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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아직도굳센새우만두이번 노동절 근무 수당 어떻게 되나요?이번에 노동절로 바뀌면서 빨간널이 되었는데 기사에서 보기에는 일을하게되면 몇배이상 받게된다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언제나능동적인버터알바 중인데, 5.1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올까요?헬스장에서 알바로 근무 중입니다근무 인원은 총 7명이 파트타임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실제 투입 시간은 1~2명이 근무를 합니다이 경우 5.1일에 근무을 할 때와 5.5일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항상유연성있는케첩알바 동시에 여러개 지원해도 되나요?알바천국, 알바몬 등등 붙을 확률은 모르는 상태에서, 겹치는 시간대에 여러 알바를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ex) A알바/토일 10~18:00 + B알바/토일 10~18:00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터프한이구아나91직원 귀책사유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좀드립니다1. 직원 귀책사유로 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줘야되나요? 안줘도 되면 실제 현장에서도 인정받기가 쉬운건가요?2. 대기발령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글들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도 인정받기가 쉬운건가요?3. 대기발령시 연차수당은 지급해야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중한천인조283근로자성 입증과 해고예고수당 청구건안녕하세요. 3개월 이상 음식점에서 시급을 받으며 근무해온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근 사장으로부터 업무 태만(주식 및 손님 응대 실수 주장)을 이유로 "3월 7일까지 일하고 그만해라"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 후 3월 13일날 한 번 더 근무하였지만 이건 사장이 필요에 의해서 하루만 해달라고 부탁한것이지 근무를 이어간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고자 하나,감독관은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되어있고 제가 친구와 스케줄을 조율해 일할 수 있었다는 점과 소정근로일과 소정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니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 '프리랜서나 일용직'이라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휘·감독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사장과의 9번 근무동안(사장과 단둘이 일한적이 잘 없음) 근무 시 마감 시간 및 손님 응대 종료 시점을 사장에게 컨펌받은 대화 내역.지각 시 사장이 독촉 전화를 하고, 제가 죄송하다며 출근 보고를 한 통화 녹음 및 기록.사장의 지시에 따라 정직원을 거쳐 조기 퇴근을 지시받았던 정황.해고 통보 이후에도 사장의 인력 부족 사정으로 인해 추가 근무(13일)를 지시받아 이행한 사실.비록 소정 근로일이 유연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 과정 전반에서 사장의 강력한 통제와 지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해고 통보 후 다시 저를 불러 일을 시킨 점이 사장의 일방적 해고권 남용과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독관이 계속 소정 근로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근로자성 입증이 어렵다는 얘기에 대란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견해를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일반적으로푸른물범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월급은 250만원 이고요 3년3개월 다니고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계산도 좀 해 주시겠습니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내일도환영받는족제비일을 구했는데 급여 어떤지 봐주세요!이번에 일을 구했는데 평일 9-7시 토요일 9시-2시 이렇게 일하고 평일은 1시간 휴식있고 토요일은 휴식 없어요~! 급여가 세전270만원인데 어떤가요? 업무강도는 쫌 높아요! 그리고 식대는 없다는데 월급에 비과세 식대로 그냥 해달라고 요청하는게 낫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포근한가재189우리나라의 실질 가구당 평균임금수준이요우리나라 실질가구당 평균임금수준이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하네요 살기가 퍽퍽한건가? 위치가 어디쯤인가싶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신속한흰죽지54아르바이트 연장수당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토, 일 각 8시간주 16시간 근무중입니다.1. 사장 또는 근무담당자의 부탁으로 퇴사자를 대신해 2주가량 주 2~3회 대체근무를 하게 될 경우 해당근무는 연장근무수당 1.5배 적용이 될까요?2. 단순 대체근무가 아닌, 사업주 측에서 근무를 부탁한것인데 이 경우에도 계약서 상 소정근무시간만 주휴수당에 포함일까요?주휴수당 조건에 사업주의 지시일 경우 충족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 헷갈리네요.5인이상 사업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다시봐도당당함이넘치는풍선껌이거 일급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인가요..?알바몬에서 여기에 알바지원한 상황인데 4대보험이나 소득세 제외한다고 해도 일급 79800원은 뭔가 이상해서요ㅜㅜ괜찮을까요..? 중식은 제공된대요아니면 여기서 기재를 잘못하신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