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종종자라나는오랑우탄사장님이 연락도 잘 안되고 알바비도 지급을 미룹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편의점 알바고 2월 말에 알바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2~3주 째 미루고 있습니다. 전화도 잘 안 받으시구요이유도 두루뭉술합니다. 계속 다음주에 준다느니 토요일,수요일에 준다느니 하는데 어쩌면 좋죠?? 근로계약서도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분들이랑도 안 썼다고 하셨어서 저도 안 썼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본다고 말만 하셨고 지금까지 얘기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미루셔서 월요일에 준다고 하면서 근무 안 나와도 된다고 하십니다. 2월달과 3월에 일한 만큼 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미루신만큼 돈도 더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굉장한두더지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도 될까요?저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인명의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 고용주와 좋지 않게 끝났고 고용주는 월급날이 지난 지금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받고싶으면 신고하라는 고용주의 말을 마지막으로 저 또한 신고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걸리는 점이 타인계좌로 임금을 받았고 어떠한 급여명세서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하게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지 문의드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범한황새141아르바이트 평균 주5일 7년 근무 자발적 퇴사 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018.03~2020.08 주 45시간씩 5일,2020.09~2021.12 주 18시간 2일,2022.01~2024.01 주 45시간씩 5일,2024.02~2025.03 주 40시간씩 5일총 7년 근무했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근무일을 줄이고, 시간을 한 시간씩 줄이시더니, 또다시 근무일을 반으로 줄인다고 이해해 달라면서, 니가 못 해서(근무일 줄임조정) 나가(퇴직)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그만두면(해고x,사장은 근무일을 줄이라고만 얘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외주받은 일에 대해 돈 못받은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아는 가방공장 사장님 대신해서 올립니다. 가방공장사장님이 어떤 외국인 사장에게 외주를 받아 가방을 제작해주었고 그 외국인사장은 그돈을 몇개월째 지불하지 않은 상태 (약 170만원정도)입니다. 처음엔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연락두절이라고 하네요. 문자로 그사람과 주고받은 증거는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나요?1.노동청에 신고하기(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음으로. 근데 가방공장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2.경찰에 신고하기(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줬으므로 사기죄로)3.민사소송4.기타제가보기엔 3번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감수해야할 시간/비용 리스크가 너무 큰것같은데 가장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국인사장에 대해 출국금지신청을 할수 있는방법은 혹시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향기로운문어2474대보험 공제했다고 주휴수당이 부족한 경우가 있나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을 4대보험 미가입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더니 사장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계산을 해본봐로는 4대보험 공제를 하면 주휴수당을 준다고 해도 오히려 4만원이 더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요 상식적으로 4대보험 공제해서 주휴수당 금액이 단 한푼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사장님이 주휴수당 안주려고 거짓말 하는 거 맞겠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는나의것체불 임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1월 말일에 나왔어야 할 월급이 2월5일 지급.2월 말일에 나올 월급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부 사장님의 무리한 경영확장으로 지금 임금체불인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그나마 경리 쪽에서 얘기하는건 월급의 절반을 준다고는 하는데 이마저도 날짜가 미정입니다.그말인 즉 3월 월급도 자연스레 임금체불로 이어진단 말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5월까지 계속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경우 제 입장에서 어떠한 조취을 취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따로 궁금한점 있는데요 .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회사에 동의가 필요한건지 이번에 돈이 없고 카드값, 보험료 등등 내야할께 있어 사잇돌을 받았거든요. (신불자에서 풀린지 1년밖에 되질 않아 신용점수가 좋지 않네요. ) 이상황에서 별개로 5월까지 계속 임금 체불인 상황이라면 채불 근로자 생계비를 신청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침팬지50퇴사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퇴사를 했는데, 대표와 싸우고 퇴사했습니다. 저 엿 먹으라는 건지... 월급을 안 주네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때 어떤 서류 지참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핫한에뮤149유치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에 대해미작성 후 퇴사하면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따로 수당을 받는데 그것 또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교육청에 임용되지 않은거로 기억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시 지연 이자도 받게되나요?회사에 다니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해 몇개월이상 밀려서 임금체불이 생기게되면그 밀린 임금체불에 대해 이자도 같이받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놔덥자너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의 대응 방법과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나요? 체불임금 청구 소송외에 정부의 체당금 지원지도와 절차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