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살짝쿵즉흥적인가지나물퇴사했는데 퇴직금을 한 달 이따가 준다고 할 때?12/31자로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해지와 퇴직금을 안 줍니다. 1월 안에 준다고 해놓고 2월에 1월에 받는 대금을 받아야줄 수 있다고 하네요.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이나 해줄지가 걱정입니다. 4대보험 해지와 이때 퇴직금 + 지연이자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같으면 고소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얼음껑쥬회사와에 근로계약중에 일못히면해지가 될수잇나요?정말 일못하는 사람들때문에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입사하고 몇년이나 지낫는데도 불량도구분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잇어요 ..최근엔 신입생들도 들어오는데 요즘들어오는 신입생들도 다들 일머리가 업는건지 너무못하거 답답합니다..할줄아는사람만 힘들고 똑같은 시급받고 일하는데 정말 너무한가 아닙니까?이정도로 일을 못하면 회사와 근로 계약이 됫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해지하거 내보낼순 없을까요? 못하면알아서 나가면 될텐데 그냥 돈만 받아가려고 안나가고 잇습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븐나이츠뫕일게이근무한 만큼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근무한 만큼 월급을 못 받았을 때, 임금체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나중에 일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직한홍여새272임금 체불 두번 신고가 가능한가요??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서 임금을 못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습니다.제가 출퇴근을 최대한 증명하려 했지만, 증명이 어려워 제가 출근 증명을 하지 못한 부분을 제외 하고는 돈을 받았고, 상호 합의서를 작성을 했습니다.(2개월 전 일입니다)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일을 다니던 당시에 고용주에게 돈을 650만원 가량 빌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에게 민사 소송이 들어와서 전에 있던 임금 체불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하고 싶은데 합의서를 작성 했었어도 동일한 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 당시에 증명하지 못했던 출근 기록을 지금은 갖게 되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민한바다매71자진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안준 걸로 임금체불확인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자진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 안준 걸로 임금체불확인서 가져가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개방적인마멋임금을 무기로 삼아 협박하는 사업주 처벌하고싶습니다저는 현재 임금 미지급으로 사업주 상대로 노동청에 전정 넣은 상태입니다.근데 이 사업주가 임금을 무기로 삼아 취하하면 주겠다고 협박식으로 말 합니다.통화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이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도움이필요해요소액 임금체불도 처벌 가능한가요??월요일부터 금요일 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회사는 5인 이상이구요.대체휴일을 줄테니 주말 근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근로를 했는데 대체휴무도 연장수당도 지급이 안되었습니다.팀장에게 대체휴일 언제 지급받냐고 물었지만 본인도 모른다고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이후 회사와 트러블이 생겨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되니 사업주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돈을 입금해버리면 처벌이 안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새까만무당벌레20체불 임금 지금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사장이라는 사람은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임금 체불 하여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자가 신용불량자상태여서 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고생하여 일한 댓가를 그냥 포기 하기 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사장이라는 작자 빤스라도 벗겨 팔아 돈을 받아 내고 싶습니다방법을 알려 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낙천적인개그맨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해고통보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저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르바이트로 시급 12000원에 결근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 당시 점장님이 제수당 없음에 표시하셨고 저는 이거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알바 공고에도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며칠 전 같은 곳에서 인권비 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 타임에 직원3명 알바2명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제 타임이 끝나면 직원3명 알바1명으로 일을 하였고 팀장님도 위층에서 일하시는건지 가끔 내려오셔서 일을 도와주고 가신 적이 많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인빈시블진짜임모탈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과 법적 권리는?임금체불 발생 시 대응 방법과 법적 권리는?최근 저희 회사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급여를 요구하는 방법, 법적 절차를 통해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과, 재발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