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4.5일제 지원금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6년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 공고를 보고 지원하려고 합니다.저희는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고요노사협의회도 도입하고 있어 합의 가능합니다.현재 출퇴근 지문을 찍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출서류 중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퇴근 기록)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활달한셰퍼드229최저시급 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인센없이) 연차촉진 하나마나인가요?최저시급 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인센없이) 연차촉진 하나마나인가요?1년 다니고 15일 발생해도 1주일 더 나왔다 기준으로 일급 계산 1주일치와 미사용 연차수당 15일치vs 1주일 일급 계산 + 15일 연차 사용 후 = 22일치 일급 계산 지급이나 거의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늘씬한쿠스쿠스151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키는거랑 분리하는거랑 어떤게 이익일지요총월급이 3백인데요 거기서 2십만원은 식대비로 빼서 월급은 2백8십만원입니다 이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키는게 나중에 퇴직금탈때 모든면에서 이익일까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여전히푸근한도마뱀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3.3%원천징수 외에도 따로 있나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 1300원 정도 부족합니다. 세전 제 월급은 22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매일감동적인크루아상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ㅠ10년 가까이 일하던 사업장인데 2년전 사업자 변경을 하면서 실제 대표는 같지만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는 변경이된 상태입니다 그럼 퇴직금 같은 경우 변경전 사업장에서 일한거까지 받기 어러울까요? 너무 억울한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무것도몰라요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모집 공고에는 "기본급+연차수당" 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항목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현재 3개월째 근무 중이고, 월차는 아직 미사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추가 질문)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안녕하세요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근무 조건1) 월급제 계약서 작성2) 주 5일 40시간 근무3) 주휴일이 정해지지 않음(변동있는 휴무)- 근로 계약서 명시 "본 급여에는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예시공휴일 : 수요일휴무일 : 월요일, 화요일월(휴무), 화(휴무)수(근무, 공휴일)목(근무), 금(근무), 토(근무), 일(근무)이때 해당 주 휴무는 다 진행하였고, 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그래도 150% 지급이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미드나잇인파리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다른 일을 하면 ?지난 2월말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여 다음달에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그 중간에 집 🏡 근처에 당근 🥕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일주일 정도 하고, 일당은 그때그때 일의 종류와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6만원에서 13만원까지 달랐는데 합계로는 약 80만원 정도입니다그런데 최근에 듣자하니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 취직하거나 사업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승소해도 임금을 보상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인정받는사탕회사에서 4대보험중 일부를 가입시키지 아니하고 공제2026.02.02. 입사하였고 2026.03.25. 첫 2월분 급여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중 건강과국민은 가입이 되어 있는데고용과산재는 현재일까지 미가입 상태 입니다그런데, 급여에서는 고용과산재 보험료를 미가입상태에서 공제하여 떼갔습니다사진보시고 공제내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첫입사 첫달 월급은 공제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 미가입인데 왜 돈을 떼고 주나요?맞는가요?가지급금은 주차비떼간거니 제외해도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한결같이자부심있는비둘기스케줄 근무시 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수당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기업에서 스케줄 근무 중입니다. 월급제 근무 중이고 주 5일 40시간 근무로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에 "본 급여에는 주휴수당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포함)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법원 97다28421 등 다수 판례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공휴일에 근무시 50%만 더 지급하면 된다는데 맞을까요??ex) 통상임금이 1만원일때 공휴일 8시간 근무시150%인 12만원이 아닌 50%인 4만원만 추가 지급-월급 = 실제 근로시간 임금 + 주휴일 임금 + 기타 유급휴일 임금이미 1배는 월급에 있음 → 추가 0.5배만 지급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