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언제나웃긴도시락편의점 임금체불과 점주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편의점에서 근무중인데 점주(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하였고 3월달과4월달 월급조차 밀려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상의 점주(A)와 실직적인 점주(B)는 다른사람입니다. (모자지간)B는 현재 신용등급이 불량하고 수중에 가진돈이 하나도 없다합니다.현재 5월15일 기준으로 받아야할돈은 485만원이며 고용청에 신고를 해둔 상황입니다.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남다른소쩍새24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현재일용직의로근무하다가 현장이없써서 일을그만두게된네여 일할때근로계약서 임급명세서도 지급을안해주네여이럴경우노동부 신고할수있죠? 이럴경우몇조몇항에해당하죠 사업주는벌금납부해야하는데여 맞나여 월급날이지난는데도 임금을지급을안하고있네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름불닭발노동청 체불임금확인서 소멸시효가 지나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마지막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먼저 내용증명을 보냈고, 노동청에도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나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금은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내용증명과 진정 접수는 확실히 시효 안에 이뤄졌습니다.혹시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궁금한상인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려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런건 어떻게 확인하나요?안녕하세요.요즘 지원제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찾아보니 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다하여 신청하려는데 중위소득 150%이런게 있는데이건 어떻게 확인할까요?1인 개인 사업자이고 혼자만 일하는데 막 그렇게 큰돈을 벌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웅장한셀러리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체불한 회사대표가 체불불헌서 적어달라고 하는데 좋은감정아니라서 안해주고싶은데 체불불헌서써주고안써주고에따라 대지급금 받는 과정 상관있나요 ? 불헌서는 임금체불된 제 돈이랑 상관없나요 ? 노동부끝났고 사업주확인서 받아서 법률구조공단 제출 후 기다리는중입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특히은밀한찜닭근로계약서 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임금체불2024년 10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 자금 여력이 안좋아 고용보험은 미가입 상태입니다.현재 약 4개월치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이 경우 간이대지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쭈꾸미오징어낙지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안녕하세요. 고소 시효가 아직 안끝났어요.근데 예전에 그 노동부 사법경찰관이 자꾸만 고소 취하서 내라했는데 찜찜해서 혹시 몰라서 저는 민원 취하서만 냈거든요.그러면 저는 고소할 수 있어요?임금체불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색다른쌍봉낙타115기간제 월급을 못받은 상황에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요구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급여일이 2025년 4월 30일인데(매월 초이고 공휴일이면 그 전일), 오늘인 5월 14일까지 학교 행정실로부터 급여를 못받았어. 행정실 직원분이 행정실장이 FM이라면서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줘야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아직 월급도 못받았는데 금품청산 연장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행정실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것인지?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꼭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저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것 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뚱인데요?고용노동부 신고 + 고소까지 했는데 6개월째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2023년 9월 입사 후 2024년 10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과 월급 포함 약 5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신고와 고소 모두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건은 사실상 묻힌 상태고, 체당금 같은 대체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담당자에게는 불친절한 대응을 겪기도 했고,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체당금 신청을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민사소송 등 병행이 가능한지담당자 교체 요청은 어떻게 해야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지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민한가마우지279급여 지연으로인한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최근 몇달동안 급여가 5~10일씩 늦다가 3월급여 4월 5일에 받는거였는데 일부도 늦게받고나머지는 아직 못받았며, 4월급여도 하나도 못받았는데요앞으로 언제 받을수있을지도모르고..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