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승소 판결 후 진행방법민사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형사소송도 끝남)그리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재산에 땅을 가압류를 건 상태이구요.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 (법인회사) 연락 안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매혹적인캐러멜사장이 돈을 안주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공사장에서 짧은 알바를 했습니다 2024 12월 24일에 하지만 25~26날에 돈을 준다고 했지만 병원 입원중이라 돈은 퇴원후 준다고 하였지만 퇴원해도 안줬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오늘 결국은 저를 차단했습니다이런일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라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금액은 25만원 정도 이구요통장거래내역일한곳 주소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전화로 대화을 주고 받았지만 녹음또한 하지 못했습니다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2개월분 체불이 지연지급으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1월 급여가 2월 10일에 입금되지 않음. 이후 이어서 3월 10일에도 입금되지 않음. 이 경우에 한해서 2개월 분 체불이므로 체불 기간이 2개월이 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단,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3월 10일 이후에 예를 들어 3월 12일에 1개월 분만 지급되고 1개월 분은 체불 상태인경우 여전히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나요?아니면 1개월 분이 여전히 체불이지만 1개월 분은 지급이 되었으므로 지연지급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체로끈기있는마요네즈노동청 삼자대면을 할 때 진정인, 피진정인 이외에 제 3자(조력자)가 개입이 가능한가요?삼자대면 일정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주 남편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자대면 때 사업주 남편분도 개입을 하게 된다면 언성 높고 말도 많아서 제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삼자대면은 담당자, 진정인, 피진정인 이 세 명으로만 모여서 진행되는 조사 맞죠? 혹여나 사업주분이 불참하고 사업주 남편분이 대리로 오셔서 삼자대면 하겠다고 한다면 어떡해야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만약 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은 임금체불이 몇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어떤방식으로 받아내거나 처리할수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웅장한셀러리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했고 실업급여받을려고하는데 싸인이나도장받아오라고하길래 사장한테 연락보냈는데 몇일 안읽더니 다시 보니 읽씹했네요;;; 실업급여쌓인다는 말을 듣긴해서 무시하는게 나을까요 받아낼까요 행동이 너무 짜증이 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데 예외 사항이 있나요?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이렇게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지연지급은 2개월이 되어야 한다는건지 아니면 2개월분 임금이 체불 되었지만 (30일~60일 기간 내) 신고 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해당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1월 급여가 1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에도 지급되지 않아 2개월 분이 체불되어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쾌활한참새160개업 전 병원 5일 근무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처음 일하러가서 책상 옮기고 테이블 옮기고 병원장 얘기 살짝 들어보니 개업 예정 날짜도 없는거 같아서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출근을 안했습니다근데 그 뒤로 연락도 안되고 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거북이270정말 큰 결심으로 퇴사를 각오하고 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24년 10월부터 회사에서 급여를 짧게는 3일~7일까지 지속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급여일은 15일이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급여일을 20일로 조정해서 계약서를 재 작성했고 다시는 밀리지 않겠다고 하셨었으나 현재 4개월째 급여를 계속 지연해서 입금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2개월 기간을 계산할때 주말도 횟수에 포함을 시키는 건지 평일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20일로 급여일을 조정하는 부분도 원치 않았지만 회사에서 통보를 하고 무작정 계약서를 쓰게 하셔서 그렇게 썼는데 이 경우 전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현재 사대보험과 퇴직연금을 미납중입니다-> 현재 사대보험은 4개월 미납으로 체납통지서가 수시로 등기로 오며, 퇴직연금은 24년 7월부터 미납 상태입니다 25년 2월까지는 어떻게든 납부해준다고 하셨으나 결국 이또한 지켜지지 않았고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급여에서는 전부 돈을 떼어간 상황입니다 금여명세서에는 남아있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올해부터 휴가비를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휴가비, 경조사비,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해주시는데 휴가비는 매년 밀리다가 연말에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휴가비를 없앤다고 합니다회사가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작년 매출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약 싸인하지 않고 자진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신고와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들 교육상담을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어머니와 수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 학생들이 수업을 만족하면 연장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연장 실적을 가지고 5년 넘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3개월 기간 내로 연장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고 하네요저는 영업팀에 있는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하는 부서에서 일을하는데 갑자기 몇년동안 연장을 많이 할땐 아무런 말도 없다가 올해 실적을 가지고 자르네 마네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신고 및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솔직히 회사에서 대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더 좋은 복지를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의 권리인 급여일과 4대보험 그리고 퇴직연금들 조차 지켜주지 않고 그걸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싸가지가 없네 버릇이 없네 등등을 얘기하며 갑자기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 그 사람을 해고시킬 생각만 하는 회사입니다 더이상 저도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은 접고 있으며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저 또한 이 회사를 어떻게든 신고하고 법적인 부분으로 크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인연은 어디서든 이어지기때문에 항상 퇴사를 하더라도 좋게 나가는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원의 권리조차 이렇게 빼앗고 남의돈을 갈취하는 회사라면 더이상 남아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법적 자문 꼭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