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누문작업복 월급에서 공제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식품 생산직에 종사중입니다.식품 생산직 특성상 개인 위생복(상하의, 토시, 모자)은 의무 착용이며 입사 시 지급받습니다.1) 업무상 필요한 작업복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위생복 미착용 시 작업장 입장이 불가능한데 위 규정에 포함되어 근로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를 하지 못하나요 아니면 위생복도 회사 측에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비 처리되어 공제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퇴사 시 피복비 공제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 항목에 체크 표시하였으나다시 공제 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2) 아래 법리에 따라 퇴사하기 직전 공제 철회의사를 밝히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게되는지 궁금합니다.-관련법리-특히,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귀 질의에서와 같이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임금 68207-405, 2003-05-26)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해결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회사를 퇴사한 지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퇴직금과 마지막 달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회사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월급을 안줬다고 개인이 소문을 내면 소문낸사람이 불리하게 적용되나요?월급을 안 받아서 임금 체불이라고 나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채불을 한 회사에게 안좋은가요?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람이 또 사업을 하는경우제재는 없나요?제가 아는 지인분이임금체불을 당해서. 힘들어하는데 그 사업주가 다른곳에서 또 사업하려고 준비 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규제하는법은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누문퇴사 시 근무복 반납 기준질문드립니다.퇴사시 근무복 반납을 하야하는데 집에 근무복을 가져오지는 않았고 회사 탈의실에 개인 사물함이 있는데 그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를 반납으로 볼 수 없나요? 꼭 관리자한테 반납해야되는지요.괜히 피복비 명목으로 관리자한테 반납하지 않고 사물함에 놓고 왔다고 하여 임금을 공제할까봐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뇽뇽뇽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도 돈 못 받고 있어요총 받아야 할 돈 830정도 됩니다 7월 27일 ˀ̣ 에 신고를 했고 오늘까지 2달 걸렸는데 그동안 감독관님이 사장님이랑도 연락 했고 하다가 감독관이 9월 15일까지 400 먼저 받고 이 건 취소해서 어쩌고 합의하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기다렸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 며칠 지나서도 연락 없길래 제가 먼저 감독관님한테 연락했어요 하시는 말은 ‘ 돈 안들어 오셨죠 ˀ̣ 이제 뭐 소송으로 가야 한다 어쩌고 ~’ 라고 말하셨는데이게 정확히 뭘 말하시는건가요 너무 빨리 말씀하시고 끊으셔서 모르겠어요소송으로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미 2달째인데 얼마나 걸려 받을 수 있는지, 소송으로 가면 제 개인돈을 써야 하는지 제가 알아거 소송 해야 되는지 .... 궁금해요감독관님은 먼저 연락을 잘 안주셔서 제가 먼저 연락 드려서 물어봐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평범한빈대떡6개월째 체불 실업급여받을 조건인가요?급여일자는 매월 28일인데 4월부터 이번달까지 6개월간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예를들면 4월 28일에 50프로 지급해주고 5월 10날 50프로 지급하는 식으로 6개월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매월 10~12일간 50프로를 늦게 줘서 6개월간 총 체불 누적일수가 60일이 넘는데 실업급여가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에 대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질문1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 등으로 체불임금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든 안하든 형사처벌 받는것인데, 어차피 처벌 받을거라면 사업주 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질문2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만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즉, 노동청 진정이나 고소후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는건가요?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니까 형사(노동청 진정이나 고소)와 관계없이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것 아닌가요?각 질문별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위용있는닭219퇴직금 대지급금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권고사직하고퇴직금을 기다려왔으나 사장이 잠적연락도 안되고 노동부 진정서 접수해놓은 상태임퇴직금일부 대지급해주는제도가 있는걸로 들었는데자세한내용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을 시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내용을 말씀 드리자면일용직이고 긴급구인 건이라 긴급수당이 일당에 맞먹는 건이었습니다 당일 안내 받았던 근무 시간보다 30분 늦게 퇴근할 수 있다는 안내를 현장에서 정상 퇴근시간 30분 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30분 간의 휴식시간 때문 이었습니다 사전에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안내 받지 못하였고 실제로 저는 안내받은, 변경된 시간에 퇴근을 하게되면 본업에 지장이 갈만한 상황 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현장 관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즉시 뒤에 일정이 있어 휴식하지 않고 따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 관리자는 혼자서 투입될 수 없다며 30분 일찍 퇴근하라고, 업무 처리 및 기록은 기존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한 걸로 처리 하겠다 하였으며, 제가 그렇게 처리되면 긴급수당이 지급 되냐고 물으니 ‘지급 되실거예요’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변경된 일정에 대해 안내 하시느라 바쁘신 것 같아 한 번 더 묻고 녹음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퇴근 하였는데요 제가 출근 전 안내받은 문자 2건에 기존에 안내 받았던 출, 퇴근 시간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으며, 일당과 긴급수당 액수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걸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에 긴급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채용팀에 문의하고 받은 답변은 조퇴로 인한 긴급수당 미지급 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원래 근무 하기로 한 시간보다 30분 더 적게 근무 하였고, 일찍 퇴근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리자가 사전에 안내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퇴근 30분 전에 휴식이라는 이유로 안내받은 시간보다 30분 더 연장된 퇴근을 통보 하였고, 저는 안내하신 현장 관리자에게 직접 일정이 있어 휴식하지 않고 정상근무를 요청 하였지만 위 내용대로 구두로 안내를 받았으며, 어플로 등록한 출, 퇴근시간 역시 정상출근, 30분 전 퇴근으로 기록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래 받기로 하였던 긴급수당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근무일에 현장에서 기존에 안내한 퇴근 시간보다 연장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해당 사실이 증거로써 적절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