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급여
- 임금·급여고용·노동단정한콩중이13알바 주휴수당 문제입니다!최저보다 못받는것같습니다한달간 알바했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 어떻게 신고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시간은 일주일에15시간근무했고, 시급은12000원 입니다사전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라고 말 안했었고,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일주일에18만원인데 최저로 계산하고, 최저로 주휴수당 계산을해도 18만5천원정도가 나오는데, 이러면 최저시급보다 적은금액인데 따로 신고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억수로강렬한족제비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데 전 직장 퇴직시기와 공백기가 큽니다. 가능할까요?2024년 1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5년 7월 11일에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그 이후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구해지질 않았고, 생활고가 너무 심해져 어떻게 이전 근무이력을 사용해 구직급여의 지원이라도 받고 싶어서 지금 1~3개월 기간제 단기계약직이라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 직장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제가 퇴직한지 벌써 7개월 가량이 넘어가 8개월차로 접어들고 있고, 공백기가 이리 크다 보니 설령 새 계약직 직장같은걸 구한다 쳐도 이 18개월 내 180일이란 기간이 만족이 될지 의문입니다.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3년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전 직장과 합산된다, 아직 여유있다,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분이 있는 반면또 어떤 분은 3년의 유효기간과 180일의 카운팅은 다른 문제다, 공백기가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대체 어느쪽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요약하면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1.2024년 1월 17일~2025년 7월 11일 근무 후 퇴직, 이후 7~8개월간 공백기 존재하는데, 현재 시점에서 단기계약직 구직 후 1~3개월간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를 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는지2.퇴사 후 공백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에 만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이 계속 차감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충 언제정도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 범위에서 벗어나는 위험구간이 될지일단 이직확인서에서는 제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92일이라고 적혀있더군요...생활고가 너무 심한 상태라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붙잡고자 질문 남겨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재밌는카피바라병원 당직수당관련 노동청 진정 하려고합니다.병원당직비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려는데당직근무가 통상근무와 같은 업무를 하며 그 강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병원전산에 접수시간 과 결과시간등 건수를 사진찍어놓았습니다.3년동안 달 5번 정도 당직을 했는데3년치꺼를 전부 다 사진찍어놓아야하나요?아니면 간추려서 제출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정말투명한파스타추가근무도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사장과 약속했는데 1.5배에 계산하나요?원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추가수당도 주휴수당을 챙겨주시겠다고 했어요.그럼 1배로 계산하나요, 1.5배로 계산하나요??추가근무에 주휴수당을 주는거니까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원래 안 주는거 저도, 사장도 다 알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충분히재밌는카피바라병원 당직비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ㅜ종합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중입니다보통 한달에 4~5번 정도 당직을 서는데시간은평일 09:00~18:00까지 근무후 당직자는 18:00~익일 09시까지 더 근무를 합니다토요일은 13:00~익일 오전09시일요일은 09시부터 익일 09시로 24시간 근무를 합니다.근무는 통상 원래하던 일을 수행하구요응급실 검사 및 입원환자 검사 등이 수시로 있어 밥도 제대로 먹을 시간이 없을뿐더러 24시간 근무중 잠을 단 10분도 마음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정규업무시 13명이서평균 300건정도의 검사를 하고 당직자는 혼자서 평균 100건정도로 일하고있습니다.근데 당직비는 평일 4만원 토요일 5만5천원 일요일7만원입니다. 1. 3년동안 이렇게 일하다 이제 퇴사하는데 3년치 전부 진정 넣을 수 있나요?2. 그리고 넣게된다면 증거는 급여명세서 , 당직표 , 전산기록 등 준비 해놓았습니다.당직표나 전산기록등 증거는 5장정도만 간추려서 들고가도 될까요? 아니면 다 제출해야할까요?3.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노동청 신고가 안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급여 관련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전 결혼을 이유로 인천에서 원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고, 현재 원주 직장에서 2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로 인천에서 기술을 배울수 있게되어 1월 중순경 사장님께 퇴직을 말씀드렸습니다. 1월말일쯤 확인 차 말씀드리니 2월 설까지 일하는거 아니었냐며 타지역 이동이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셔서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여 2월 1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오셔서 자진퇴사로 신고하여 번복할 수 없으며 번복시 회사도 조사를 받고 직원도 회사도 벌금을 낸다며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 실제 타지역 이동으로 인한 퇴사인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사시 사직서를 요청하시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번주 중으로 제출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어려울까요?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풍족한직박구리43수습기간(교육) 일주일 기간 월급 미지급어제 역전할매에서 면접봤는데 면접에는 일주일동안 교육(수습)이 있다고 하면서 일당은 안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교육을 받으면 일당은 주나요? 고민되서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압도적으로파란안심화물차량 야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주휴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안녕하세요, 화물차량 야간근무자 입니다.일반 근무자들과 달리, 저는 (야간)이틀 일하고 하루 휴무, 또는 (야간)삼일 일하고 하루 휴무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예를 들어 사진 첨부드립니다.(1이란 숫자는 그날 근무했다는 표기 입니다.)근무시간은 제가 출근한 시간 사무실 도착 밤9시 30분 정도이며,작업해야 할 사업장에 실근무는 00시부터 시작입니다. 사무실에서부터 차량운행하여 실 작업하는 준비과정을 밤 11시 20~30분정도까지 마칩니다. 그 뒤시간은 차량에서 기다렸다가00시 되면 바로 작업시작합니다.퇴근시간은 빠르면 오전3시, 늦으면 오전6시 정도 됩니다.(하루하루 물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퇴근시간이 달라집니다.)이런경우 월~금요일까지 계속 근무한게 아니라서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그리고, 따로 야간수당 이라는 것은 없었는데 이것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야간수당에 대해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휴일근무한 날도 따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일반 근로자들이라면 휴일에 일한경우 특근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저는 야간근무자이고, 이틀일하고 쉬고 이런식으로 반복하고 있기때문에 해당이 되는지궁금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끝없이활발한들쥐백화점 알바 월급 이게 맞는 걸까요? ㅠㅠ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 시작했는데 월급220받기로 작성했습니다.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쉬면서 주5일을 근무합니다. 휴게는 점심1시간, 티 간식 합쳐서 70분 입니다. 이거 빼도 금,토,일은 백화점이 10시 30분 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연장근무를 하기에 주 15시간은 근무를 항상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월급 220만원만 정말 딱 받고있습니다.계약서상 뭐라뭐라 적혀있긴한데 이게 월급 220만 받는게 맞는걸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영원히친절이넘치는두꺼비푸른씨앗 퇴직연금 육아단축근로자 연간임금총액 계산은?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이용중에 있습니다.육아단축근로자는연간부담금 =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단축기간]이렇게 계산하라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봤는데요.25년중 25년을 전체 육아단축근로를 했다면, 연간부담금 산정은 어찌해야하나요?단축전 급여는 250만원이지만, 25년 내내 단축하여 203만원을 받았다면, 단축전이 기준인지 단축후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단축 하기전 받았던 급여로 계속 쭉 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