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제일따뜻함이넘치는양파상용으로 정정가능한지 봐주세요 사진두장첨부근로복지공단에 와서 근로계약서 제출 및 일용직->상용직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했는데 거기있는분이 종이를 보여주면서 1월 미만이라 일용직 아니냐고 안될거같다고해서 불안합니다. 제가 찾아본바로는 12/1~12/31일 근무면 1월이상으로 알고 정정신청가능하다해서 온거다하고 신청을 하고왔는데 뭐가맞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파란돈가스3.3%원천징수를 해줘야하는데 하기가 싫습니다11,12월 급여주고 1월2일 당일해고를 시켰는데(근로기준법 위반한거 없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이고 5인 미만사업장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아니고요) 1월급여를 다 달라고 해서 무슨 근무를 했길래 줘야되냐는 말에 답 안하고 안주면 민사소송한다길래 그냥 줬습니다 이것도 원천징수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범한쏙독새210통상근로자, 단기간근로자, 시간외수당모든 직원이 9:30-5:30, 1일 7시간 6일 근무합니다.5인 이상입니다.이 경우 통상근로자인지1일 8시간 근무 미만이라 단기간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통상근로자나 단기간근로자임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달라지나요?주 3일 정도 근로시간 전에 1.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1.5시간 다 인정되는 건지 1일 8.5시간이라 0.5시간만 인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1일 6.5시간 6일 근무할 경우1.5시간 근무를 더해도 8시간이라 1일 8시간 이내라 시간외수당이 인정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려한마멋급여계산 방법 및 산출금액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조건1번월-금 (주5일) / 근무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3시-15시간 ( 1일 4시간근무)1)주휴수당 제외 계산2)주휴수당 포함 계산조건2번월-금 (9시30분~15시30분) 휴게시간 포함됨)1) 주휴수당포함 계산임금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유순한딸기월급여 변동 없을때 연봉계약서 재작성 여부안녕하세요,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데 연봉 동결인 경우재작성 여부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월급여 금액은 3,000,000원으로 동일한데세부 항목이 달라진 경우는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통상임금 달라짐)ex) 기존기본급 2,500,000직무수당 500,000---------------------월급여 3,000,000변경기본급 2,300,000직무수당 500,000고정연장수당 200,000----------------------월급여 3,000,000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제가 사기업을 다니면서 알바를 종종다닙니다.알바를 다닐 때 보통 3.3%를 떼고 주거나, 세금신고를 합니다하지만 제가 다니는 사기업은 이중취업이 불가능합니다.그래서 투잡을 해도 되는 지?나중에 걸리면 법적이나 회사생활에 문제 되는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로맨틱한다슬기78Dc퇴직금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DC형 가입자입니다.2026.01.12까지 근무하여 DC 추가 납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산정하여 퇴직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다음 중 DC 추가 납입 산정 기준으로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1월 급여(12일 일할계산 금액) + 연차 재정산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총액의 1/12을 DC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 2. 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총급여(연차 재정산 수당 제외)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평균임금 × 30 × 12 ÷ 365로 계산한 금액을 DC에 납입하는 방식 3. 1월 급여(연차 재정산 수당 제외)만을 기준으로, 해당 금액의 1/12을 DC에 납입하는 방식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철저한펭귄268급여를 깜박하고 안주실수도있나요?12월 29일부터 첫출근했고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그렇게 적혀있습니다.매월15일이 급여일이라 1월 급여는 2월15일에 나올거라 말씀하셨는데 중요한건 제가12월분은 1월에 나온다고하셨는지 2월15일에 같이나온다 하셨는지 기억이 잘안나요,,,,,,정산이 뭐어쩌고 저쩌고 하셨던것같은데... 여튼 1월 말인 지금까지도12월 29,30,31분 급여 지금까지도 안들어오고있거든요.....출퇴근하느라 든 기름값에 다달히 나갈 고정지출도 있는데...ㅜ첫주 동안은 정신도 없고 이것 저것 설명듣고하느라 딱히 한 업무가 없긴해서 여쭤보기도 눈치보이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눈에띄게확신에찬소금회사 임금협상에 관하여 질문 좀 드릴께요 역활급에 관하여저희 회사는 기본급이랑 역활급 두개로 임금이 나옵니다 두개 합쳐서 통상시급으로 나오고요가령 기본급이 200이고 역활급이 100 이라고 하면 임금협상시 4% 인상이하면200에 대한 4%만 올려주는데 역활급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300에 4%를 올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도움되는마멋초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희망안녕하세요.주8시간, 월 35시간, 월급 40만원으로정규직으로 계약하신 분인데희망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