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들소26임금체불 진정 조서 과정입니다. 여기서 재산 은닉을 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임금체불로 약3주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아직 조사중입니다.1차 출석 조사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때문에 금액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현재 재직중인 전 동료를 통해서사업주가 개인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여기까진 이해합니다.아주 만약에 처분한 금액을 다른곳에 사용하거나 체불 금액을 주지않기 위해서 은닉할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그냥 만약에입니다그렇게되면 이것은 재산 은닉에 해당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빈틈없는사탕임금체불 신고를 안 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 하지 않더라도 증거만 있으면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가요? 당장 신고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신고한다고 해도 그 후에 이직이 어려워지거나 추후 제가 이직시 받을 불이익,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해야하는 30일간의 불이익을 생각하면 되도록 신고를 하지않고 조용히 퇴사하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최근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주휴수당 미지급한건 반의사불벌죄인건 알겠는데요제가 고소장에 근로기준법 17조 위반도 같이 기재해서 제출했는데요주휴수당 받으면 그 부분은 처벌불원의사 밝힌다 해도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관한 점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불곰25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통 합의금도 요구하나요?얼마전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사장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원래 받아야 할 돈이고 추가로 합의금까지 요구하는건 무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반적으로당돌한매운탕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만 31세 / 정직원 근속년수 4년 / 직전연봉 5천 이상 / 연차수당 약 300만원 현재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체불된 상태입니다.노동청에서는 도산대지급금 신청 시 연차수당은 변제항목이 아니어서 산입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최근 3년치(&나이대별 한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럴 경우 제가 받지 못하는 체불 금액이 약 1200만원 이상인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회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표자 사망 / 대표자 개인채무 및 회사 거래처 대금 미납 등 채무 많음 / 상속 및 위임 일정 미정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임금체불 속기본 추가자료를 요청받았는데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진행 중입니다.사장이 급여 지급을 회피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청에서도 중요한 녹음 몇 개를 속기해서 제출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근무 및 급여 현황2025년 3월 입사, 근로계약서나 어떤 서류도 작성한 적 없음매월 급여일은 4일이지만, 4월 28일 사장이 전기세 명목으로 보냈다는 10만 원 외에 급여를 받은 적 없음4대보험도 가입 안 되어 있다가 5월 초에 4월 1일자로 등록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월 소급을 위한 피보험자격 정정 접수 중진정 및 사장의 대응4월 17일 임금체불 진정 접수4월 18일 통화: 사장에게 진정 사실을 알리자→ "왜 상의도 없이 넣었냐", "넌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수정하거나 취소해라" 라고 말함그 후 사무실에서 사장과 합의로 3월 소급가입을 약속받고 진정을 취하했으나,→ 5월 초 사장이 3월 소급가입은 어렵다며 4월 1일자로만 처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변경5월 11일 통화:→ 제가 "3월 4일자로 보험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던데요?" 라고 하자→ 사장: "그건 내가 돈 주면 되는 거고, 4대보험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냥 4월 가입으로 하자"6월 9일 통화:→ 사장이 "4~5월만 일한 걸로 해서 이의제기하자", "3월은 급여 받은 걸로 하자", "서류 맞춰서 진행하자"고 말함→ 사실상 허위로 근무기간과 급여를 축소 조작하려는 시도추가 사항3월부터 6월까지 통화 녹음 다수 보유 중, 진정 접수 시 이미 일부 제출함6월 11일 노동청 출석조사 시 저만 출석, 사장은 추후 출석예정근로감독관이 녹음본 중 주요 내용을 속기해서 제출하라 요청함동료 직원도 제 증언을 해주겠다고 함위 녹음들, 특히 “3월은 받은 걸로 하자, 4~5월만 일한 걸로 맞춰서 이의제기하자”는 발언들이강력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사장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들,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원 증언도 함께 제출하면 추가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도 늦게 가입된 상태인데,이런 상황에서 제 입증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녹음 속기 제출 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풍부한이구아나노다가 일당 미지급 ( 덜준거 ) 신고 가능한가요?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 일을 2일 동안 하루 12시간도 넘게 노가다 처럼 일을 해주시고 일당을 받기로 했습니다.근데 며칠동안 연락 피하고 찾아가도 돈 없다고 계속 그러시더니 몇주가 지난 이제야 20만원 주고 왜 30만원 안주냐고 하니까 자기 요즘 힘들다고 죽겠다고 하면서 말을 피하고 그냥 가버리더랍니다.이거 신고 못 하나요? 기존에 저 분도 저희 아버지 일 돕고 일당 15 받아가셨고 암묵적으로 약속된건데 자기 힘들다고 20만원만 주고 피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재빠른들소8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매년 연차 수당을정규직 직원들만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최근 3년치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그럼 2022-2024년분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ddl사장이 알바생 대상으로 개인소송 진행제가 4일 일하고 다음주 근무하기 4일전에 퇴사 통보를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당황하고 죄송한 마음에 급여를 안주셔도 괜찮다고 했다가 며칠이 지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 죄송한 건 맞지만 제가 일했던 급여에 대해서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급여 주겠다. 그리고 소송 진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이틀 안에 급여를 주시겠지 했지만 주시지 않으셔서 4일이 지나고 제 계좌를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일에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촉을 하니 주겠다. 그리고 업장에서 대처할 시간도 없이 카톡으로 통보한 행동에 대해서 업장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 개인 소송이라도 진행할 예정인데 괜찮으시죠? 이러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업장 피해로 소송진행했을 때 그 소송이 성립이 되나요? 구할 시간 안 주고 퇴사 통보한 건 잘못이 맞지만 저 없이도 그 전부터 사장님과 사모님, 알바생 두명이서 가게 잘 돌아갔고 저 하나 없다고 일 할 사람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자꾸 소송 얘기 꺼내시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되나요? 그러면 저도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협박죄로 소송해도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화창한뼈해장국간이대지급금, 동일 사업장 재입사 후 또 체불되면 재신청 가능한가요?예전에 동일 사업장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재입사 후 또다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 간이대지급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퇴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로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이 경우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