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재빠른들소8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의 위로금을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에 합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로 지급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추럴한뱀눈새89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태료작년부터 이번까지 일용직으로 신고 했는데 근로자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들어가야해서 작년 날짜로 취득신고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이미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보험료는 납부 했으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기술자주5일근무시 하루 급여액이 얼마일까요?주5일 하루 6시간30분 근무하고 월급 180 만원 받는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원합니다.무급휴가시하루 급여액을 얼마로 계산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성실한라마42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중도입사자 문의일반 회사 2년 다니고(4대보험가입완료), 단기계약직 한달짜리하고 있는데요. 중간입사자라 7월은 4대보험 안하고 3.3%에 산재, 고용보험 공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무일이 7/7(월) ~ 8/6(수) 일 때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문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7/7~7/31 : 3.3% +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8/1~8/6 : 4대보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많이미소짓는셀러리현재 모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다니던 병동(일반병동)이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긴지 2달차 인데요. 병원내부규정이라며 신규입현재 모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병원 내부 사정으로 다니던 병동(일반병동)이 폐쇄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옮긴지 2달차 인데요. 병원내부규정이라며 신규입사자가 아니여도 3개월간 간호간병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간호사선생님들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정한쌍봉낙타184퇴사 후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알려주세요입사일 22.12.28퇴사예정일 25.7.18정규직23년도 연차 사용완료24년도 연차 사용완료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돈으로퇴사시에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15개 다 받는건가요아니면 일한 달수 만큼 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아주대담한블루베리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및 근로단절 요건하루 7시간 일용직 6개월동안 10일 이상 일하다가 중간에 6개월 동안은 1~7일 일하고다시 6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하는 중인데퇴직금 요건에 충족하는 건가요..?한달 이상 쉬면 근로단절로 본다고 하던데1~7일 일한 달이 며칠에 근무 한지 몰라서만약 7월 1일에 근무하고8월 30일, 31일 일한 거면한달 이상 비는 거니까 근로단절이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스마트한무당벌레일용직 11개월 근무후 퇴직->재입사 (공백기간 2주)일용직으로 11개월 근무하다가, 다음공사가 연기되어 2주간 쉬게되었습니다. 이때 퇴직서 쓰라고해서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주공백기간후 재입사하여 같은회사 같은장소 같은 팀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있는데 퇴직금연결이 안되는 건가요? (건강보험이 공백기간동안 끊겼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비현94아르바이트로 일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22년7월부터 24년12월까지 근무했고(고용보험 상실일은 25년 1월1일),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시 하루 실근무시간(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7.5시간 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것이라 매일 일을 나간것은 아니고, 일 나오라는 연락을 회사에서 받으면 그때 출근하는 식으로 일했습니다.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아르바이트라 근무를 한 날수(한달 근무 일수)는 매달 다른데, 퇴직전 3개월인 24년12월은 6일, 11월은 8일, 10월은 10일 입니다.질문1.퇴직금 요건중에 4주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제 경우에 실 근무시간이 7.5시간이므로, 15시간을 채우려면 주에 이틀이상, 4주로 보면 8일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중 12월의 경우엔 6일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달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질문2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모두 합한금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퇴직금 지급액인가요? 가령 퇴직전 3개월인 24년10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 총액(세전)의 합이 6백만원 이라면 6백만원÷3=200만원 이 퇴직금 금액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빅돌핀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게 노동법인지 회사 내규인진 모르겠으나저희 회사는 월~금 중 "1일 이상만" 정상근무 (유급휴무포함)를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지난 6월 첫째주 2,4,5일 병가(무급휴무)를 썼습니다.6/3, 6/6 공휴일이 있었는데 이 날도 유급휴무이니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면6월 첫째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