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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이미존경받는핫도그📌 [질문] 단기 체험 근무 후 채용 미진행 관련 노동청 신고 대응 문의안녕하세요.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아르바이트 채용 과정과 관련하여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어 대응 방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금·토 주 2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게시했습니다.(1일 5시간 근무, 시급 12,000원)2.면접은 구두로 진행했으며,정식 근무 전 서로의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첫날은 체험 근무 개념으로 3시간만 근무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3.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첫날 3시간만 실제 근무했고,근무 과정에서 업무 숙련도 및 매장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정식 근무로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해고가 아니라 채용 미진행 결정입니다)4.근무 종료 후 문자로●매장 상황상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즉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했고,근무자로부터 “오늘 바로 입금 가능할까요?”라는 답변을 받은 뒤근무한 3시간에 대한 급여(36,000원)를 당일 전액 지급 완료했습니다.5.추가로, 근무 전기존 직원이 휴무 예정이던 특정 기념일 하루에 한해 추가 근무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이 있고,해당 근무자가 문자로 가능하다고 답해해당 날짜에 대한 사전 합의는 있었으나,실제로 그 날짜까지 근무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6.이후 해당 근무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서,본인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약 4개월간 주 2회 근무를 전제로 총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이를 근거로 현재 업장을 상대로 약 180만 원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4개월이라는 기간의 산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질문드립니다.체험 근무 1회 이후 정식 채용을 진행하지 않은 결정이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실제 근무는 1일 3시간에 불과한 상황에서,향후 근무를 전제로 한 기대 임금(4개월·180만 원)을 청구하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한 상태에서추가로 유의해야 할 법적 책임이나 대응 방향이 있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고무적인족제비퇴직금 지급 지연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스타트업에서 1년 10개월간 근무 (퇴사일 10월 31일)2. 해당 스타트업은 R&D 디딤돌 사업으로 급여 정산을 진행, 현재 해당 사업 종료 후 폐업 절차 돌입3. 이전에 한달 반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양해 연락을 받아서 수락 후 기다리고 있던 상황4. R&D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폐업 절차 조차 처리 못하고 있어 두달 정도 더 소요될 것 같다는 연락 받음이런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서 퇴직금을 우선 수령할까 생각중인데, 신청해도 괜찮을지와 사업주측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랑 사이가 좋았고 지금도 괜찮은 관계를 유지중이라 사업주측에 패널티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싶은 생각이라서요. 관련한 내용으로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짝쿵만족스러운고슴도치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하는 회사)안녕하세요.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법적 판단을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4 중도입사자로 2026.1 초 퇴사 예정입니다.회사 취업규칙에는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입사 다음 해 1/1에 근무일수 비례로 연차 10일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 없음)[질문 1]2026.1.1에 연차 10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해당 연차를 모두 사용한 뒤 2026.1.15에 퇴사하면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한 연차 10일을 초과사용으로 보아 퇴사 정산 시 임금에서 공제(환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반대로 회사가 2026.1.1 연차 10일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인사팀과 구두로 논의했을 때에는 “1월에 퇴사가 예정되어있으니 1.1 에 연차 10일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들은 상태입니다.)제가 2026.1.2에 퇴사하는 경우,취업규칙에 근거하여 1/1 발생했어야 할 연차 10일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 후 노동청 진정 등의 방식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발생이 최소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 및 관련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사건에서 회사가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월 발생분만 인정한다”며취업규칙상 1/1 비례연차(10일)를 부정할 수 있는지,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판례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맥도날드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제가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고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총 19개월간 일했고,작년 6월말에 재입사 했던거라서 일을 많이 못했고사실상 7월부터 지금까지만 포함하여18개월만 퇴직금 정산 기준에 적합합니다.매달마다 주 15시간 이상 일했기에 18개월은 인정은 확정인데,.제가 지난 3달간 대학을 다니느라 일을 많이 못해서 평균 월급이 적어요ㅠ 특히 국민정산? 그것 때문에 실지급액도 적습니다...ㅠ10월은 총지급액 1,946,852원 / 실지급액 1,608,72211월은 총 1,575,497원 / 실 1,249,13712월은 아직 못 받았지만총 지급액 174만원 정도고,실 지급액은 150에서 140 후반 예상하고 있습니다..일단 제가 알기론 “퇴사 직전 3달 평균 월급 X 일한 개월수 = 퇴직금”인 걸로 아는데...1. 퇴사 직전 3달 평균 월급이 총지급액 말하는 건지 실지급액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일한 개월수가 곱하기 18개월이면 1.8 맞나요?3. 연차 7일 있는데 이건 얼마로 정산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범한하마64주말(토,일) 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주말(토,일)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근무시간은 1주는 주간 12시간 씩 이틀. 다음 1주는 야간 12시간 씩 이틀 이렇게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요!이 중에서 휴게시간인 1.5 h를 제외하면 하루에 10.5시간 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소정근로일이 주말이라고 해도 평일처럼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또한 위와 같이 근무싴리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니까 연장근로 2.5시간 적용. 야간의 경우 야간근로 9시간 적용을 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종종신비한케첩일용직 4대보험(국민/건강) 가입기준 문의근무기간 : 2026.01.15~2026.02.06, 총 1개월 미만 근무근무조건 : 9시~18시, 평일 주 5일 근무해당 조건으로 일용직 근무시, 4대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살가운망둥어150근로장려금은 세대별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저는 23살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했습니다그리고 오늘 상반기 지급액이 들어왔습니다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고 진행한건데 제가 받게되면 다른 가족은 못받으시는걸까요?조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조부께서 6월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그럼 이게 제 근로장려금과 할아버님의 근로장려금이 같이 산정된걸까요? 아님 따로따로일까요?참고로 55년생이십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검소한늑대134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측치이긴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와 수급기간 확인 부탁드립니다.2022.7.4 ~ 2026.9.30 까지 정규직 근무(자발적 퇴사)2027.2.1 ~ 2027.8.30 까지 계약직 근무(계약기간 종료)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와 금액, 수급 기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집이좋아요3일 일한 병원에서 시급을 받을려면 서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10월 중순에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돈을 안 주셔서 원장님께 문자를드렸습니다.원장님이 노무사님 확인 후 시급을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1시간뒤에 문자로 시급을 받을려면 직접 서명을 받아야한다고 병원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건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진실된교수님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후 1~2일 이라도 일했으면 고용보험 내역이 발생하나요?혹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내역 없게 해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