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퇴직금은 늦게 지급하면 이자가 붙는다고 들었는데 임금은 지연이자가 없나요??퇴직금의 경우 사업주가 늦게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같은 경우는 늦게 지급해도 지연이자가 붙지 않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305852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받고 합의해도 되나요??근로자가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받아야 할 급여나 퇴직금보다 덜 받고 진정 취하하는것도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임금체불 소멸시효 중단방법이 궁금합니다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11월까지 일한곳의 임금체불을 신고하려는데 소멸시효가 3년이라 2020년9월부터 2021년 8월꺼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를 못한다던데 이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도 상대방에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며 소멸시효는 요건을 갖춘때부터 다시 진행된다하던데 그럼 2020년9월~21년8월꺼도 임금체불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이 소송말고도 다른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20년도~21년도에 근무한곳 임금채권 소멸시효제가 2020년도 9월부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채로 2021년 11월까지 일하였는데 찾아보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2020년도 9월부터 2021년도 8월까지 일한거는 신고해도 돈을 못받는다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여새12221년도에 그만둔 편의점 임금체불 신고21년도 11월에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이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몽받아서 현재 신고할려는 상태인데 3년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걸로 압니다 일단 지금 신고를하면 3년이 지나기전 신고를 한것이니 24년 11월이 지나도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받는데까지 기간사장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그래서 그만 둔다고 하자 기분 나빠서 돈 주기 싫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려는데 단순히 복수심 하나때문에 끝까지 안 주겠다고 뻐팅길거 같진 않고 노동청에서 권고하면 바로 줄 거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바로 줘버린다면 형사처벌은 못 받나요? 입금체불 확인서는 형사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관대한천산갑133건설업이고 4월부터 8월간 5개월동안 일한것을 받을수 있을까요?제목대로 4월부터 8월까지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등이 체불되었습니다원청은 삼부토건이고 하도급은 단종회사이며 저는 단종의 토목소장입니다.1.단종에서는 3월까지 선급금을 6억정도 선수령2.자금 필요시 대표가 일에 사용치 않고착복한 상태3.변경서류와 잔여기성등으로 투입비 충분하기에 큰 걱정을 안하였으나 삼부토건이 위험해지며 현장이 중지.기성금이 나가지 못한다는 상황- 부도날수 있다함4.4월부터노무비5억. 장비 3억 .자재3억 총11-12억투입되었고 잔여기성 7억.추가공사예상금 7억ㅡㅡ14억잔여기성금예상액입니다5.단종 대표는 선급금으로 투입비에 관해 전혀줄 마음이 없습니다.궁금한 사항은1.노무비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했고장비비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돌입시 지급받을수있는지.2.단종의 계약이행보증보험등으로ㅡ과기성금 (선급금 )지불하지않아서ㅡ체불금 장비비 자재대등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3.잘못되었을경우 법인은 없어지겠지만횡령배임등으로 대표도 같이 처벌받고 빚갚게 하는법--압류를 대표명의 재산에 거는 방법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프랜차이즈 가게 본사에 신고해도 되나요?유명한 프랜차이즈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 저에게 욕설하고 하대하여 따졌더니 원래 자기 성격이 그렇다며 저한테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알바들한테 다 욕하고 화냈었다네요? 그래서 그만 두겠다고 했더니 노동청 신고해서 알아서 받아가랍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고의로 돈 있음에도 안 주겠다고 뻐팅기고 있는 상황인데 본사에 말하면 그 가게에 패널티 같은게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장이 노동청에 신고해 급여 받으라고 합니다사장의 욕설과 사장엄마의 부당대우 때문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욕설한 것에 대해 말을 했지만 사장 성격이 원래 화나면 욕을 하고 모든 알바들에게 그런식으로 대했다고만 할 뿐 사과 한 마디 없어 문자로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사장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줄테니 알아서 받아가라고 답을 했습니다 14일이 지나야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14일 이내에 월급날이 껴있어도 무조건 14일이 지나야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해야만 줄 거라고 명시했음에도 꼭 14일을 기다릴 이유가 있나요? 저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둘 다 진행하고 싶고 최대한 벌 받게 하고 싶은데 만약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체불금액이 108만원인데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만약 벌금정도로 끝나면 그것도 전과로 남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고 바로 급여를 준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나요? 사장이 돈 없다고 버티면 못 받을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총명한백로161일용직 근무자 임금채불 노동부 신고 관련단기 알바로 3일간 금토일 근무했습니다. 안내받을때 행사 종료 후 일주일이내에 입금된다고 안내받았는데 그 일주일 되기전 금요일(행사종료는 일요일) 근무자가 많아서 결제 정보가 취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이 일주일 미뤄진다고 안내했습니다.저 안내를 받은 일주일이 되는 시점에 당일 야간에 입금 완료 예정이고 순차적으로 입금하여 다음날 아침전까지 무조건 입금이 된다고 했습니다.현시점으로 어제 야간, 오늘 아침까지는 입금이 되어야하는데 오후가 되어가는 지금도 아무런 답변 없이 임금입금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했음 계약서 상으로는 30일 이내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음결제 정보는 이미 제출한 상태근로자들은 대락 80명 가량금토일 3일 근무로 총 26시간 30분 근무위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부에 진정신청 가능여부 혹은 다른 대처방안으로 급여를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