것이 아니라 최소 몇달에서 최대 26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갈수도 있을거같습니다.)한달로 보면 똑같이 근로시간의 단축되고 임금이 줄어드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추가질문. 노무사님 답변이 달렸는데 더 궁금한점이 생겨서 추가로 글 남깁니다. ㅠㅠ중간정산을 받으려는 이유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급이 줄어들게되면서 산정기준 이전 3개월로 잡았을때 퇴직금 역시 줄어들게되기 때문에 그전에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건데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임금 감소가 있어야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중간정산시 줄어든 임금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계산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그럼 이경우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우선 퇴직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하는게 더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