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경이로운기린외국인 불법 알바한 임금을 못받나요?결혼한 중국인 아들이 한국에 관굉비자로 들어왔다가 일당 10만원에 2개월간 일을 했는데 첫달의 임금은 받았고 두번째달에 9일간 일하다가 적발되어 강제추방을 당했어요. 업주는 벌금을 2백만원 내게되었고, 업주는 다른 외국인도 일을 시켰고 같이 벌금을 맞았는데 우리가 취업을 부탁했다고 아들이 일한 임금을 주지않아요. 받을 수 없나요? 노동부나 다른곳에 신고한다던지 도움도 못받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벽히친해지고싶은성게현재 임금체불 상태인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를 결심한 상태입니다.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은 2월 5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 다음날 6일에 한동안 월급 지금이 어려울 것이지만 3월 20일에 지금 가능하다는 안내와 미안하니 월급의 40%를 먼저 지급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3월 20일이 지났지만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고 더 이상의 추가 안내 또한 고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 인수인계만 마치고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만... 작년 말에 퇴사하신 분들도 퇴직금이 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과연 회사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드는 상황입니다.근무기간: 23년 11월 ~ 25년 현재까지 근무 중(4월 중순 퇴사 예정)2월 5일은 40%만, 3월 5일은 월급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되는지사직서, 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 퇴사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금체불확인서(회사가 처리 안해준다면 노동청에), 급여명세서, 출근부 외에 필수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유연성있는목화월급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알바로 1년 6개월 동안 주 20시간 이상씩 꾸준히 일했습니다 작년부터 월급날이 매월 3일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월급 늦게 지급하고 저한테는 퇴직금 안 줄거니깐 그렇게 알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가게 상황이 안 좋아져 이번달 3월 10일에 폐업을 하고 2월, 3월 월급을 한번에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연락할때마다 계속 다음주에 준다 말을 돌리고 이번달 말 주말에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당일이 되고 연락을 하니 연락을 아예 보지도 않더군요 저는 월급만 바로 보내줬으면 퇴직금 받을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힘든 길을 걷고 싶으신가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해봤자 강제성이 아닌 권유이고 강제로 주게 하려면 민사로 넘어가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상황에서 무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작년부터 매월마다 월급 달라고 재촉 한 카톡, 월급 받은 통장내역 등 자료들은 충분합니다 이번달 안에 돈 못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뭐 부터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노동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체불된 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동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그 과정에서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은 무엇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회사경비처리안해주고 잠수탄 사업주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임금체불에, 심지어 각종 회사경비 제 돈으로 먼저 처리하면 갚아주겠다더니 하나도 안갚아주고 (심지어 저에게 돈을 빌려간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습니다.임금체불건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할것 같구요, 회사경비는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안처리해준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니 이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해도 될까요?아님 이것도 노동청에도 같이 진정넣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성장하는초밥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2022년 5월 4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2025년 3월 28일에 퇴사했습니다지금까지 주2일 하루 9시간 하면서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를 했습니다.오늘 퇴근하면서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이번달(3월)임금과 퇴직금 2,000,000원으로 총 2,700,000만원에 합의서를 그 자리에서 작성을 안하면 애기가 안끝날거같아서 작성했고, 바로 2,700,000만원 이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금품 청산 합의서를 작성을 하면 그동안 못받은 최저 시급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여린회장님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임금체불로 한번 신고를 했다가 취하했는데 다시 신고가 될까요...??ㅠㅠ제가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얘기가 잘 안되길래 신고했다가 갑자기 주신다고 하셔서 취하했는데 사장님께서 연락도 다 안보시고 잠수를 타셨는데 다시 신고를 하면 신고 처리가 될까요...??ㅠㅠ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자신있는대나무pc방 직원 임금 삭감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곧 폐업을 앞두고 있는 PC방 직원입니다.저를 포함한 몇몇 직원이 근무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PC 사용을 본사측에서 문제 삼아 점장에게 "PC를 사용한 직원들은 사용한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해라" 라고 통보받았고, 최저시급 급여를 임의로 삭감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워낙 손님이 없고 매출이 적은 매장이기에, 직원들은 보통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은채 시간을 보냅니다. 주로 하는 업무는 음식 제조 및 서빙, 자리 청소, 설거지, 마감 청소, 손님 응대 입니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PC를 사용했다곤 하지만 매장 운영에 차질이나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근무지 이탈 또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있어야 할 장소는 카운터 안이라고 주장하더군요.해야할 업무는 다 한 상태에서 PC를 사용한 부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근로 계약서 상에는 근태, 근무 태도 불량, 불친절한 태도 및 기타의 사유로 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고,손해배상 및 형사처분 동의 항목에는 고의적인 과실이나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물품 정산 및 기기 파손, 분실 및 인수인계에서의 오차는 100% 변상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과연 한가한 시간대에 사적인 PC사용이 손해배상이 성립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점장 및 본사 측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급여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임금 삭감에 대한 부분은 면접 볼때도 듣지 못했던 말이고, 근로 계약서에서도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또한 근무자 매뉴얼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요.또한 점주(사장)가 아닌 본사 측에서 이러한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린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려봅니다.급여일에 확실하게 임금이 삭감되어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통보받아서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 받는 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내려고 하는데, 나머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약 2년정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대표는 페이를 하겠다고 하고 한번도 페이를 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회사비용처리를 제가먼저하고 추후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갚아주지 않은것도 꽤 됩니다.임금도 임금이지만 대표가 미국교포라서 미국영주권 발급 및 미국 출장등을 약속해서 참고 일한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저떄문에 사업이 다 잘 안됬다며 욕설이 담긴 폭언을 여러차례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 직장내괴롭힘은 인정안된다곤 하더군요)일할 당시 대표는 큰 금액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고 잠수중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굳건한라마150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었는데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어떻게해야 할까요?현직타일 작업하는 기술자 입니다 . 1월달에 4일 일한 임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두절로 임금체불 신고 하였는데요 근로감독관에게도 몇일날 주겠다고 시간만 계속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께서 형사로 넘기고 민사소송 하라고 하는데요 . 알아보니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받을 금액보다 커지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노무사분 계시면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