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투명한허스키158사업장에서 4대보험 체납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국민연금 체납 통지서가 날라와 공단에 확인해보니 체납보험료 납부가 되었다고 합니다.건강보험도 확인해봤는데 건강보험은 아예 납부 된 내역이 없다고 합니다.찾아보니 보험료 체납은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에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한무당벌레183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한 뒤 노동청을 통해 진정서를 낸 후, 근무기간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 받았습니다. 일할 당시에 근로계약성 미작성, 급여명세서 또한 받은 적이 없으며 고용보험도 들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은 후, 공단을 통해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사업주 비협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없으면 수급신청이 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통장입금내역 및 노동청에서 체불되었다는 확인서를 부탁드렸더니 사건처리결과 회신서를 보내주셔서 가지고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의 결과가 만족 스럽지 못한 경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업주로 부터 임금체불과 불법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했으나 업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사자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짤리면 못 받나요?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잘릴 거 같은데요 너무 속이 상해요 혹시 나중에 잘려서 회사를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착실한페리카나48받지 못한 퇴직금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해야한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할까요?1. 전 회사의 계좌가 현재 압류로 동결 되어있습니다. 2. 대표님의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도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심심한숲새77기소중인 임금체불건에 대해서 소송용 임금체불확인원 발급이 가능한가요?사업주가 사기 및 기타 건으로 도주중이어서 소재지 파악이 안됩니다.제가 본 노무법인 블로그 글에 의하면 조사 진행중일때도 체불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 가능하다고 봤는데, 근태 및 한달 총 근무 시간이 적힌 근무표, 급여통장입금내역, 임금에 대해 사업주가 언급한 내용 (시급 1만원) 을 제출하였는데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조사 없이는 체불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다고 진정에서 고소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감독관 말로는 출석 요구를 수주에 걸쳐 요구 한 후 불출석하면 소재조사하여 소재 파악한 뒤 기소중지로 송치된 이후에나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줄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말이 다른데 어떤게 맞는지요 ? 하루빨리 대한구조법률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싶은데 감독관의 비협조로 진행이 더딥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단 결근으로 해고 당했는데... 월급을 통장으로 주지않고 와서 받으러 가라는데...무단 결근으로 해고 당했을시 월급을 회사로 받으로 오라는데 수용해도될까요?아님 통장으로 달라고 하고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우람한발구지96계약서에 임금명세서를 지급했다고 나와있는데 못받았어요.달마다 월급받기 전 혹은 후에 확인서같은거를 쓰는데 임금명세서를 받았고 자발적퇴사이다 이에 이의가 없음을 인정한다 라는 항목에 싸인을 하는데 이를 쓰고 싶지않아도 당장일해야하는데 쓰지않으면 짤릴것같아서 울며겨자먹기로 쓰고 있는데 다음달즈음 계약만료인데 혹시 이를 해결할 방법이없을까요...제가 임금명세서도 한번도 못받아봤고 자발적퇴사는 커녕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주휴수당도 지급받았다고 확인서에 쓰라고합니다)노동청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늠름한검은꼬리185알바 수습 3일 최저시급 미지급 및 계좌번호 안 드림안녕하세요사장님께서 알바 3일동안 최저시급도 안 주셔서 노동부에 신고하고 왔는데제가 다른 알바랑 착각해서 계좌를 보내드린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안 드렸더라고요 노동부 감독관님에게 다른 알바랑 착각해서 드렸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말 해야 하나요? 그걸 자각하고 사장님께 계좌번호는 드렸는데 읽지는 않으시네요ㅠㅠ 노동부 감독관님께 지금이라도 말해야 할까요? 사장님께서는 감독관님과 대화 후에 돈을 주겠다고 하신 걸 보면 계좌를 모르는 걸 말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ㅠㅠ 내일 노동부 열자마자 감독관님께 말하면 혹시 저 최저시급에서 더 까이는 건가요?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혜로운거위12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당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할 마음은 없지만 설마하는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1.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진 못했지만 그 증거가 없는데 괜찮은건가요??2. 만약에 신고하게 될 경우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3. 추가로 퇴사후 급여지급은 14일내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14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