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유통산업단지부정수급자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기초수급자로 4개월 정도 나라에서 돈이 나온 사람이 있는데올 초에 기초수급자 해당이 되려면 회사에서 최소금액을 맞춰달래서맞춰주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140으로 해달라고 하여그리해드리고 나머지 최저임금에 맞춰서 현금으로 드렸어요이번달에 퇴사를 원하시는데퇴직금에 대해 물어보시네요25년도 1월부터 서류상 140으로 해드려서퇴직금 상환이 140*3개월치로 계산이 나오는데본인은 최저임금 금액에 맞춰서 퇴직금을 요합니다회사입장에서도 그냥 최저임금에 맞춰 퇴직금을 상환해 드리려합니다제가 궁금한거는 그렇다면최저임금 대로 돈을 다 받으시는건 회사에선 당연히 해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단지그러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도 4개월정도나라에서 입금을 받으셨는데그러면 안되는게 아닐까요?이중으로 다 본인한테 도움되게끔만 좀 이기적으로느껴져서요만약 부정수급 신고시에어떤걸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부정수급이 맞긴하나요궁금하네요신고가 되는 대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통산업단지기초수급자 부정수급자 궁금하네요!!!저희 직원이 12년 일했습니다제가궁금한게 25년도1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받는금액이 최소140이어야 한다고해서 소득을 그렇게 올려줄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맞춰주고나머지 금액(최저임금)은 현금으로 매달 맞춰드렸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퇴사를 말씀하셨는데퇴직금액도 마지막3개월 더하는금액을14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원래 받으신 최저임금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요나라에서 돈은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퇴직금은 최저임금 값 그대로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하네요근데 그럼 기초수급자에 부정수급 아닌가요?회사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그냥 퇴직금 주면 되나요?나중에 신고대상일까요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통산업단지기초수급자 기준에 부합하려면 회사기준저희 직원이 12년 일했습니다 제가궁금한게 25년도1월부터 기초수급자가 되려면 회사에서 받는금액이 최소140이어야 한다고해서 소득을 그렇게 올려줄수 있느냐 해서 그렇게 맞춰주고나머지 금액(최저임금)은 현금으로 매달 맞춰드렸습니다다름이 아니라 퇴사를 말씀하셨는데퇴직금액도 마지막3개월 더하는금액을140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원래 받으신 최저임금 금액으로 하여야 하나요나라에서 돈은 받고 있는걸로 아는데퇴직금은 최저임금 값 그대로 해주는게 당연하다고 하네요근데 그럼 기초수급자에 부정수급 아닌가요?회사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그냥 퇴직금 주면 되나요?나중에 신고대상일까요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선한친칠라192급여명세서 합쳐서 주면 신고가능한가요?9월에 입사하고 10월 중도퇴사 했습니다.월급일에 9월 급여 외에도 10월 근무분까지 합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안맞아 9-10월까지 급여명세서 요청했습니다.하지만 '2025년 급여명세서' 이름으로 9월/10월 구분없이 총액만 합쳐서 보내줬습니다.1. 이렇게 9월/10월 급여명세서 퉁쳐서 교부시 법에 위반되나요? 2. 계산방법이나 근무시간/일수도 없이 달랑 지급ᆞ공제 항목/총액만있는데 법에 위반되나요?위반된다면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유통산업단지회사에 입사해서 궁금한게많네요 도와주세요궁금한게 많은 사람입니다1.예를들어 월급이 최저임금 금액에 해당이 된다면요그래서 한달 기준 월급이 25년도 기준으로 했을때2.096.270원 입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해줍니다그러면 식사까지 제공해주는 회사는최저임금보다 더 받는걸로 되는건가요?식사비까지 추가로 해서요2.회사입장에서식사비용은 제공해주지 않는다면,식사비용 포함해서최저임금으로 2.096.270원으로 해도 되는건가요?식사비용이 헷갈려서 질문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현재도자랑스러운철쭉실업급여 아르바이트 병행 문제될까요?제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1) 24년 4월1일~ 25년 3월 31일 계약직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2) 25년 3월부터 고용보험 없이 3.3%만 떼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Q. 1)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2)의 아르바이트를 끝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Q. 아르바이트는 11월에 3~4일 정도만 근무를 할 것 같은데, 소득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까요? (=아르바이트를 3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 취업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Q. 아르바이트를 완전히 정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한다면 아르바이트 월급까지 받고 신청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갈수록순진한사막여우추석때 알바하는 곳에서 쉬었는데 월급사장님이 추석때 가게 휴무한다고해서 쉬었는데 이렇게 되면 월급 줄때 그 휴무한날은 월급에서 제외하고 근무한 기간만 계산해서 보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심쾌적한사랑꾼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024년 11월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31 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11월달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진짜로화사한라쿤실업급여 조건 충족 여부 자발적 퇴사 이후 계약직 근무1년의 계약직 근무 후 3개월정도 이직하여 근무하다 자진퇴사하여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있습니다실업급여라는 것을 알게되어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에 신청하고싶은데바닷가에 있는 낚시가게 주말 12시간씩 알바를 구하더라구요 여기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나오게되면 실업급여 부당한 것 없게끔 정상적으로 수급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대체로물컹물컹한도토리안녕하세요 겸직 (고용보험,산재보험) 중복가입이 궁금합니다 투잡안녕하세요 230만원 월급을 받고사는 사회초년생입니다.회사입장은 겸직금지입니다.쿠팡일용직 월 8일미만으로 일하고싶은데 쿠팡일용직도 하루만일해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회사가 다른 고용보험이 가입된걸 알수있다고 하는데 회사가 알수있나요. 1.중복되면 알수있다는 사람도 있고2.이미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 자동으로 쿠팡 고용보험이 반려되서 회사가 알수가없다라는 사람도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