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홀쭉한메추리251못받은 급여및 퇴직금의 도산체당금 관련한 질문입니다.회사가 파산하여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에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 천만원을 수령하였으나 밀린 급여와 퇴직금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산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다는데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안녕하세요 건설근로자입니다...,일년이상 일하던 중견기업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중간착취를 확인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근데 노동청은 2회 진정연장을 거처 고소로 전환한 고소인게 고소기한 2달을 거쳐 처리결과를 발표해야 되는 당일 사측봐주기 봐주기수사를 하다 고소인이 항의하자 사건이 복잡해 당일 수사결과가 안난다고 합니다. 아무안내없이 6개월간 민원인에게 안내도 없었는데 담당감독관을 처벌받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건설근로자 입니다. 중견기업에서 일하다 임금체불,중간착취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문제는 진정2회연장에 증거가 명확하고 임금체불인원이 상당한데도 부인하는 사측에 고소로 전환했는데 사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노동청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습니다.노동포털에 사건종결기일을 넘기고도 안내한번 없었던 노동청이 사측봐주기수사를 했다는 확신과 근거들로 감사원에 제보했는데 감사원은 수사결과가 안나왔다며 제보사건은 일단 마무리 됬는데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운찬큰고래107자진퇴사 실업급여 (최저임금미달) 상실코드 12-7에대해 문의드립니다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최저임금미달로 이직확인서 12-7번으로 진행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였습니다. 회사측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에대한 지원금을 받고있다면서 저의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면 받고있는 지원금도 끊기고 받았던것도 뱉어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건 자진퇴사로 퇴사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하던데 사업주에대한 피해가 있는게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를 위하여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지급거부 그리고 소송가능한지?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요청하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거부하는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되는거죠? 사이트가 노동부 맞나요?그리고 예전 다닌회사 그 회사 대표가 스카웃 제의해서 그 전에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이 회사 입사하고 1년도 안되고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구조조정 당했는데.. 인사적으로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죠.. 자기가 어렵다고... 손해배상 청구 할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되면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최고로성숙한소나무연차수당 노동부 진정 후 재 출석 요구에 대응법사항인데요, 계약 후 6개월 정도 후 3600에서 3800으로 급여 인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위 경우 1년 5개월여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기본적으로 언제 쉬겠다하면 결근계를 쓰고 해당 월에 1일치 급여 공제 후 임금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연차수당이라든지 하는 내역이 없습니다.급여명세서 중간에 격려금은 구정, 여름휴가, 추석에 정기적으로 전직원 모두 현금으로 받은 내역이며, 퇴직금 계산시 적용해야하는 궁금하구요,계약서에는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이다라는 문장분이며, 급여명세서에는 연차수당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위 내용으로 여기에 문의하니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내역이 없어서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답을 듣고 신고하여 1회 출석하여 진술 했습니다.일주일 후 피드백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그제서야 한번 재출석하리고 하네요. 업체쪽과 대립되는 내용이 있어서 와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디고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자주 불려가는 회사는 패널티가 있나요?저번에 노동청 가니깐 앞에서 싸우던데 임금채불로 싸우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임금채불을 한두번 한게 아닌거 같은데 그렇게 상습적으로 계속 임금 채불을 하면 추가적으로 조취를 취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이 몇 달 받지 못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매출도 줄어들고, 직원들도 하나둘 나가고, 임금도 서서히 체불되는 사람이늘어나면서, 몇 달치를 받지 못했는데,도중에 회사가 어려워져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해서 받아야 하나요?회사를 경매하고 있는 경매법원에 어떤 서류를 신고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경매법원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임금을 오랫동안 못 받게 되면, 원금만 받을 수 있나요? 그 기간동안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리토커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제가 아는 분의 일입니다.그분은 4월 경에 경력직으로 작은 회사에 입사 했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최근 만났을 때 고민을 이야기 했습니다.회사에서 4월 1일자 입사 이후 급여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고용계약서에는 25일 지급인데 4월, 5월분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이분은 이 회사에서 2월에 2주 정도 일을 했고 3월에 고용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적이 있는데 3월분은 받았으나 2월 분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4월 1일 자 고용계약했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회사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다른 직원의 급여는 누락없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고 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환상적인순댓국임금체불로 마음 앓이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받아야 하는 돈 250만원이 있습니다대표에게 좋게 잘 받고 싶은데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시더니 직접 말씀하신 기간에 재직자는 주고,퇴사자들에게만 미지급인 상태입니다민사소송을 알아보자니긴 싸움이라는 글이며,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대표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가 나뉘는 것 같더라구요이 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혹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을 만났으니마음을 편히 하고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ㅠ_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