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나정1년 미만 재직자 명절상여금 이직확인서 반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작성 시 상여금의 경우, 1년미만 재직자는 노동부 예규와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에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1. 월말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재직 개월 수) × 3개월2. 월중 퇴사자 : → 재직기간 중 상여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일수 ÷ 재직기간 총일수)해당 계산 방법이 맞는지, 맞다면 25년 11월 10일 입사, 26년 2월 9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명절상여금을 26년 1월에 20만원 받았다면 월중 퇴사자이기 때문에 (20만원*퇴직 전 3개월 일수(92일))/재직기간 총일수(92일)해서 20만원을 반영하는 게 정확한 방식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부사과실업급여 1차 교육시 현장강의 몇시간 하는지?처음 교육을 들어서 시간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그때가면 담당자도 배정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단한말6이동직원의 4대보험 정산 방법이 궁금해요A회사에서 B회사로 전근하게 되었을경우,4대보험은 상실 후 취득처리 해야하나요?(국민연금/건보/고용/산재) 근로자 전보신고로 처리가 불가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공무원 중 무기계약직은 일반 공무원 분들과 임금에서 많은 차이가 있나요?공무원 분들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이 분들의 경우 임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전에 뉴스에서 보기에는 임금이나 복지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들었던것 같은데요..무기계약직은 어떠한 부분들이 다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도와주는강아지기본급+수당으로 월급이 나갈 때, 수당에 대한 세금도 떼나요?기본급은 있고 기본급에 수업 하나당 6,000원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한 달에 수업이 50개~ 100개정도이고 100개가 넘어갈 때도 있는데,이 수당에 대한 세금도 떼는 건지 아니면 기본급에 대한 세금만 떼는 건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퇴직금수령금액과 실업급여궁금합니다2024년11월4일 입사2026년2월27일 퇴사 예정입니다급여170만원으로책정 3.3%로떼고 급여받았습니다실업급여 가능한지도 알고싶고요입사할때 근로계약서등은 쓰지않았어요중간에2025년9월부턴 일의 양이 줄었다학원근무여서 아이들이 줄였다하여급여를 맞춰줄수없다고 하셔서 그럼 다른교사를 구하라하였는데 그러는건 안되겠다하셔서그럼 3.3안떼고 한시간 늦은 출근을 하는거로 상의하여 140받았습니다퇴지금을 얼마받을수있는지퇴사후 며칠내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꽃다운숲새102산업기능요원 훈련소 입소시 급여를 지급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중 산업기능요원이 재직중인데 훈련소 입소예정입니다.훈련소이기에 공가로 처리할 예정이오나 이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영특한우유퇴직금 기준 1년은 언제인가요? 계약기간을 나누어 계약해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드안녕하세요, 4월2일부터 근무중입니다.퇴직금은 1년이 되야 주는 걸로 아는데 4월 2일부터 근무라면 언제를 1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계약을 작년4월2일~6월 30일(수습)/ 작년 7월1일~ 올해 12월31일로 계약을했는데 근속했다면 퇴직금 근무일수를 4월2일부터 보는 게 맞죠?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반가운말똥구리56임금 체불 및 퇴사로 실업급여 수령 기준은?임금 체불이 몇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아직은 재직 중이나, 자진 퇴사를 진행하려면요. 기준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무한한초밥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12:00~13:00),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업무시간으로 한다.근로계약서는 최초작성 후 변경된것은 없습니다.업무특성상 중간에 일 8시간근무가 일4시간 근무로 변경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25년 4월 근무일 중 절반 8시간 근무, 절반 4시간 근무25년 5월 근무일 중 전체 4시간 근무25년 6월 근무일 중 전체 8시간 근무이후 7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이경우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야할까요?1.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8시간2. 3개월 평균 근로시간3. 이직일 전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 28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