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확실히융통성있는토끼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못받은거같습니다(계약서,급여명세서O)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지시에따라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데공휴일 근무수당이 지급 안된거 같아서 계약서, 근 넉달간의 급여명세서 함께 올립니다.제가 일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5/1 근로자의날 2시간6/3 대선 2시간6/6 현충일 4시간8/15 광복절 2시간1-근로계약서상 항목 때문에 이경우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제가 회사에 요청했는데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회사에 지문을 찍는 시스템이라 제가 열람할 수 없고, 제가 걸어서 출퇴근을 하느라 교통내역 증명할수도 없습니다. 또, 공휴일에는 저랑 대표만 출근하기에 마땅히 증명해줄 사원도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공휴일에 출근햇던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회사가 출퇴근기록부를 요청했을때 위조해서 제출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밖에 적절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3-이제 개천절이라 개천절에 또 출근라고 할거같은데. 법적으로 거절해도 되나요? 업무적으로 출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서 항목 때문에 걱정되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임금에 대해서 게산을 좀 해주세요ㅜㅜ 법정공휴일이 0.5배로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따라서 매달 휴일수가 달라지는데요2교대를 하고 있고 교대선생님은 모두 세분입니다.쉬는날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과 상관없이 선생님들의 휴일수는모두 동일한대요..이번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0.5배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법정공휴일에 쉬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그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3년? 5년? 이번에 회사가 정리되면서 퇴사직원분들의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데요,이 과정에서 2019년, 2020년에 입사하셨던 분들에 대한연차 때문에 질문 여쭙습니다.저희는 단순히 소멸시효가 3년치라, 그렇게 정산해드리려했는데퇴사자분들께서 형사로 고소하면 5년치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총 5년치를 요구하시는 상황입니다.계산해보니 퇴사자분들이 한두명이 아니어서 회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이 퇴사자분들의 말이 맞는 걸까요?문제 없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이러한 위로금에도 세금이 붙는가요?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대가로 몇 달 분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사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 이러한 금액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면 이러한 위로금은 세금 없이 그대로 다 수령 가능한 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자유로운캥거루정확한 연차수당 값을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구하는 데 있어 월 근로시간 및 일일 근로시간 등의 나누어지고 곱해지고 그러는 거 같든데요.. 정확한 계산에 필요한 내용은 아래 모두 기재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1. 한 달 급여 세전 345만원이고 상여금 및 기타 수당 일체 없습니다. 2. 주 5일제 근무자이고 월,화,목,금은 7시간이고 수요일은 6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으며 휴게시간이 40분으로 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근로 계약서 상의 실제 내용은 월,화,목,금 오후 3시~오후 10시 및 수요일 오후 3시~오후 9시로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휴게 시간은 오후 3시 20분~오후 4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연차 수당을 받아야 할 남아 있는 연차는 17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능한개미핥기9퇴직사유 수정 혹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를 하던 곳에서 임금체불이 있어퇴직후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를 하였습니다(노동청 진정하기 전에 합의완료)합의서 내용에는 체불임금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그런데 제 고용보험을 보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었고, 저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합의서와 근로내역 입금내역등을 본 결과 임금체불이 잇었던건 맞지만 근로중에 한번도 요청하지 않았고,생계에 위험이 될 정도의 체불내역이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거절당하였습니다.혹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퇴사사유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필수일까요?그렇다면 퇴사사유를 수정할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마도기분좋은붕장어주휴수당 미지급과 휴게시간 수당 미지급구인 공고에 시급 1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면접 보러 가서 주휴수당을 따로 주냐고 물어봤을 때 직원분이 나는 잘 모르는데 아마 줄거다 사장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따로 물어볼 기회는 없었고 다른 직원에게 여쭤보니 여기는 주휴수당 그런 거 원래 안 준다고 하길래 그냥 다녔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휴수당 포함시급이라고 따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씩 6일 주 24시간 일하였고 이 경우 주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주휴포함 시급인 12036원 보다 많은 시급을 받아서 따로 청구를 못 할까요? 조사를 사장님과 같이 받는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조사관님께 주휴 포함해서 준거다. 라고 말하면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또 4시간동안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30분 휴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의 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 조사관께서는 전화로 여쭤보니 4시간은 30분 휴게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힘찬고라니5학업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2024년3월 대학교 입학하였고,2024년4월에 이직하여 간호조무사 3교대로 근무중입니다!간호학과 재학중인데 2학년 재학중에도 학기중에는 개인 연차를 써가며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학년이 오를수록 근무를 더 이어나가기가 어려워 퇴사를 고려중인데 자발적 퇴사시에 이런 사유로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단숭고한갈비탕연장근로및 특근 부당노동 근로시간글내 라인에서 잔업 특근 안한다는 이유만으로타부서로 보내면 부당한거 아닌가요?리더랑 면담 하는데 근태를 신경 써달라고 하더라구요저는 지각한적도 없고 정규시간 에 열심히 일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창의적인안경원숭이시급노동자의 명절근무 수당에 관하여연중무휴매장에서 월-금 하루 3시간일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오전3명(본인근무)오후3명 일하고있습니다. 이번 추석명절 10월 3일부터 9일에도 일하기로하였는데, 명절은 무급 휴일이고 명절에 출근을하면 평소 시급의 1.5배만 준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상시근로 5인이상이고 주15시간이상 근무지라면 명절은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유급휴일이 맞다면 원래 근로를 하지않는 주말인 10월 4일,5일만 평소 1.5배 일급이 입금되어야 하고 그 외의 날짜인 10월3일,6일~9일은 유급휴일에 1.5배시급을 더한 2.5배의 일급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맞지않나요? 질믄3. 광복절이 공휴일이라 근무하지않었는데 이날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것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