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신비로운감귤도와주세요 .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7월9일 면접 후 뽑혀 7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만두겠다고 말을 한 상태입니다. 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가지 있어 질문해봅니다. 1. 약 3주간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주간 교육기간이라고 했지만 교육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건 불법인가요?2. 면접 날 3개월간 수습기간이라 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다고 구두로 전달하기만 하였고, 근로계약서처럼 자세한 문서를 통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수습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급의 100%를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3. 교육기간 4시간은 원래 무급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말만 교육기간이지 실제로 손님응대와 일 모두 하였습니다. 4시간 돈을 안 주는 건 임금체불인가요? 이것또한 구두로만 전달받았어요.4. 27일 저녁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일한 금액 입금을 부탁하였는데 15일 뒤에 입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입금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15일 뒤에 입금하는건 임금체벌이 맞나요?5. 제가 혼자 매장에서 근무를 할 떄 실수를 두 번정도 하였습니다. 매장이 돈적으로 1만원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장이 저의 실수를 매장 피해 금액으로, 제 월급에서 차감하고 주겠다는데. 월급 차감은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차감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임금체불이 맞나요?현재 지속적으로 사장이 제 연락을 무시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연락 후 노동청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위 사항들이 모두 임금체벌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 진정후 사업주 연락두절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제기후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현재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사업주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노동청 조사시 출석하지 않는다면, 저는 체불임금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전화를 받아서 노동청에 출석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나요? 사업주가 전화를 받지 않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지 않더라도, 제가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상은 1.공개기준일 이전 3년이내에 체불로 2회이상 유죄확정되고2. 1년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질문1. 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신청(이 회사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해주세요)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서말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없어도 저절로 공개되는것인가요? 가령 제가 임금체불을 당한후 임금을 체불한 회사가 앞서말한 1과 2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회사에 대해 명단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야만 명단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질문2. 앞서말한 조건 1과 2를 모두(동시에) 만족해야 명단공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건가요?질문3. 조건1의 내용중 "체불로 2회 이상 유죄선고" 에서 "유죄선고" 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것이 임금체불로 신고당한것을 말하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를 당한후에도 계속 임금지급을 안한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만약 임금체불 신고를 당한후 급여를 지급해서 취하가 되었다면 유죄로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질문4. 앞서말한 2번째 조건에 "체불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에서 "체불총액 3천만원" 은 임금체불을 당한 모든 사람의 미지급된 임금의 총합이 3천만원 이라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신용제재 2천만원" 은 무슨 뜻인가요?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질문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겁나도와주는고슴도치회사에서 돈 없다고 월급 못준다는데요 ㅠㅠ8월에는 무급이고, 9월 10월분은 줄건데 좀 밀릴거다그리고 8월분은 10월이나 12월에 나눠서 줄거다 라고 갑자기 구두로 공지때려버리네요.. (녹음 못했습니다)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겠고.. 이 돈 받을 수 있나요? ㅜㅜ일단 제 입장에선 실업급여 받는게 가장 좋긴한데그건 월급이 2개월이나 밀려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다른회사 이력서는 쓰고있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뭘 준비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 만약 권고사직시켜주면 권고사직으로 퇴사 (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려나요?)2. 무급휴가나 연차 등등 내고 버티면서 환승이직(이 경우 밀렸던 돈을 받을 수 있으려나요?)3. 8월 그냥 출근하고 월급 두달 밀리길 기다리다가 실업급여 신청(실업급여 받는 사이에도 못받았던 월급 받을 수 있으려나요)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들소26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이 조항이 유효한지 질문입니다.임금체불(1160만원)이 발생하였는데지금 진정 진행중이고 검찰 송치 직전입니다.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7월31일 검찰 송치 진행됩니다.사업주가 임금 체불 모든 사실을 인정했고, 진술을 하였습니다.7월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차액 지급을 먼저 받고제가 반의사불벌 취하를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진행해준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할려합니다.근로감독관님은 사업주가 이미 진술 했기 때문에 간이 대지급금 받는데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그러나 사업주를 믿을 수 없어서 합의서를 쓸려고 합니다.취하는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차액 지급을 먼저 받고, 유효한 합의서가 작성되면 할 생각입니다.간이대지급금 받는데 필요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에 이견이 없고 번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유효한가요?위 조항 위반할때 법적 조치(사기죄, 손해배상 청구 등)가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유효한가요?위 사실을 위반했을때 xxxx원을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유효한가요?추가로 더 필요한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백령도미필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회사 부도->회생관리->자금부족으로 공장을 못돌림->직원들 모두 퇴사처리->인수합병진행 중입니다제가 2024년 6월부터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인수합병을 해야한다면서합병조건으로 노조원들 강제로 퇴사처리후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하지만 인수합병이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저는 현재 퇴직금1천만원 체불임금1800만원 정도 못 받은 상태인데제가 궁금한건1. 나라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최대 1천만원만 지급 된다는게 맞나요?진정서를 넣으면 되는건지요?진정서랑 대지지급금 체당금 차이가 뭔가요??2. 전에 다니던 직원들은 진정서말고 민사소송으로 할 분위기인데개인이 노동부사이트에서 진정서 말고 민사소송을 선택 할 수가 있나요?아님 진정서 넣고 근로감독관님이 조사할때 민사소송을 할꺼라고 얘기해야하는건지.. 일단 진정서를 넣는게 나을까요?2,800만원 다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민사소송말고는 2,800만원 다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요?만약 나라에서 1천만원 받고 나중에 민사사송이든 뭐든 해서 회사로부터 1,800만원 받는것도 되는건지아니면 1천만원 나라에서 지급받으면 더 이상 회사에 남은 금액을 요구 할 순 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 취하시 동일사건 진정제기,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 진정제기나 고소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제기나 고소를 못한다고 하던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가령 제가 퇴직금과 휴업수당을 못받은 상태에서 퇴직금 체불에 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또는 고소를 했다고 할게요. 퇴직금 체불에 대해 취하를 하게되면,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제기나 고소는 못하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자비로운펭귄퇴사후 근무한 급여 지불 기간,진정서 신청후 벌금1개월 동안 한 알바 퇴사했습니다. 급여받을때 사장이 주휴수당 개념을 몰라 주휴수당급여는빼고 받았습니다.얘기를 했더니 주휴수당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그만둔다고 연락을 하고 급여날짜 이후의 돈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주휴수당이 있는데요 찾아보니 퇴사하고2주안에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2주기간안에 급여를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만약 2주안에 급여가 들어오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쓸시 사장이 벌금을 택하면 제가 일한 급여를 못받나요?(사장이 주휴수당 문제로 얘기할때 자기는 문제가 생기면 벌금을 낼거다 라는 발언을 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들소26임금체불 일단 일반취하를 하고 나중에 반의사 불벌 취하를 다시 할 수 있나요?임금체불진정 막바지 단계이며범죄인지 수사중이라고 합니다.사업주는 모든 체불금액을 인정했으며7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 했습니다.일단 일반 취하서로 취하 한뒤 약속이 지켜지면그 때 다시 반의사불벌 취하로 다시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더없이책임감넘치는살구나무전직장 퇴직금 부분 미지급 받아내야겠습니다전직장 대표가 퇴직금명세서 및 퇴직금을 부분 미지급하여노동청에 고소 하였고 노동청에 출석하지 않아현재 지명수배 상태 입니다괘씸해서 다 받아내야겠다고 생각중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