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단순한홍학퇴직 후 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8월10일부로 퇴직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직후 금품청산 의무에 대해 급여 정산 편의를 위해 다음달 급여일까지 연장하는것에 동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을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일까지 기다려야되는걸까요? 퇴직할때 급여 언제 주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따로 구두로 얘기 나눈것 없고 근로 계약서도 한장만 작성해서 사본은 받지 못한상태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제 시작!!만약 일하고 있는데 다른곳에서 투잡을 하는데 4대보험을 뗀다면 바로 알수 있나요??현재 다니고 있는 곳에 다음주금요일까지만 다닐껀데 다른곳에 다음주월요일부터 출근을 합니다. 우선 시간대가 겹치지 않아서 현재 다니는 곳에서 다음주까지 일할껀데 둘다 4대보험을 적용합니다. 1주일 차이인데 혹시 회사에서 알 수 잇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빈틈없는문어실업급여 수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2년간 주 2일, 일 8시간 근무(주 16시간 근무, 4대보험 가입, 월급 100만원)- 2년 계약만료로 퇴사- 3개월 계약직으로 주 5일, 일 8시간 근무(월급 200만원)- 계약 만료로 퇴사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가요?직전 3개월 기준으로 받는지 (일 하한선 약 6.4만)아니면 180일 평균 피보험 가입기간으로 따져서 감액받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청렴한크낙새46실업급여 구직활동 신청시 회사측에서 입사지원 취소 라고 띄는데 구직활동 인정 되나요?실업급여 구직활동시 제가 원하는 직종 이라서 입사 지원을 한건데 회사 측에서 입사지원 취소라고 뜨는데 이렇게 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안 되는지 궁금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가장자부심이많은파프리카퇴직일에 따른 주휴수당 여부 관련 질문제가 월~금 이렇게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금요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일은 그대로 했고요 이 경우에도 주휴일 이후에 퇴직한 게 아니라서 일주일 개근했어도 주휴수당 못 받는 게 맞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근면한낙지154주휴수당 제대로 들어온거 맞을가요?첫번째 사진부터 7월근무 두번째가 8월근무입니다 두개 총 합쳐서 309,375원들어왓는데 맞게 잘 들어온게 맞을가요 제가 계산햇을땐 이금액이 아니였던거같아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자신감많은잣나무초등학교 시간강사 주휴수당 관련 질문화수목금(합쳐서 16시간) 일하고 그담주 화수(합쳐서8시간) 이번주: 화5 수3 목5 금3 다음주: 화5 수3 이렇게 6일 일하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주휴해당되는 것 같아서 행정실에 문의드렸는데 기간이 짧아서, 연속된 근무가 아니라서(중간에 월요일이 비니까, 지속적인 근무가 아니라)안된다고 하시고 알아보겠다하신 후에 또 오셔서 지침이 그렇다 안된다고 하세요..되는 게 맞을까요? 안된다 할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대학생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올해 8월말을 기점으로 계약직이 종료되어 9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현재 신분은 대학생이지만,학기중에 틈틈히 아르바이트를 한 내역, 그리고 방학때 2달단기로 계약직으로 일해서 수급자격이 되더라구요.9월부터 학교에 복학할 예정인데, 이때 실업급여를 수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인터넷 등을 찾아보니 대학생이라고 해서 수급을 못받거나 그런것은 아니지만,혹시 구직활동 증빙때 어차피 학생이고 학교 재학중이면 일을 구하지 못할텐데 라는 논리로 고용복지센터에서 문제를 삼을지가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뛰어난피카츄스케줄근무자 소정근로시간 주단위 계산 가능 여부스케줄근무자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지만매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일별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명시되있음)1. 이 경우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이 가능한가요? 매주 스케줄이 변동되니까 스케줄 근무자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나요..?2. 주 단위로 계산 가능하다면 원래 계산식에서 4주간 평균내어 해도 문제 없나요?3. 불가능하다면, 스케줄근무자를 주단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게 있을까요? (스케줄로 계산시 소정6시간이고 주단위로 계산하면7이 나와서 질문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모던한여치243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이번달 말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1일 3.30분부터 6시30분까지 업무시간. 주 5일 4년9개월 일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얘기를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학원에서 차량 안전 도우미로 일을 합니다. 3.30-6시30분 정도까지 마지막 학생이 내리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 유동적이어서 정확한 시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학원 특성상 1일 3번 운행하고 운행이 없는 중간 시간 4-5시까지 1시간은 대기(?) 일을 안하는 시간입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일 2시간 남짓입니다. 전 월급 85만원을 원장이 직접 제안을 해서 받고있고 주휴까지 생각해서 85로 책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말에 퇴사 통보를 받고 퇴직금 얘기를 하니 학원 원장은 일을 안하는 시간도 월급을 쳐서 준거고 주휴수당까지 생각해서 월급으로 책정을 해서 85만원을 준거다. 더 많이 준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1일 2시간도 안된다. 그러니 퇴직금은 지급 할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3.30-6.30분 정도까지 일을 안해도 묶여있는 시간이니 근무 시간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길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주휴까지 생각해서 책정을 했으니 원장도 제가 주15시간 일하는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못준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썼는지 기억도 안나고 근무 시간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전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