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명랑한고릴라160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이번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퇴직 후 12개월 안에 신청 가능하다고 봤는데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3.3만 떼는 일용직으로 6개월 정도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후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만 타기엔 나가는 비용이 많아서회사 들어가지 않고 일용직 근무만 몇개월하고 그만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유효한지 답변 부탁 드릴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래도날렵한시조새노무사님들 최저임금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고정적으로 받는건 기본급90만원뿐입니다식대,교통비 이런것도 없습니다급여테이블 입니다이건 최저임금위반이죠?실적에따른 성과급입니다 0원도 가능합니다고정성과급이 아닙니다기본급90매출400미만 수업료35%400만원 수업료45%600만원 수업료45%+인센20만원800만원 수업료55%+인센10만원1000만원 수업료55%+인센20만원수업료 단가는 다 다름4만원,5만원,6만원 단가 다 다르고매월 변동되는 급여구조식대,교통비없음주40시간근무월2회 주말 근무대법원 판례를 보니까매출에 따른 성과급은 최저임금에 포함 안시킨다고 나와있었습니다11개월동안평균250만원씩 벌었습니다기본급 포함해서요기본급 제외하면 160만원 정도는 내가 낸 수익이며 매출이 없거나 수업을 많이 못하면 기본급만 받을수 있는 상황이니 최저임금 위반으로 그동안 못받은 차액 다 청구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은담비26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3월달부터 공공근로를 하게 됩니다.월급이 140만원 조금 넘는다는데 그러면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져 나갈까요?제가 기초수급자에서 떨어져 나가야 앱테크도 하고 다른 부수입 알바도 할 수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부드러운쌀국수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알바 구한 후 3시간동안 교육 받았습니다.그 다음날 바로 출근이었는데 아침에 카톡으로 해고 통보 받았고, 사장이 교육비는 다음주에 세무신고 후 입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다음주까지도 입금이 안된 상태입니다.여러차례 카톡도 남기고, 전화도 걸었지만 읽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3만원 가량 되는 푼돈인데 안주는게 너무 열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비 미지급도 임금 체불과 동일하게 보면 되나요?그리고 사장 전화번호는 알지만 이름은 모르는데 임금 체불로 진정신고서를 넣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약간당돌한왕도마뱀근로한 기록이 남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3.3원천세 신고로 급여 지급,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런 경우에는 제가 근로 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웃는나무늘보퇴사 예정자로 급여인상 제외라는데 정당한가요?올해 2월말에 계약 만료로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올해 1월부터 최저임금 관련하여 급여가 올랐다고 전체 공지가 올라왔는데 개인톡으로 저는 퇴사 예정자로 공지와는 관련 없다고 합니다.위와 같은 이유로(제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 하면서 급여에 차별을 받는게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과감한수염고래269회사 월급문제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저희 회사는 상여금 400프로가 있습니다.통상임금 이슈로 인해 26년 부터 상여금은 없어지고 시급에 녹이기로 했는데요. 올해 월급 적용은 2월 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월 월급은 작년 시급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3년간 제대로 계산해 주지 않은 통상시급에 대한 말도 없네요.. 직원들이 눈치 보느라 말을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도 없네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겨운하늘소289퇴직시 연차발생에 대해서 수정본입니다2024년 1월1일 입사 2025년 1월에 연차비 돌려받음2026년에 1월에 연차비 돌려받음2월에 퇴사하면 연차가 발생이 안되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격렬한부장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1. 월 중도입사시 첫달 급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제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 자격 상실 신고시 총 보수액을 입력하면 부과하지 않은 첫달 급여까지 다 포함되어 첫달에 공제하지 않은 건강보험퇴직정산분이 당연히 생기는거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퇴직 정산이 없지만.. 그럼 첫달에 건강보험이 고지서상으로 부과되지 않아도 근로자.급여에서 공제해야 나중에 퇴직후에 근로자와 얼굴 붉힐일 없이 추가 정산을 안할수 있는건가요?2.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4년부터는 첫달에 고용보험료도 공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퇴직후 자격상실 신고시 총보수액(공제하지 않는 첫달도 포함)을 입력하면 공제 안한 첫달 보험료도 퇴직정산으로 나오니까 첫달에 고지서는 안 날아오더라도 공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첫달 공제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총보수액을 입력하면 공제하지 않은 첫달 임금까지 입력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기간제근로자랑 얼굴 붉히며 추가 납입을 해야하네 말아야하네 이런식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그냥 첫달에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은 공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겨운하늘소289퇴직시 연차비는 사용안한 연차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2024년 1월 1일에 입사했어요2026년 2월 28일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하나요사용안한 연차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3월달에 다른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연차가 발생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