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귀중한소263중도입사자 일힐계산 주휴수당지급 관련중도입사자인데. 고정근무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스케줄근무 입니다. 주중 1주를 만근하지 않아서휴무1개를 차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일할계산으로지급이 되았습니다. 주휴일은 발생되지않았는데. 주휴수당이 일할계산되서 지급되는것은 법위반이 되지 않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빵터지는식빵육육아휴직중 및 복귀시 고정적인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올해 10월1일에 육아휴직 복귀 예정이고10월3일부터 추석 연휴니일반적으로 9월 3ㅡ4째주 지급될겁니다근로계약서상연 급여 총액 3000만원 / 연 상여 총액 100만원이면연봉은 3100만원급여는 3000/12 로 받고 있습니다상여 100만원에서 설 50 추석50 고정적으로 항상급여 외 상여로 따로 급여날 전에 지급되며근로계약서상 '상여항목은 설추석에 지급된다' 외에휴직자나 재직자에 에 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취업규칙에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명절상여는직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고정적으로 지급 됩니다전 직원 받고 있고말만 직급이지 직급 없는 직원도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상에도 직급에 따른 명절상얘기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연봉 외 명절상여면 저도 받을 생각 없는데연봉 포함 명절상여는 제 월급이니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색해보니 못받을수도 있다길래 글을 쓰게 됐습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 및 일반 휴직자 자체도제가 처음이라 회사도 잘모를겁니다 회사 이미지상 미지급일거 같은 느낌이라..이 경우제가 확실하게 회사에 이의를 제기해서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게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재직은 15년차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조랑말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근로계약서 다 썼구요.2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었습니다.근데 3개월 차로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일이 미숙하니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자고 하시더라고요원래 수습기간은 정직원이 받는 월급의 90%로 주는거 아닌가요최저시급으로 받는것도 별로인데 주휴수당까지 안줘서 신고할지 고민하던 차에 수습기간도 늘려버리니 퇴사한다고 했습니다이런 곳에서 일해도 괜찮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와 방법을 준비해야 할까요??회사에서 매년 임금협상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큰 변동은 없고 물가 상승률에 비해 월급이 제자리라 생활이 힘듭니다.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 어떤 근거와 방법을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노동고고싱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만약 기업이 포괄임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면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선택하지 못하고무조건 포괄임금제도를 따라가야 하나요?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난히힘찬임금님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24년 4월 11일 입사 했습니다 25년 9월10일 퇴직 하는데 6,7,8 월 3개월 잡는건지 7,8,9월 3개월 정산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면 손해가많지요 ㅠㅠ 고수님들 고견 바랍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중한소263중도입사자 일할계산과. 주휴수당 비례계산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법이 급여에 해당월일수로 나누고 재직일수를곱하는 방법이나. 급여에서 209시간을나누고 근무시간을 곱하는 방법등이 있는데2가지. 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있다고하더라고요그럼 주중에 입사할경우 입사주에주휴수당을 구할때. 비례계산으로 구하는법이있던데 일할계산으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비례계산해준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두개가 같은뜻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보랏빛레오파드224최저시급 식대를 공제하고 월급 수령??최저시급 10030을 받고 일 하고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식대 하루에 12000 급여에서 차감 지급한다고 되어있었는데 구두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건 공제 안한다고 했거든요 퇴사하고 보니 급여에서 차감하고 월급을 줬더라구요 최저시급인데 식비까지 차감하는게 맞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중한소263중도입사자. 주휴수당 비례계산시 주휴일 발생유무중도입사자인데 중도에 입사를 해서입사주에는. 주휴일이 발생되지 얂는다고 하네요.급여는 주휴수당을 입사주에 비례계산해서지급되었는데. 비례게산해서 지급되면서주휴일이 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귀중한소263중도입사자 주휴일 미부여 주휴수당 발생중도입사자인데. 입사주 1주를 만근하지 않아서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었습니다.그럼 주휴수당도 지급이 안되어야 하는걸로아는데. 급여가. 급여(주휴수당 포함)÷30× 재직일수해서 나왔더라고요그럼 입사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된거 아닌가요?주휴일이 발생안되었는데 주휴수당이 지급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