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리더십있는늑대일년치 소급된 보험료 공제 후 월급을 받았습니다음식점에서 짤리고 일년간 근무했던 사대보험을 가입해들라는 요구 끝에 사업주가 들어주기로 했고마지막 월급에서 사대보험료(약 200만원)를 제하고 받았습니다하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안해주고 있어서 사업주에게 연락해봐도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횡령이나 임금체불인 경우인데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사업장 건강보험?을 탈퇴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건 없고 노동청에 문의해보라고 했고노동청에 문의해보니 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말만 받았습니다사업주가 작정하고 안주려고 마음 먹은것 같습니다그리고 곧 폐업할것 같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적인조롱이295체불임금 생계비와 간이 대지급금지급 질문드립니다현재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출석일자가 잡혀서 다음주에 방문할 예정입니다일단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관련된것을 다 인정을 한상태라 쉽게 마무리는 될것같은데요3달치 월급을 못받아서 대충 계산해보니 960정도 될것같은데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후에 체불임금생계비 대출을 받은후에 간이 대지급금을 중복해서받을수 있을까요? 편법이긴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되면 맘이 좀 편할것같은데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때 간이대지급금과 생계비 대출용이 용도가 다르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칼퇴하는모둠순대임금체불진정사건 중에 사업주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옮겼어요현재 연장근로수당 체불로 노동청 진정 사건이 2회나 기한이 연장되었고 내일이 최종처리기한입니다. 재직당시에 업무 메뉴얼에도 8시와 1시를 넘어서 퇴근하면 택시비나 식비만 준다는 내용만 적어놓고는 사업주가 야근수당을 안 줬습니다.노동청 진정 사건이 진행되니, 연장근로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법 조항을 악용하여 자기들은 연장근로 사전승인 제도를 만들지 않았었고 무조건 야근 시킨 적이 없다고 발뺌했습니다.제가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사실여부로 다투는 상황인지라 택시, 교통카드 내역만으로는 입증사실이 부족해서 전동료와 통화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이때가 2번째 기한 연장을 하던 찰라였고, 오늘 사업자등록정보를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처에 다른 건물로 옮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경우 증거인멸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는지, 형사사건으로 전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어떤 대처를 하면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도전하는시금치두달간의 급여를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편의점알바를 2월중순까지 일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그만두고 한달쯤 후에 가게가 폐점을 했는데 가게상황이 안좋아서 폐점한거라 점장님이 1,2월치 급여를 계속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미루다가 4월16일에 정산금이 들어온다고 꼭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연락이 없으셔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드렸더니 연락이 안되십니다. 처음 일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었는데 서류를 제가갖고있진않고 본사에 제출용이라며 가져가셨습니다. 점장님 성함은 모르고 번호만 알고있었는데 혹시나 번호를 바꾸고 잠적한다면 월급을 지급받았던 내역만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월 월급 못받았다는 내용은 문자로 남아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듬직한가젤113통상임금 소송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소송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 시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 상황전에 재직하던 회사에서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직급수당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속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지급하여 노조 주관으로 직원들이 단체 소를 제기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그 결과 소송을 제기한 기간 내(2020~2021년)의 직급수당과 명절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수당을 재산정하여 돌려받았습니다.문의사항현재 회사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후의 임금에 대해선 지급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시 소송을 걸거나 진정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지난 통상임금 판결문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 넣을시 용인될 수 있을지요? 아니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가능한가요?2022년 이후에 지급된 모든 수당들도 2020~2021년 지급된 수당과 전혀 바뀐것들이 없습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임금체불후 과거 임금체불 금액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가 효력이 있나요?회사에서 임금체불후 근로자와 사측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과거 임금체불되었었던 금액은 소를 제기하지않기로 한다던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는 확인서 작성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사측이 근로자와 문제삼지않기로 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 임금채권 소멸시효전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신나는셀러리이직한지 3개월 안됐는데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임금체불로 퇴사할까 하는데 아직 일한지 3개월이 안되었습니다. 다른곳에서 6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이직한거구요. 회사에 말을 해서 재정이 어려워 권고사직 쪽으로 해달라고 하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뇽뇽뇽간이대지급금 신청 하는법 ......작년 24년 7월에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신청하고 그 뒤로 지금 25년 4월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감독관님함테 체불금품 확인서를 발금 받았고 그걸로 이제 무료 소송 가능하다고 하여 진행중인데 일부 금액은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근데 저렇게 간이대지급금 신청 하라고 톡이 왔는데 저기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될까요 ˀ̣ 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희망을주는카페라떼근로계약서에 사장 사인이 없으면 신고가능한가요?현재 3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사진은 사장님이 제게 무단퇴사를 주장하며 협의를 해야한다고 보내온 근로계약서 사진인데 보시면저야 확인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장 사인이 없습니다. 추후에 사인된 근로계약서 사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볼 수 있나요? 급여를 달라는 연락에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어서 가능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까지 하고 싶어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모레도섬세한율무차근로 계약 위약금 관련 궁금합니다ㅜㅜ급여를 선지급 한다는 내용이랑 조건 등등 맞춰준다고 했던거랑다르게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면서 서로 약속했던 지급일보다 미뤄지고하길래신고해서 결국 다음주 수요일에 돈을 전체받기로 하고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오늘도 어제 선지급 하기로 했는데 감사 이유를 핑계로 오늘 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되니까 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구요, 오늘 일도 녹음해둔게 있어서 신고하고 정리 했습니다)근데 아까 오전에 신고했을때는 아무말 안하더니 갑자기 정리되니까전화와서팀단위로 움직이는 곳인데, 신고해서 팀이 깨지고 제가 나가는거라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안내면 다음주 수요일에 준다했던 급여도 미뤄질수밖에 없다는데이 부분이 맞나요?그리고 만약에 내야된다면 급여에서 상계처리하고 받을수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