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늠름한강아지262실업급여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궁금합니다.작년 12월에 결혼했고 2월에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와이프는 서울 저는 부산에 직장이 있습니다.와이프가 3월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고 부산에 새로산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길려고합니다.1. 이럴경우 와이프는 직장거리로인한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2. 신청기한이 결혼하고 2달안에 해야한다는 말도있고직장 그만둔날부터 2달안에 해야한다는 말도있던데뭐가 정확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공정한칼새278출산휴가 차액분 60일 세금신고(근로소득) 하는거죠?안녕하세요.질문드립니다.출산휴가 차액금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해서요!1.예로 250월급시 차액금 40이잖아요!회계사무실에 40만원 지급한거에 대한것만세금신고 해달라하면 되는걸까요?급여신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2.그럼 이 금액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되는거겟죠?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에 포함(40만원)세무쪽 분에게도 질문을 올렸는데, 혹 노무쪽도 물어봐야하는지 해서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범한영양67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이 하한가보다 적게 잡혀있어요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1차 실업인정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했는데구직급여일액이 5만원대로 잡혀있습니다하한가에 맞춰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5만원대로 잡혀있어도 지급 금액은 하한가로 맞춰서 주는거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탐구하는은행나무구인구직 사이트를 추천받고 싶습니다제상담 내용을 들어보고 피드백 해주시는 단기알바분을 찾으려고 하는데,당근마켓은 이런식으로 올리는게 구인할수없는 업종이라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가능한 구인구직 사이트를 아시는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참생생한아메리카노실업급여 조건 거소이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개인사유로 퇴사한지 3일가량 지났습니다.이혼하시고 홀로 사시는 어머니주소지로 이사를 하기위해 퇴직하였습니다. 양평에서 서산시로 왕복 3시간 이상되며 어머니가 70세로 초기 인지장애가 있어 부양을 위해 내려갈려고 합니다 아직 주소이전 전입니다만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퇴직금 지급할때 급여통장이랑 동일한 곳에 입금하면 안되나요?급여랑 동일한 곳으로 입금하면 퇴직금 지급이라고 적었어도 퇴직금 못받았다고 노동청?에 찔러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다른은행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1.급여 통장에 동일하게 입금해주면 안되나요?2.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IRP 계좌 만들어서 그쪽에 입금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금쪽같은지빠귀155고액연봉자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하나요?고액 연봉자에 대한 이슈사항입니다.직업은 의사입니다. 병원과 의사 간 계약 조건은 급여가 1000만원이면 1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병원에서 지불한다.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받지 않는다 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질문 퇴직금을 지불을 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 계약 조건을 위반했나요? 세 번째 질문 급여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병원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전문가 조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역대급보기좋은수제비외국인 디자이너입니다. 상사가 승인한 제작물의 하자를 이유로 임금 차감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1. 상황 설명저는 한국의 무역회사에서 현재 재직 중인 외국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입사 1년 미만).최근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서 '원산지 표기 누락' 실수가 발생했습니다.2. 억울한 점 (핵심 쟁점)상사의 생산 승인 (가장 중요): 저는 디자인 시안을 보고했고, 상급자(관리자)가 해당 생산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여 공장에 발주가 들어갔습니다.책임 전가: 상사가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수습 강요: 상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며 수습용 장비 구매를 지시했고, 저는 이를 이행했습니다.부당한 선택 강요: 사장님은 현재 저에게 "월급에서 손해액을 차감하겠다" 또는 "창고에 가서 직접 수작업을 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건강 악화: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더 이상 근무가 어려워 퇴사를 통보하려 합니다.질문 사항1.상사가 생산 내용을 승인하고 발주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실을 직원 월급에서 임의로 차감(상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2.회사의 검수 소홀 책임이 있는데도 직원에게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3.현재 재직 중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즉시 퇴사할 경우, 이를 빌미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큰가요?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과자가된두부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계산해주세요!A회사 : 2025년 1월~09월까지 근무, 월급여: 110만원(주5일/일 4시간 근무), 상용직, 자발적퇴사B회사 : 2025년 10월~2026년 1월까지 근무, 월급여 230만원(주5일/일 8시간 근무), 상용직, 비자발적퇴사제가 알고있는 구직급여일액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했을때, 하한액보다 적을경우 당시의 하한액금액, 상한액보다 많을경우 상한액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환산해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이 실업급여금액으로 알고있는데,첨부한 사진에 나와있는 구직급여액 정산법에는 퇴직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구직급여일액) * 지급일수 이더라구요.저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될까요?첫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1일 평균급여액 = 690만원( 230만원 * 3개월 ) / 92일(최근3개월의근무기간) *60% = 45,000원이기때문에 하한액보다 낮아서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으로 산출되고두번째 방법대로 계산하면 구직급여일액 = 150만원 (퇴직전 1년간의 보수 1800만원 / 12개월) / 365일(퇴직전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총 일수) = 4,106원이 되는데 그러면 사진상에 나와있는 하한액인 26,000원보다 낮기때문에 하한액이 26,000원으로 산출되는데제 근무환경으로 봤을때는 어떤 계산법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자비로운천산갑12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최대 270일 수령 후 다시 취업 후 퇴직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최대 기간을 받고 연장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재 취업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