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특히기발한코브라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넣고싶은데요.진정을 넣을때 임금체불액란에 안써도 불이익이 없나요? 마지막 근무를 한달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했더니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지 몰라서..쓸 수가 없네요 ㅠㅠ일할 계산으로 진정넣으면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ERP이런경우는 실업 급여 신청 대상되는지요?만 64세에 입사를 해서 고용 보험을 약10 개월 정도 내었고65세부터 고용 보험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정도 근무후 회사 사정으로 퇴직시실업 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순박한베짱이237육아휴직기간 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10일 육아휴직을하고,2달 뒤에 2달20일 육아휴직을 한 상태입니다.10일 육아휴직한것도 나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육아휴직한 기간동안 받아야할 돈은 회사를 통해서 월급형태로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와 무관하게 제가 직접 신청 해야하나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ERP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 해야하나요?직원을 채용해서 고용보험에 가입 하지 읺으면회사는 어떤 불 이익을 받는지 직원은 어떤 손실이 있는지또한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심심한파리124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를까요?흔히 65세가 되면 국가에서 받는 금액이 노령연금이라고 알고있는데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어린꿀벌235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기준법 중 우선순위#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임금체불계약서 상으로는 갑을 상호 해고/퇴사 2주 전에 통보하기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저는 2년 장기 근로 중이었고, 알바처는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저에게 해고통보를 하고 2주 후 나가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통보일을 기점으로 계약 종료인 것으로 알겠다 하고 바로 퇴사처리 부탁했고요.한 달 정도 지나서 퇴직금 관련으로 청구 가능할지 문의했을 때 사측은 지급할 수 없고, '해고 공지를 받자 마자 퇴사하는 것은 계약서(2주전 통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알바처는 실제로 본점과 분점 중 제가 근무한 분점을 올해로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나중에 퇴직금 관련 통화 중 듣게 된 것이라 경영난은 사실일 것으로 확인됩니다만. 알바생인 저는 당연히 몰랐고, 내부자만 아는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알바 채용은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도 계속 이루어졌고요. 저와 같이 근무했던 몇몇 인선은 본점으로 이동된다고 퇴사자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과 저의 차이점은 전 장기근로자에 시급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었단 것이고, 다른 알바들은 학업의 이유로 휴직과 복직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 점은1. 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제가 당황스럽지만 이해하고 그냥 나가겠다 했는데도.2.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 고지로 아는데 계약서는 2주 전이라 되어 있어서...3. 퇴사 전 잦은 조기퇴근 강요: 잦은 조기퇴근은 생계에 곤란하다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지 따로 문의했을 땐 곧 시간표가 조정된다는 답이 왔지 경영상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이나 스케줄 조정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되나요? 녹취록 있습니다.+ 그외)1.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1년 중 마지막 달에 3일 정도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이 중 이틀은 제 개인사정으로 쉰 게 맞고, 다른 하루는 공휴일이라 알바처가 쉬게 만든 날입니다. 마지막 달만 주 4일 5시간 근무한 것을 제외하면 남은 11개월 전부 주 5일 5시간 씩 근무했는데 고작 며칠 부족하다고 정말로 퇴직금 청구가 불가한가요? 사장 말로는 자기가 노무사한테 검토한 사안이라고 합니다...2. 그리고 퇴직금 못 준다는 답이 오기 전, 통화로 위 내용을 말하면서 그것과 별개로 자기는 원래 장기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챙겨줘 왔다며 제가 약 12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 반만 주겠다고 후려쳤습니다. 인상을 요구하니까 80으로 합의 봤고 빠르면 오늘내일 중으로 처리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녹취록O)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계약서와 이것저것 운운하며 못준다고 한 상황이고요...3. 제가 다른 동료 알바생(퇴사자)에게 퇴직금 수령 기준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입수한 건지 제가 이런 내용으로 다른 알바들에게 연락하여 고발 운운(직접 문의할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지 고민이에요 라고 했을 뿐 고발한다고는 안 함)했다는 말을 굳이 서두로 붙이더라고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이틀 넘게 대답을 회피하며 연락을 확인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글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한데 증거자료는 근계서, 녹취록, 근무일지, 급여 내역, 해고통보 및 퇴직금 문자카톡 내역 등 모을 수 있을 만큼 다 모았습니다. 현재 제가 신고 가능하면서 승소 가능할 항목은 무엇인지, 사장의 주장이 저에게 불리하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절 되려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고소하거나 하지는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맑은시냇가대법원의 통상임금 개념 변경 판례가 있었다는데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은?대법원 판례에서 통상임금 개념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임금 체계와 노사관계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 소급 적용 여부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특출난할미새2시급 인하 시 알바생과 합의가 필요한가요?저는 알바생이고 5인 이하 인테리어 회사에서 주 3일, 하루 2시간, 시급 18,000원에 알바 중입니다.원래 조건은 주 5일, 하루 2시간, 시급 13,000원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원래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 일이 있을 때 제가 쉬는 날이 많아졌고, 시급제인 저는 그게 불만이어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주 3일로 근무일을 줄이는 대신, 시급 5천 원 인상을 제안하셨고, 해당 조건으로 세 달째 일하고 있습니다.따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시급을 다시 인하할 것이고, 주 5일 근무로 다시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저는 주 3일로 바뀌게 된 시점에 다른 일도 구해서 시간도 맞지 않고, 지금 근무 조건이 좋습니다.만약 주 5일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면 인하된 시급으로 주 3일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너무 손해거든요.그런데 제가 변경된 근무 조건에 합의 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다른 알바를 구해도 상관없는 것이죠?애초에 시급이 인상될 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 13,000원 → 18,000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제가 체크해 놓은 알바앱과 카톡 업무 지시, 계좌 이체 내역이 전부입니다.저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우확신하는마왕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근무기간: 2025.07.14 ~ 2025.08.14근무시간 : 점심시간 제외 (8시간)근무형태: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 10,030원, 3.3% 공제)⸻1. 저는 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사업장에서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평일에는 업체 휴가 3일 빼고 모든 날 출근했습니다.2. 최초 계약서는 7/14~8/31로 작성되었으나, 처음에는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3주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계약기간이 늘어나 처음에는 7/31일 다음에는 8/8일에서 8/14일까지 계약이 늘어나 근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3. 7월과 8월 기간 동안 저는 모든 소정근로일에 지각·결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4. 그러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7/28~8/1일 : 8/1일이 개인적인 휴가가 아닌 사업장 휴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근이 아니라며 주휴수당 미지급.8월에 근무한건 9월 10일에 입금이 되어서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지만8/4~8/8일 : 이때도 사업장 휴가로 인해 8/5일에 쉬었는데 만근이 아니라고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것 같고8/11~8/14: 이 날짜에도 4일만 일했고 다음 주에 출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안할 것 같은데아웃소싱업체에서 말한 주휴수당 미지급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민원신청합니다.계약이 일주일씩 돼서 주휴수당 지급이 문제가 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통은친밀한왕도마뱀알바중 기물파손으로 급하게 질문해봅니다제가카페알바중 저울계하나를 고장내서 이를 변상해야 하는상황입니다. 이게 사장님말로는 40만원이라하였으며,현재 25만원정도되는저울계를 새로 구매해서 이중 80퍼를 변상하면된다고 했습니다.근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보통 기물파손의 경우 판례들이20~30퍼정도 변상하는거로알고있는데 80퍼 변상에 문제가없는걸까요? 어니면 제가 직접 20~30퍼를 주장해도 문제될게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