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어쩌면편견없는코알라실업급여에 수급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작년 1/23-12-23일까지 근무하고 자진 퇴사 하였으며,1/19-4/30일 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그리고 최근 3개월 기준 월급이 2,270,000 세전기준 이면 한달기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수급액이 얼마정도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몬에서 월급 5백만원 주는 회사가 있는데 이회사 혹시 사기 다단계 업체인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몬으로 구직활동 알아보고 있는데 회사이름: 주식회사윈애드컴퍼니 라는 회사에서 월5백만원씩 주4일근무(화~금) 오후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데 요즘 이렇게 월급많이 주는 회사 의심되는데 이런 기업 입사지원해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지금도일찍일어나는제비꽃기초생활수급비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 질문3인가구에 가구 총 소득이 120만원인데 11월에 기초생활수급비 신청이랑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를 시작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11월 1번, 12월 1번 해서 총 50만원 씩 두번 받았고 (총 100만원), 기초생활수급비는 11월 12월 1월 수급비가 1월 20일에 한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만약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50만원이 소득으로 잡힌다면 총 소득이 170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비 소득기준에 초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둘다 계속 받아도 될까요?만약에 기초생활수급비 소득기준에 초과 되는 상황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단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미 받은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카토비2026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고싶은데주에 5일근무면 계산하기 쉬울거같은데주말알바로 하루 10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했을때휴게시간이 30분씩 2번 부여되서 9시간으로 시급을 준다면 10320원 x 9시간 = 92,880원 인데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었고 월40시간을 넘었으니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같은데이런 경우엔 1일소정일급이 92880원이니 2일 일시키고 3일치 급여를 주게되는 계산이 맞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우람한뱀눈새38겸업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4대보험 관련사항직장잡고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남는시간에 추가적 수익을 위해 겸업 나오시는걸 자주 봅니다.그런데 이렇게 일을하는경우 겸업하는 근무지에서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 사례도 발생한다고 들었는데,본 근무지에서 겸업금지관련 규정 여부는 복잡하니 없다고 가정할때본업 A에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겸업 근무지 B에서도 4대보험 납부의미가 발생해서 4대보험을 2중납부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자기주도적인노송나무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작년에 회사를 2개 다녔습니다. 2개를 합쳐야지만 180일 이상이 되는데요, 첫 회사는 자진퇴사로 되어있고 두 번째 회사는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거대한텐렉233연장수당 계산법 검토 부탁드립니다.07:00~18:00(휴게 1시간) 근무하는데 하루 소정근로시간보다 2시간 초과 근무를 하여 연장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2시간*5일)*4.345주 = 43.45시간 (반올림) 44시간이라 할때 44시간*10,320원*1.5배로 계산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연장수당에는 주휴가 포함 되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발랄한셰퍼드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별도로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이를 책정해서 지급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근속 미인정에 따른 승급 누락 및 소급 승급 가능성 검토(법률질문/노동분쟁)(개요)저는 공공기관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최초 입사일: 2020.12.28 - 퇴사일: 2022.06.19 - 재입사일: 2022.06.20 (공백없음) - 퇴사 및 재입사 사유: 당시 회사에 공무직 근로자 지역 전환 제도 부재. 연고지 근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퇴사·재입사 선택 - 이후 2024년 회사는 지역 전환배치 제도 신설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등 t/o가 생기면 공무직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퇴사 없이 이동 가능 - 회사 공무직 근로자 관리운영 규정 상 “근로자의 승급은 현 직무등급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 되어있음.- 회사는 최초입사일이 아닌 재입사일(2022.06.20)부터 근속 산정을 해야하므로 승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본인은 퇴사와 재입사를 거쳤지만 단 하루의 공백없이 근로했으니 실질적으로 근속이라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달라는 입장.- 회사 입장 요약 “자발적 퇴사 및 신규 채용” “신규 근로계약 체결 및 수습기간 적용” “규정상 소급 승급 불가” ➡ 규정의 형식적 해석에 근거한 답변 - 문의사항: 제도 미비로 인한 형식적 퇴사·재입사가 실질적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발생한 승급 누락에 대해 소급 승급 또는 이에 준하는 구제가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일찍일어나는부엉이퇴직금 지급 기준이 직원되기 전에 일했던 알바 기간도 포함인가요?2개월동안 주3-4일 정도 시급으로 따져서 알바로 일했고 (계약서 작성x. 한달은 약235만원, 다른한달은 약198만원)그 다음 14개월 동안은 직원으로 주6일 12시간 계약해서 월급받으며 일했습니다(계약서 작성O)알바기간과 직원기간 사이 쉬는 달은 없었구요정리하자면 2개월 알바+ 14개월 직원 인데,법적으로 퇴직금 산정할 때 어느기간까지 인정인가요?알바기간 때 계약서 안썻던 건 급여 내역이 있으니 크게 걱정되진 않는데,두 기간동안 일한 시간과 받은 급여가 다르면 퇴직금을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