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진실된수제비알바 사장님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사장님이 하루 넘게 연락이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1번 만약에 14일 이내 임금 지불이 안 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낼 수 있나요? (근무기록, 출퇴근 사진, 녹음 기록 다 있어요) 2번 사장님이 임금 주기 싫다고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냥 무시하고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저한테 불이익이 없나요? 3번 나중에 사장님이 전화오는 경우에 전화를 안 받아도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지금 다른 알바를 하고 있어서 근무중에 전화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문자로만 대화하고 싶어요.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인 분이라 솔직히 전화/대면은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래는 사장님한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ooo입니다.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면접 시 협의했던 근무 요일 및 시간이 실제 근무와 차이가 있어, 스케줄 문제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다음주부터 근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근무했던 기록 첨부) 총 oo시간 근무한 급여에서 3.3% 공제한 금액 ooo원을 9월 oo일까지(14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 부탁드립니다. oo은행 ooo(계좌번호) 입니다. ---아르바이트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 보건증이랑 신분증/통장사본 카톡으로 보냈는데 1주일 넘게 안 읽으셨고요(1이 안 사라져요). 근무요일이랑 시간을 첫 출근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바꾸고 고맙다는 말 1마디도 없었고요. 7시까지 근무인데 비 와서 손님 별로 없다고 5시에 퇴근하라고 말 바꾸고,음료 3000원짜리 잘못 만든거 1번가지고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제 돈으로 결제하고 가라고 하고(그 다음날에도 계속 언급했어요 결국 결제는 안 했습니다) 그만뒀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게많습니다00근로감독관 퇴직금진정서 제출할때 첨부파일 안볼까요?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아하에 물어보니 전화 해서 서류 필요한게 뭔지 물어보는것도 좋다는 노무사님 말에 통화했는데 필요한서류들이 통장내역이랑 월급명세서 라고하는데 그건 진정서제출할때 보냈는데 혹시 전부 안보시나요? 아님 다른이유일까요? 그리고 출석하면 사장하고 삼자대면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강한산양231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등을 사업주가 지급 이행치 않는 행위에 대한 대응법 관련문의몇개월에 걸친 급여삭감등의 사유로 퇴사한지 반년이 되갑니다.퇴사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삭감되었던 급여+퇴직금의 약 70프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선 지급 받았습니다.(3개월 초과분)다만 아직 30프로(퇴직금의 8할) 정도의 금액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약속을 7월까지 하였지만, 2개월 정도 지나는 현 시점에 아직도 별도 연락 및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미지급된 잔액을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부쪽에 진정을 넣어 진행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바로 법률적으로 소송등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진실된수제비알바 사장님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질문 : 1 노동청에 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밀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님이 정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나요? 3 만약에 밀린 임금을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걸 취하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건 별개인가요?설명 : 저번주에 카페 알바를 시작했는데요3일동안 총 16시간 일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줬어요 오늘 오전에 사장님한테 [ 개인 사정으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일한 시급 16시간 입금 부탁드립니다 ] 라고 문자로 보냈는데요.사장님이 임금 주기 싫다고 하고, 자기는 벌금내고 그대신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할거라고 민사소송 각오하라고 문자를 하셨어요..근무하면서 기물파손 같은 업장에 손해 입힌 적은 없어요. 제가 한 실수는 블렌더(믹서기)에 우유를 레시피보다 10g 더 넣음. 슈가시럽인데 바닐라시럽을 2펌프 넣음. 그래서 우유 150g이랑 얼음 150g, 바닐라 시럽 2펌프 못 쓰고 버림.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장님께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출퇴근 할때 다 사진 찍어서 기록했고, 구글 타임라인 증거도 남아있어요. 알바 시간에는 항상 휴대폰 녹음을 켜놔서 근무했다는 증거도 다 있어요.그리고 전 저번주에 보건증 제출했고, 카톡으로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을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1주일 넘게 안 읽었어요. (1이 안 사라졌어요) 아르바이트는 고시 공부 비용 모으려고 시작한 건데요.갑자기 그만두는 이유는 사장님이 일하는데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화내고 짜증내고, 다른 알바생들이랑 통성명도 못하게 하고, 면접때 얘기했던 요일 시간이랑 다른 요일 시간에 나와서 계속 일하라고 해서 그만두게 됐어요... + 우유랑 얼음 150g 결국 버려서 못쓰게된 상황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4500원 음료 제 돈으로 결제하고 가라고 자꾸 강요했어요. 결국 결제는 안 했는데요.. 이런 강요도 괴롭힘에 포함이 되나요? 일하는내내 너무 힘들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미래도소심한스테고사우루스실업급여 임금체불 요건 3할 이상 관련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세전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후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월급 세전 350만원에 저축연금보험을 들어서세후 3,154,718를 받는데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어 2,275,000 받았습니다.350만원 기준으로는 3할 이상이고, 315만원 기준으로는 3할 미만 같은데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비싼기니피그임금체불지연지급사업주 확인서(실업급여용) 거부시,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회사가 지급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임금체불 지연으로 퇴사하고고용노동부에 진정신청 상태입니다대표자에게 출석요구서가 발송이 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상태이고실업금여신청하려고 보니 임금체불지연확인서가 필요하더라구요이 때 진정청한 내용으로 대표자가 조사르 받으면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서 작성해줄 수 있는데만약대표가 조사없이 미지급된 급여를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 감독관이 처리결과회신문에 임금체불이라고 써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찌할꼬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024.09.30자로 법인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나 기한내 에 퇴직금이 미지급되어 대표이사와 면담결과 12회로나눠서 매달 지급하기로 확약서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취하해 주었는데 그 뒤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받고 있는 중에 회사가 파산했다는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런 경우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대표이사를 처벌할 방법은 있을까요? 현재 대표이사는 다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참고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은 이미 수령하였습니다총 퇴직금 3,500만뭔, 현재못받은 퇴직금 3,200 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열심히하는오징어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아르바이트를 작년 4월쯤부터 하여서 7월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루9시간 주5일씩 일을 하였지만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 못하였고, 2025년도 하루8시간 주5일기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6,270원에 미달되는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에서 임금이 3할미만 6개월이상 체불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알바를 그만둔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법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을 진행하는것이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희망을가진대추나무임금체불로 민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접수했는데요 송달료와 인지세 환급문의 드립니다.현재 원고인 저에게만 보정명령서 왔을 뿐,피고에게 송달도 안 된 상태입니다.인지세와 송달료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보정만 계속 하다 지칠 것 같아서취하하고 다시 깔끔하게 정비하거 접수하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