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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로맨틱한육전간이대지급금 관련 사업주 불출석일 때급여를 자꾸 미루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이번주까지만 기다려달라고해서 이번주까지만 기다리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진정서 제출 예정입니다. 만일 사업주가 전화도 안받고 출석에도 응하지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은 못 받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튼실한느시285[사업주] 임금체불액 산정 의뢰와 관련한 문의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현재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다만, 노동청 조사 대응은 필요하지 않고, 단순히 체불 임금액(소급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계산 업무만 외부에 의뢰하고자 합니다.대상 인원: 약 10명예상 체불액: 1인당 약 300만 원 이하이 경우, 체불액 산정만 의뢰할 때의 대략적인 비용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새침한코뿔소108못 받은 사다리차 장비사용로 받는 방법사다리차 기사입니다.사다리 사용료 20만원을 못받고 있읍니다.전화도 받지 않는고 문자을 보내도 답이 없읍니다.어떻게 하먼 돈을 받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임금체불에 대해서 연체가산금 지급여부.직장내괴롭힘제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서 회사와 합의를 보면 노동청 신고한것을 취소해준다고 했는데요그런데 회사에서 (공공기관) 연체가산 1.5배를 해서는 지급을 할수가 없고노동청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소송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이런경우 1.5배 연체가산에 대해서 노동청을 통하지 않고는 지급을 못받나요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원장님을 회사에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저한테 자꾸 고의성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한다면서 증거를 요구하네요..그리고 저한테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조차 하지 않는데요.화도 나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섬세한진달래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2년 3개월가량 주 30시간이상 근무하였는데 9월부터 사업주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9월 5일 퇴사 예정이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사업주로부터 받았고 녹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를 퇴사 후 바로 해도 되나요 ? 신고 후 체당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동자알바 퇴직금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4대보험 미가입, 원천징수 하지않고 일한 시간만큼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입니다.퇴사 시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체불된 임금만 지급된다면 4대보험을 소급적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1. 여태 임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뗀 후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2. 위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그동안 받은 임금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또한 4대 보험도 소급가입해달라고 해야하나요?3. 여태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또한 원청징수하지 않고 받을수 있나요?4.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에 세금을 떼야하나요? 아님 세전으로 산정해주시나요?전문지식이 없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로맨틱한육전임금체불 미지급관련 대처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6월13일부터 8월27일까지 재직예정이고 현재 8월26일입니다. 한달 월급이 다음달 20일날 지급되는 방식이며 7월 월급분이 8월 20일날 지급되지 않았고 26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한 상황에서 오늘 다시 전화가 와 29일이나 30일까지 지급해주겠다고 대표가 말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8월까지만 하고 정리한다고 한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8월 월급분도 못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4대보험을 따로 떼지 않아서 만일 진정서를 제출 했을 때 사업자가 월급을 안주거나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때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전화내역녹음이나 근로계약서 7월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나 연락했던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언제나건강한맥주회사의 인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근로자 본인 인사관련인데 회사측에서 자료 요구 거절시 대응 방법이 있나요¿인사위원회에 근로자 본인 인사건으로 심의가 진행되었고、 심의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결과와 이의제기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심의결과나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회사측에서 심의 결과를 통해 임금삭감 통보 공문을 메일로 보냈는데 그 공문에 인사위원회 결과이라고 근거를 두어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메일로 보내줄수 없고 방문 열람하라고 한다。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관련 근거 법령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역대급생생한강아지임금체불 신고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1. 입사일 24년 3월 4일2. 25년 1월 1일 부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되었음.3. 25년 1월 31일 부터 7월 30일까지 육아휴직 사용.4. 25년 7월 31일 해고 통지 받음.5. 25년 8월 31일 면직6. 위 기간동안 연차 10.5개 사용 사용자측은 25년 2월 1일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차는 총 10개 발생했으므로 초과된 0.5개 제하고 마지막 급여 지급하였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15개 연차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의무 없다고 주장함.질문. 면직 후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예정인데, 사용자 측의 주장이 타당한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노동자개인과외교습자 알바 불법채용 시 근로자성 인정안녕하세요현재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에서 알바로 근무중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사대보험 미가입 등 사업주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하나도 하고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된 사업장은 직원 채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이 경우에 저는 불법알바라 자격요건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경우 사업주는 불법알바채용으로 불이익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