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굳센말240배우자 출산휴가 직후 퇴사시 대위한 회사가 지원금 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대위를 하여 급여를 받고 저에게 100% 정상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나라에서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0만원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유급으로 다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회사에서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받을 수 있나요?회사측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대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퇴사한 상황이면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그 돈을 받기 위하여 퇴사일자가 미뤄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예를 들어1월 1일~25일 : 배우자 출산휴가1월 26일 : 퇴사 통보1월 31일 : 퇴사 (100% 임금 수령)2월 1일 : 대위신청한 회사에서 급여 신청해서 160만원 수령가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제가 단기 계약직 7일 근무중에 3일만 일하고 그만두려고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 또는 근무현황표에 따른 근무를 제공하지못할경우 그 일수와 해당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차감되며 중도입사 또는 근로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한다는데 무슨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만약 4대보험 일용직 부족한 일수로 실업급여 채운다고 하면 매장에서 3일 요구하거나 3일 일용직인데 이틀만 가능하다고 하고 2일만 하면 자발적 퇴사인.예를 들어 만약 4대보험 일용직 부족한 일수로 실업급여 채운다고 하면 매장에서 3일 요구하거나 3일 일용직인데 이틀만 가능하다고 하고 2일만 하면 자발적 퇴사인기요?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예를 들어요. 예전에 주5일 상용직 해서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 4대보험으로 10 percent 공제로 채울려고 하면요. 일용직은 3일 요구든 2일 요구든 그런 게 없나요? 애초에 계약은 일용직이니. 일용직도 비자발적퇴사여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비자발적 퇴사 기준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갑자기유용한소나무공장 최저시급 주야 2조 2교대 일급 계산 및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주간08:00~20:00 근무08:00~10:00 근무 후 10분 휴식10:10~12:00근무 후 1시간 점심 식사시간13:00~15:00근무 후 10분 휴식15:10~17:30근무 후 30분 저녁 식사시간18:00~20:00근무 후 퇴근야간 20:00~08:00 근무20:00~22:00근무 후 10분 휴식22:10~24:00근무 후 야간식사시간 1시간01:00~03:00근무 후 10분 휴식03:10~05:00근무 후 30분 간식시간05:30~08:00 근무 후 퇴근각각 주간 야간 일급 계산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유급휴일 수당 1일치는 얼마인가요?(5인이상 사업장)8월달 20영업일 동안 주간 5일 야간 15일을 일했지만(광복절근무x 주말특근x ) 월급 명세서에 세전 3,204,585원이 지급되었습니다(주차수당400240+연차수당80240포함) 법정임금으로 계산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제법포근한장수풍뎅이10시간근무에 휴계시간 1시간포함.280월급인데..사대보험은 제사정상 안했습니다.한가게에서 10년정도. 일하고있는데요.사장이 양아치라서요.제가 계속 돈을 뜯기면서 일하는 중입니다.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첫월급이 190 만원부터 시작해서10년이 지났는데도..100만원이 오르질않았습니다.그건둘째고요.중요한건,저는.주 6일 (토.일)포함. 10시간(휴게1시간포함)280입니다. 바쁠때 연장하는거.연장수당도.없고요..식대또한..받아본적없습니다.사장밥을 사준적이 오히려 제가 사줍니다.그만둔적이 수십법되는데..그때공고낸걸보니까.8시간(,휴게1시간포함)근무주5일230을 내놨더라고요..2025 년 1월인가싶네요질문은..주6일근무에 (휴게시간1시간포함)..토.일 포함10시간근무.... 사대보험 제사정으로 ×월급 280 맞는건가요? 이것도 올해10만원 올려준거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핫한표범170알바급여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 알맞게 계산 된걸까요 ???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슬림한파스타선거날 같은 휴일 떄문에 하루 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6월부터 주 4일 6시간씩 근무했는데 월화수목 이렇게 근무일인데 6월3일이 선거날이였어서 하루 쉬어서 월수금 이렇게만 일 나갔는데 개근을 해야 주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6월3일 선거날은 제 의지로 쉰것도 아닌데 3일치의 주휴수당이라도 발생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냉정한토끼178재직자 중간정산 퇴직금도 10월 23일부터는 가산이자가 발생하나요?2025년도에 재직자인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퇴직자가 있습니다.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급여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재정산 해주려고 합니다.그런데,2025.10.23.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급여성 항목을 지연하여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재직자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원래도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었는데,이번 10.2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인한 지연이자가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적용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thomas326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세후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월급제의 경우 세전으로 역산하면 되겠는데 시급제는 방법을 도통 모르겠네요 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임시 공휴일 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만일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날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수당이 일반적인 주말보다 더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